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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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2-07-21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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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3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 4 |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5 |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 5 |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
| 6 |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6 |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
| 8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8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9 |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 9 |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
| 10 |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10 |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 11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11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 12 |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2 |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3 |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 13 |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
| 14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14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15 |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16 |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 17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17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8 |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8 |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19 |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9 |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20 |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 20 |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
| 21 |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1 |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22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2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23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3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4 |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 24 |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
| 25 |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 25 |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
| 26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26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 27 |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7 |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8 |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 28 |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
| 29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 29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
| 30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 30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
| 31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1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2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 32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
| 33 |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33 |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34 |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4 |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5 |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 35 |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
| 36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36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37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37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38 |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38 |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 3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3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40 |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0 |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41 |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41 |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 42 |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2 |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4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4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44 |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 44 |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
| 45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 45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
| 46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6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47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7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
| 48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 48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
| 49 |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9 |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50 |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 50 |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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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①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1 | ①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52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2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53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53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 54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54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55 |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 55 |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
| 56 |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56 |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57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57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 58 |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58 |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59 |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59 |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 6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6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61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 61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
| 62 |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2 |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63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3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4 |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64 |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65 |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5 |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66 |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66 |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 6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68 |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8 |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69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69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 70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70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71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1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72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72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 7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7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74 |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4 |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75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5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6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76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77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77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7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7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79 |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 79 |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
| 80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80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81 |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81 |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82 |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82 |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83 |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83 |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 84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84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85 |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5 |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6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86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87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87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8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8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