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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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1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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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3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 4 |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 4 |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
| 5 |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5 |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 6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6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 7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 7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
| 8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8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9 |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9 |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10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10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 11 |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 11 |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
| 12 |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12 |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2017.1.5, 2017.9.22, 2022.1.20, 2022.7.5, 2025.1.14, 2025.10.31> | 13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2017.1.5, 2017.9.22, 2022.1.20, 2022.7.5, 2025.1.14, 2025.10.31> |
| 14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0> | 14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0> |
| 15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0> | 15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0> |
| 16 |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 16 |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
| 17 |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 17 |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
| 18 |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 18 |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
| 19 |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19 |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20 |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 20 |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
| 21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21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 22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2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23 |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23 |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 24 |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 24 |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
| 25 | 제10조(기록ㆍ관리) | 25 | 제10조(기록ㆍ관리) |
| 26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6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7 |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7 |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8 |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28 |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 29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 29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
| 30 |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 30 |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
| 31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31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 32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6.14, 2017.1.5> | 32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6.14, 2017.1.5> |
| 33 |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 33 |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
| 34 |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 34 |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
| 35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35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 36 | ② 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36 | ② 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 37 |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 37 |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
| 38 |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 38 |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
| 39 |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 39 |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
| 40 |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 40 |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
| 41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 41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
| 42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17.9.22> | 42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17.9.22> |
| 43 |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43 |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 44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44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 45 |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 45 |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
| 46 |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6 |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7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7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48 |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 48 |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
| 49 |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49 |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 50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51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 51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
| 52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 52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
| 53 |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 53 |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
| 54 |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54 |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 55 |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 55 |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
| 56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6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8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58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59 | 제20조 삭제 <2017.9.22> | 59 | 제20조 삭제 <2017.9.22> |
| 60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60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 61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61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 62 |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62 |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 63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2017.1.5> | 63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2017.1.5> |
| 64 |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64 |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65 |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 65 |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
| 6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 6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
| 67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67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 68 |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68 |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69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69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 70 | 제24조(매립면허 신청) | 70 | 제24조(매립면허 신청) |
| 71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71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 72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2025.1.14, 2025.10.31> | 72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2025.1.14, 2025.10.31> |
| 7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7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74 |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74 |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75 |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75 |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 76 |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76 |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77 |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77 |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 78 |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78 |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 79 |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 79 |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
| 80 |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80 |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 82 |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 82 |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
| 83 |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83 |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 84 |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5.1.14> | 84 |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5.1.14> |
| 85 | 제3절 매립공사 | 85 | 제3절 매립공사 |
| 86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86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 87 |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87 |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 88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88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 89 |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89 |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 90 |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90 |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 91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5> | 91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5> |
| 92 |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 92 |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
| 93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 93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
| 94 |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94 |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95 |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95 |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6 |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 96 |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
| 97 |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97 |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 98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2022.7.5> | 98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2022.7.5> |
| 99 |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99 |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 100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100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 101 |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101 |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 102 |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5> | 102 |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5> |
| 103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5> | 103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5> |
| 104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2.7.5> | 104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2.7.5> |
| 105 |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7.5> | 105 |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7.5> |
| 106 |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 106 |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
| 107 |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 107 |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
| 108 |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108 |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 109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 109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
| 110 |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10 |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111 |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 111 |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
| 112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 112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
| 113 |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113 |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 114 |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 114 |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
| 115 |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115 |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 116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116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17 |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 117 |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
| 118 |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8 |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19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119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20 |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120 |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 121 |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121 |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 122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2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3 | 제4장 보칙 | 123 | 제4장 보칙 |
| 124 |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 124 |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
| 125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125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126 |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126 |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127 | 제42조(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 127 | 제42조(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
| 128 |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128 |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1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1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1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1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131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31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32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32 | 제44조 삭제 <2026.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