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줄 추가
-0줄 삭제
0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12-23 · 공포 2022-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2-12-23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 ··· 동일한 25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3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 4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 4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
| 5 | ①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 ①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 9 |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
| 10 |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 |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 13 |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
| 14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4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5 | ②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변경 신고서에 준비위원회 회의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 ②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변경 신고서에 준비위원회 회의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6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16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 17 | ①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7 | ①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1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 19 | ③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 | ③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 20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
| 21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1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23 | 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 23 | 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
| 24 |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24 |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 25 |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 |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26 |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 27 |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 27 |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
| 28 |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28 |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 29 |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 ||
| 30 |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 29 |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 31 |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
| 30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2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1 |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33 |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32 |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34 |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 33 | 제4장 보칙 | 35 | 제4장 보칙 |
| 34 |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6 |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