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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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2-07-21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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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3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4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5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6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6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8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8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9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9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0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0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1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11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12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2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3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13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14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4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5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16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17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8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8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9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9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20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21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1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2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2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3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3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4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24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25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25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26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6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7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28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29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29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30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30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31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1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2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32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33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3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4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35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35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36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6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7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7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8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8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9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39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40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40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41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41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42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2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4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44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45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45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46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7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7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48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48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49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9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0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50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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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①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1 ①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2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5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54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4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5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55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56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6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7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57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58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8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9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59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1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61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62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2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3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3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4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64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65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5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6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66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8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8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9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69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70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70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7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2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72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4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4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7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7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7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7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9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79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8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8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81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1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2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2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3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83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84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84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85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5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7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7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