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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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2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08
구법 시행 2026-03-01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개정 2022.11.30> 3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개정 2022.11.30>
4 제2조(사무기구) 4 제2조(사무기구)
5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5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6.6.8>
6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6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7 제3조(의사담당관) 7 제3조(의사담당관)
8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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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제4조(감사관) 10 제4조(감사관)
11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0> 11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0>
12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2024.11.29> 12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2024.11.29>
13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신설 2022.11.30> 13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신설 2022.11.30>
14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14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15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3.11.24, 2024.11.29> 15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6.6.8>
16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16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미래조직기획단장을 둔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6.6.8>
17 ③ 국ㆍ원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4.11.29> 17 ③ 국ㆍ원ㆍ단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4.11.29, 2026.6.8>
18 제6조(대변인) 18 제6조(대변인)
19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0, 2023.11.24> 19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0, 2023.11.24>
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30> 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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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7조(기획조정실장) 21 제7조(기획조정실장)
22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22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23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23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24 제8조(선거정책실장) 24 제8조(선거정책실장)
25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25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26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6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7 제8조의2 삭제 <2010.12.16> 27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28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9 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제9조(선거연수원) 30 제9조(선거연수원)
29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31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30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22.11.30> 32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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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0조(총무과) 33 제10조(총무과)
32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3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제11조(인사과) 36 제11조(인사과)
35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7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6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7, 2023.11.24> 38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7, 2023.11.24>
37 제12조(기획국) 39 제12조(기획국)
38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40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39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7.11.24,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5.11.28, 2026.2.12> 41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7.11.24,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5.11.28, 2026.2.12, 2026.6.8>
40 제13조(정보관리국) 42 제13조(정보관리국)
41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43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42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44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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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4조(선거1국) 45 제14조(선거1국)
44 ① 선거1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46 ① 선거1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45 ② 선거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9> 47 ② 선거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9>
46 제15조(선거2국) 48 제15조(선거2국)
47 ① 선거2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49 ① 선거2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48 ②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9> 50 ②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9>
49 제16조(법제국) 51 제16조(법제국)
50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52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51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22.11.30> 53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22.11.30, 2026.6.8>
52 제17조(조사국) 54 제17조(조사국)
53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55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54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2018.4.6, 2022.11.30> 56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2018.4.6, 2022.11.30>
55 ③ 삭제 <2012.12.10> 57 ③ 삭제 <2012.12.10>
56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58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57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신설 2024.11.29> 59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신설 2024.11.29>
58 제19조(사무처) 60 제19조(사무처)
59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12.10, 2023.11.24> 6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12.10, 2023.11.24, 2026.6.8>
60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12.10> 62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12.10>
61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63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62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64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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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65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64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3.21,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2024.11.29> 66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3.21,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2024.11.29>
65 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67 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66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2019.5.30, 2023.9.22> 68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2019.5.30, 2023.9.22>
67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69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68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24.11.29> 7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24.11.29>
69 제22조(정원의 관리) 71 제22조(정원의 관리)
70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72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71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73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72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74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73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0> 75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0>
74 제23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76 제23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75 제24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77 제24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