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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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6-03-26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23>
4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4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5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5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6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6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6.23>
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0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10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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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11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12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12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13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15 ③ 법 제8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5 ③ 법 제8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6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8 ⑥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8 ⑥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9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9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0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20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21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21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22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2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3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23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24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24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25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7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27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28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8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9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29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30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2 ③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32 ③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33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33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34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4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5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5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36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37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9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9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0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40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41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41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42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42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43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3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4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4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5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5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4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47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47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48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8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9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49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5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5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5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2 ⑤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2 ⑤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3 ⑥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3 ⑥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4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4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5 제16조(준공인가) 55 제16조(준공인가)
56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6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7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8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58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59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59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60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60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61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61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6.6.30>
62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2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이하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6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이하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6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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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5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6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66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6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6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68 ② 도심융합특구의 성과 평가의 세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8 ② 도심융합특구의 성과 평가의 세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9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69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7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7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71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71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72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72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73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3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4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4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5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75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76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76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77 ②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0년을 말한다. 77 ②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0년을 말한다.
78 ③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78 ③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79 ④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79 ④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80 ⑤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80 ⑤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81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1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2 제5장 보칙 82 제5장 보칙
83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3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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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4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5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85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86 제6장 벌칙 86 제6장 벌칙
87 제30조(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7 제30조(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8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8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