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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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6-06-15 · 공포 2026-06-15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6-06-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6.6.15> |
| 2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 2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
| 3 |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 3 |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2026.6.15> |
| 4 |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4 |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
| 5 | ③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5 |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
| 6 |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6 |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5> |
| 7 |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7 |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8 |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8 |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 9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13.3.23> | 9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13.3.23, 2026.6.15> |
| 10 |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7> | 10 |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26.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