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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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구법 시행 2022-12-20 신법 시행 2026-06-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2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3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3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4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4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5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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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6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6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7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7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9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9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12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12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3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3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5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5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6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6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7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7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8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8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19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19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0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23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23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4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4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2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26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7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7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28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28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29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29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0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0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31 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21.12.31> 32 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21.12.31>
32 제12조(결정 및 통지) 33 제12조(결정 및 통지)
33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4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4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35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35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 제13조(재심신청) 37 제13조(재심신청)
37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9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40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40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41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41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42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42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43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44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45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47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48 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49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