신구법 비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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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신법 (현행)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구법 시행 2026-07-01 신법 시행 2026-07-1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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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 2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
3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4 제4조 삭제 <2017.9.22> 4 제4조 삭제 <2017.9.22>
5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5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6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6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7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7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21.1.7>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21.1.7>
9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21.1.7> 9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21.1.7>
10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10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11 ① 삭제 <2017.9.22> 11 ① 삭제 <2017.9.22>
12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7.9.22, 2018.5.1, 2023.12.28> 12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7.9.22, 2018.5.1, 2023.12.28>
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2017.9.22, 2018.5.1> 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2017.9.22, 2018.5.1>
14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14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15 제7조(정도관리) 15 제7조(정도관리)
16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9.22, 2018.5.1> 16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9.22, 2018.5.1>
17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17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19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19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20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23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24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6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7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7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8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8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9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 2012.6.27, 2013.3.24, 2016.12.23, 2017.6.28> 29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 2012.6.27, 2013.3.24, 2016.12.23, 2017.6.28>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31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1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2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32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33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3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3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35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5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6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36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37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37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38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38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39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9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40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40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41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11.19, 2015.1.8> 41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11.19, 2015.1.8>
42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42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43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43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44 ① 삭제 <2020.12.4> 44 ① 삭제 <2020.12.4>
4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4> 4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4>
46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6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7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7> 47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7>
48 제12조 삭제 <2020.12.4> 48 제12조 삭제 <2020.12.4>
49 제13조 삭제 <2020.12.4> 49 제13조 삭제 <2020.12.4>
50 제14조 삭제 <2020.12.4> 50 제14조 삭제 <2020.12.4>
51 제15조 삭제 <2020.12.4> 51 제15조 삭제 <2020.12.4>
52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52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53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3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5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55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56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4.11, 2015.1.8, 2017.6.28, 2018.5.1, 2024.6.28> 56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4.11, 2015.1.8, 2017.6.28, 2018.5.1, 2024.6.28>
5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5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58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6.28, 2018.5.1> 58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6.28, 2018.5.1>
59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59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60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60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61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61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62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62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63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63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64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64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65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5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6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66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67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67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68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 2024.6.28> 68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 2024.6.28>
69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5.1> 69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5.1>
7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1.19, 2017.7.28> 7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1.19, 2017.7.28>
71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1> 71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1>
72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72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73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73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74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74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75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5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6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76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77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77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78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78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79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18.5.1> 79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18.5.1>
80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80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81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7, 2018.5.1, 2021.1.7> 81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7, 2018.5.1, 2021.1.7>
82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19> 82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19>
83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5.1> 83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5.1>
84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84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85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5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6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86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87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87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88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88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89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89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90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90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91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1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2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92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93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6.28> 93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6.28>
94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94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95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95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96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6.28> 96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6.28>
97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97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98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6.28> 98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6.28>
99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24.6.28> 99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24.6.28>
100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100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101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101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102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102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103 ②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측정ㆍ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103 ②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측정ㆍ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10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0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05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105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106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106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107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107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108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8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9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 109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
110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110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111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111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112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13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14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14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15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115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116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6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7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117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118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9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119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120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120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121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1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2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22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2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12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124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124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125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125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126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6.19, 2018.5.1> 126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6.19, 2018.5.1>
127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127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128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128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129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ㆍ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29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ㆍ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30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공단에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1> 130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공단에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1>
131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131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132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132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133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133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134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34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35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5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6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136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137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7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3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39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9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40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1.1.7> 140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1.1.7>
141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41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42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142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143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143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144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44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45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145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146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146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147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47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48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2024.6.28> 148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2024.6.28>
14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2017.7.28, 2020.12.4> 14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2017.7.28, 2020.12.4>
150 제37조의2 삭제 <2020.12.4> 150 제37조의2 삭제 <2020.12.4>
151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151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152 ① 삭제 <2020.12.4> 152 ① 삭제 <2020.12.4>
153 ② 삭제 <2020.12.4> 153 ② 삭제 <2020.12.4>
154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2014.11.19, 2017.7.28> 154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2014.11.19, 2017.7.28>
155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155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156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2020.12.4> 156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2020.12.4>
157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157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158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158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159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59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60 제40조 삭제 <2020.12.4> 160 제40조 삭제 <2020.12.4>
161 제41조 삭제 <2020.12.4> 161 제41조 삭제 <2020.12.4>
162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 162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
163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163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164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4.11.19, 2015.1.8, 2016.12.23, 2017.7.28, 2020.12.4> 164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4.11.19, 2015.1.8, 2016.12.23, 2017.7.28, 2020.12.4>
16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2017.7.28, 2020.12.4> 16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2017.7.28, 2020.12.4>
166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166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167 제45조 삭제 <2020.12.4> 167 제45조 삭제 <2020.12.4>
168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168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169 ① 영 제58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7.1> 169 ① 영 제58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7.1>
17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2013.6.19, 2026.7.1> 17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2013.6.19, 2026.7.1>
171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171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172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172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17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17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17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7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7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7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77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177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17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17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1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ㆍ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ㆍ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ㆍ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ㆍ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8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19.7.9> 18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19.7.9>
181 ④ 삭제 <2019.7.9> 181 ④ 삭제 <2019.7.9>
182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182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18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8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8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8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8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18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186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86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87 제48조 삭제 <2025.1.14> 187 제48조 삭제 <2025.1.14>
188 제49조 삭제 <2025.1.14> 188 제49조 삭제 <2025.1.14>
189 제50조 삭제 <2025.1.14> 189 제50조 삭제 <2025.1.14>
190 제51조 삭제 <2025.1.14> 190 제51조 삭제 <2025.1.14>
191 제52조 삭제 <2025.1.14> 191 제52조 삭제 <2025.1.14>
192 제53조 삭제 <2025.1.14> 192 제53조 삭제 <2025.1.14>
193 제54조 삭제 <2025.1.14> 193 제54조 삭제 <2025.1.14>
194 제54조의2 삭제 <2025.1.14> 194 제54조의2 삭제 <2025.1.14>
195 제55조 삭제 <2025.1.14> 195 제55조 삭제 <2025.1.14>
196 제55조의2 삭제 <2025.1.14> 196 제55조의2 삭제 <2025.1.14>
197 제56조 삭제 <2025.1.14> 197 제56조 삭제 <2025.1.14>
198 제57조 삭제 <2025.1.14> 198 제57조 삭제 <2025.1.14>
199 제58조 삭제 <2025.1.14> 199 제58조 삭제 <2025.1.14>
200 제59조 삭제 <2025.1.14> 200 제59조 삭제 <2025.1.14>
201 제59조의2 삭제 <2025.1.14> 201 제59조의2 삭제 <2025.1.14>
202 제60조 삭제 <2025.1.14> 202 제60조 삭제 <2025.1.14>
203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203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204 제61조 삭제 <2024.6.28> 204 제61조 삭제 <2024.6.28>
205 제62조 삭제 <2024.6.28> 205 제62조 삭제 <2024.6.28>
206 제63조 삭제 <2024.6.28> 206 제63조 삭제 <2024.6.28>
207 제64조 삭제 <2024.6.28> 207 제64조 삭제 <2024.6.28>
208 제65조 삭제 <2024.6.28> 208 제65조 삭제 <2024.6.28>
209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209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210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210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211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5.6.2, 2026.7.1> 211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5.6.2, 2026.7.1>
212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6.7.1> 212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6.7.1>
213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213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214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214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215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15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16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16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17 제69조(성능시험) 217 제69조(성능시험)
218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8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20 제70조(검정) 220 제70조(검정)
221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21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22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22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23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223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224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224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225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25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26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26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27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27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28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228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229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229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230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30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31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31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32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232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233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3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4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4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5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5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6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6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7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7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8 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8 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9 ⑦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39 ⑦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40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40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41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8, 2026.7.1> 241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8, 2026.7.1>
24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7.28, 2026.7.1> 24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7.28, 2026.7.1>
24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4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4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8, 2026.7.1> 24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8, 2026.7.1>
245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45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4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7.1> 24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7.1>
247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247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248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48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5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2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2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3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253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254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254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255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255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256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256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257 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57 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58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58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59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259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260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0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2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2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3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3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264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64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65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265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26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26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267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267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268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268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269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69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70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270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271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271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272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272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273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273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27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7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75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75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76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 276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
277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77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78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278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279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79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80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280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281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81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82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26.7.1> 282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26.7.1>
283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283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284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284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285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85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86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86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8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8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288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289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6.19, 2021.1.7> 289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6.19, 2021.1.7>
290 ② 삭제 <2021.1.7> 290 ② 삭제 <2021.1.7>
291 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 291 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
292 제79조(훈련계획) 292 제79조(훈련계획)
293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93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9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5 제80조 삭제 <2021.1.7> 295 제80조 삭제 <2021.1.7>
296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 296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
297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97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98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98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99 제83조(수수료 등) 299 제83조(수수료 등)
300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5.1, 2024.6.28> 300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5.1, 2024.6.28>
301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301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30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30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303 ④ 삭제 <2018.5.1> 303 ④ 삭제 <2018.5.1>
304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304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305 ①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6.28> 305 ①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6.28>
306 ②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306 ②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30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0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24.6.28> 3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24.6.28>
309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9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제84조(자료제출) 310 제84조(자료제출)
311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3.24, 2014.11.19, 2015.1.8, 2017.7.28> 311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3.24, 2014.11.19, 2015.1.8, 2017.7.28>
31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1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13 제85조 삭제 <2017.9.22> 313 제85조 삭제 <2017.9.22>
314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314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2026.7.13>
315 제86조의2 삭제 <2012.11.29> 315 제86조의2 삭제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