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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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신법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6-09 신법 시행 2026-10-01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3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4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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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9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4조(국가의 책무) 10 제4조(국가의 책무)
11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4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5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18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19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9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21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22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23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24 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 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6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26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8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9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29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30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0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2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2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3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3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34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3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11조 삭제 <2026.5.19> 36 제11조 삭제 <2026.5.19>
37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37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38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38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39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제14조(실태조사) 41 제14조(실태조사)
43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4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3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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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45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47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46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16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8 제16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