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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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신법 (현행)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구법 시행 2023-07-25 신법 시행 2026-06-1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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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4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8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9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9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0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0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1 ⑦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⑦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2 제5조(실태조사) 12 제5조(실태조사)
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18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19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9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0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20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21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1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2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23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24 제9조(사업계획 승인) 24 제9조(사업계획 승인)
25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6.22> 25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6.22>
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 제10조(사전 협의) 28 제10조(사전 협의)
29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9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1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2 ①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1.14, 2016.12.27, 2017.11.28, 2022.12.27, 2023.7.25> 32 ①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1.14, 2016.12.27, 2017.11.28, 2022.12.27, 2023.7.25>
33 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7.25> 33 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7.25>
34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 2017.11.28, 2020.3.31, 2021.11.30, 2023.7.25> 34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 2017.11.28, 2020.3.31, 2021.11.30, 2023.7.25>
35 ④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35 ④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3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3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37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37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38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38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3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3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40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40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41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1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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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42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43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43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4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4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4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6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46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47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47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48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48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4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50 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51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51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52 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52 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53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3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