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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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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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3조 삭제 <2012.7.31> 3 제3조 삭제 <2012.7.31>
4 제4조 삭제 <2012.7.31> 4 제4조 삭제 <2012.7.31>
5 제5조 삭제 <2012.7.31> 5 제5조 삭제 <2012.7.31>
6 제6조 삭제 <2012.7.31> 6 제6조 삭제 <2012.7.31>
7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7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9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1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1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12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13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14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4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5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5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6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7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17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18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8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19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20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2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2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23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3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4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4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5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25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26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6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7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1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3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3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4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34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35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35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36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6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7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 37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
38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38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3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0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0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2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42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43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29> 43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29>
44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44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45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45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46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46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47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47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48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48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49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49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5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1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2020.9.29, 2025.10.1> 51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2020.9.29, 2025.10.1>
52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52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53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53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54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54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55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5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6 제17조(권한의 위임) 56 제17조(권한의 위임)
5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5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2026.6.23>
5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5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5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5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60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60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61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1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 6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