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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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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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1.24> 2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1.24>
3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5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7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8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9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0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13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14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4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5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3.31> 15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3.31>
16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16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17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7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6.23>
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6.23>
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21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21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22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2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24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24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25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5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6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26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2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28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28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30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30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31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31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32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32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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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33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3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6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36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3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8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8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9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39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40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0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2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2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3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43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44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44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45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45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46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6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 ④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7 ④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8 ⑤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8 ⑤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49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50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50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51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52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2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53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53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54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1.26, 2017.3.29, 2022.11.29> 54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1.26, 2017.3.29, 2022.11.29>
5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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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56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57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6> 57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6>
58 ②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58 ②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59 ③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9 ③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0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0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1 제21조(자금의 출자) 61 제21조(자금의 출자)
62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2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4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4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5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5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6 제22조의2 삭제 <2021.8.31> 66 제22조의2 삭제 <2021.8.31>
67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67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68 ① 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8.31> 68 ① 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8.31>
69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6.1, 2025.12.30> 69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6.1, 2025.12.30>
70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1.8.31> 70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1.8.31>
71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1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2 제24조 삭제 <2021.8.31> 72 제24조 삭제 <2021.8.31>
73 제25조 삭제 <2021.8.31> 73 제25조 삭제 <2021.8.31>
74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74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75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75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76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76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26.6.23>
77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77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78 ①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8 ①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9 ②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79 ②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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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③조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80 ③조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81 ④조성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81 ④조성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82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2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3 제28조(소위원회) 83 제28조(소위원회)
84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한다. 84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한다.
85 ②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5 ②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6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86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8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가 정한다. 8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가 정한다.
88 제29조(의견청취 등) 88 제29조(의견청취 등)
89 ①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9 ①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0 ②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90 ②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91 ③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③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3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93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94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94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95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95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96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96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2026.6.23>
97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97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98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6.6.23>
99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6.23>
10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101 ④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102 제33조(준공확인) 102 제33조(준공확인)
103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03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04 ②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05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105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106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06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07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107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108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108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109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09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10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111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111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112 ①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12 ①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13 ②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6.1> 113 ②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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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4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5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115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116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116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117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117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118 ③제2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118 ③제2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119 제38조의2 삭제 <2026.3.24> 119 제38조의2 삭제 <2026.3.24>
120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 120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