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2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신법 (현행)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구법 시행 2024-12-27 신법 시행 2026-06-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2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3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3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4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4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5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5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2026.6.16>
6 ② 삭제 <2019.12.24> 6 ② 삭제 <2019.12.24>
7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7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8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8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9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9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10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10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 실시하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6.6.16>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신설 2026.6.16>
1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6.16>
12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3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5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4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16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15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17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