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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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6-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7-20 · 공포 2026-07-20
구법 시행 2026-01-22
신법 시행 2026-07-20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3 |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4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개정 2026.7.20> | ||
| 4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5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 5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6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 6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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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8 |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 9 |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
| 9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0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 10 |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 11 |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
| 11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2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12 |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3 |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3 |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4 |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15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 15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6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6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17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17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18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 18 | ④ 위원회의 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9 | ④ 위원회의 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0 |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 21 |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
| 21 |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2 |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2 |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3 |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3 |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24 |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24 |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25 |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 25 |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 26 |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
| 26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27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27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28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28 | 제8조(분과위원회 등) | 29 | 제8조(분과위원회 등) |
| 29 |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30 |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0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31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 31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2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32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33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 33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34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 34 | ⑥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35 | ⑥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5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6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6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37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 37 |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 38 |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
| 3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 3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
| 3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4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40 |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 41 |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
| 41 |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42 |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4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43 |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44 | ④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5 | ④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5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46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 46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 47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
| 47 |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48 |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8 |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 49 |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
| 4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5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5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5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3 |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54 |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 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 5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20> |
| 5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0> | ||
| 57 | 제14조(비용의 징수) | 59 | 제14조(비용의 징수) |
| 5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6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 5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6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60 |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2 |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1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63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 62 |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64 |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 63 |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5 |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6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
| 6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 6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7.20> |
| 68 | ④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7.20> | ||
| 69 |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7.20> | ||
| 70 |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 ||
| 71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 72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 ||
| 73 |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 66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 74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
| 6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 7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
| 6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7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77 |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 ||
| 78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79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 80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81 | 제16조의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 ||
| 82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
| 8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 8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85 |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 ||
| 8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 8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은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
| 69 |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88 |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 7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8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7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9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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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9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73 |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 92 |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
| 7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9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75 |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94 |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7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9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 7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9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 7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 97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
| 79 |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98 |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 80 |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99 |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8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0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82 |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01 |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8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10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 84 |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 103 |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
| 85 |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104 |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 86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5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7 |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6 |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10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 89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108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 90 |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 109 |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
| 9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1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 9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 11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
| 93 |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112 |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 94 |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3 |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11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9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97 |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116 |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 98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117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 99 |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18 |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100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119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 10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102 |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121 |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 103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122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 104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3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5 |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 124 |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
| 106 |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5 |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7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126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10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12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 109 |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8 |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0 |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129 |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 11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30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12 |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31 |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 113 |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32 |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14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133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 115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34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16 |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35 |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17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36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11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19 |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138 |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 120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139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 121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40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 122 |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 141 |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123 |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42 |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24 |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 143 |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
| 125 |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144 |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 126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5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0> |
| 127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46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1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4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9 |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 148 |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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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 149 |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
| 131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50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132 | 제5장 보칙 | 151 | 제5장 보칙 |
| 133 |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152 |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 134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53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5 |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54 |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136 |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155 |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 137 | 제31조(업무의 위탁) | 156 | 제31조(업무의 위탁) |
| 138 |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 157 |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
| 13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5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
| 14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 15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
| 141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16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142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61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43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62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