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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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7-1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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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4>
3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3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4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5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7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7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8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8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9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9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1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1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2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12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13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4.6, 2022.4.29, 2023.2.27> 13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4.6, 2022.4.29, 2023.2.27>
14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4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7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7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8 제7조의2(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18 제7조의2(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19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19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20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2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22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23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23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5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5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6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제11조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7 제11조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8 제12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28 제12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29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식용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식용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30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32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32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33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33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34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34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3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그 관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그 관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하여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하여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8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38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3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천일염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3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천일염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된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된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1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41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42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42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43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43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44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44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4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48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48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49 ①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9 ①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50 ②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별 검사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50 ②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별 검사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51 ③ 품질검사기관은 소금제조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1 ③ 품질검사기관은 소금제조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2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와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52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와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53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53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5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5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55 제18조(품질검사 규정)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5 제18조(품질검사 규정)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6 제19조(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56 제19조(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57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57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58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58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59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9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0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60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61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이하 "천일염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61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이하 "천일염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6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천일염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2.4.29> 6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천일염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2.4.29>
63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한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22.4.29> 63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한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22.4.29>
6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6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65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3.3.24, 2022.4.29> 65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3.3.24, 2022.4.29>
6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 6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
67 제22조 삭제 <2019.6.10> 67 제22조 삭제 <2019.6.10>
68 제23조 삭제 <2019.6.10> 68 제23조 삭제 <2019.6.10>
69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69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70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70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71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71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72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72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73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73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7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 7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
75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75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76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76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77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77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7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7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80 제26조(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80 제26조(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81 제27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81 제27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82 제28조(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82 제28조(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83 제29조(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83 제29조(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84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84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85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0, 2022.4.29> 85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0, 2022.4.29>
86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86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87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87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88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소비자단체, 소금생산자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소속 회원ㆍ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88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소비자단체, 소금생산자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소속 회원ㆍ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89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9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0 ③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90 ③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91 제32조(수수료) 91 제32조(수수료)
92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92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93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93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94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94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