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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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18 · 공포 2025-11-18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16
구법 시행 2025-11-18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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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3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5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5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6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6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7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7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8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8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10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4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2025.10.1> 14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2025.10.1>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6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7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17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1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1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19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0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1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21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22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22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23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23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2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5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25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8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0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1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31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32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32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33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33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36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36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37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2025.11.18> 37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2025.11.18>
38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38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39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39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4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4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2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42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43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43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44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4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5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45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46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46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47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7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8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8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16>
49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49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5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 5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16>
52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52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53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4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5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6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5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58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5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0 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026.6.16>
53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 61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
54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62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55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6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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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2025.10.1> 64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2025.10.1>
57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65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58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66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9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7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0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68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61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69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62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70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63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71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64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2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66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4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7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75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68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76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69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77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70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78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71 제17조의3(자립지원) 79 제17조의3(자립지원)
72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0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3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81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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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8장 보칙 82 제8장 보칙
75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83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76 제19조(업무의 위탁) 84 제19조(업무의 위탁)
7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25.10.1> 8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25.10.1>
7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9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87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80 제9장 벌칙 88 제9장 벌칙
8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8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