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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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3
신법 (현행) 시행 2026-06-17 · 공포 2026-06-17
구법 시행 2025-07-22 신법 시행 2026-06-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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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2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3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3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4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4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6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6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7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같다. <개정 2010.6.30> 7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2026.6.17>
8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9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10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0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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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11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12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2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4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4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5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15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1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19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1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21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22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2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3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23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2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7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30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3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3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34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34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35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5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37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38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38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39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39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4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4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4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4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42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42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갱신ㆍ변경)
43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43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44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 에는 주민등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44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45 지방중소벤처기업제2항 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5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7>
46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46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6.17>
47 ⑤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48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6.17>
49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6.17>
50 ⑧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6.6.17>
51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7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52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48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53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49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54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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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55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5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56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52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57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53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58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54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59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55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60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56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61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57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63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59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64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60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5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1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2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7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3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68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64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69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65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70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6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1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7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72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68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4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7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71 제15조(자료의 제출) 76 제15조(자료의 제출)
72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7.26, 2025.3.13> 77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7.26, 2025.3.13>
73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78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7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9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80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81 ② 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82 ③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84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