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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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신법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구법 시행 2026-06-09
신법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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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 4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
| 5 |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6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 6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
| 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 8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9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9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 10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0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1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 11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
| 12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 12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
| 13 |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 13 |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
| 14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 14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
| 15 |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5 |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6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 17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
| 18 |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18 |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 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0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2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2 |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3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4 |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 24 |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
| 2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7 |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 27 |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
| 2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9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30 |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30 |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 32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
| 33 |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 34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
| 35 |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6.22> | 35 |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6.22> |
| 36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6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7 |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37 |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 38 |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 38 |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
| 39 |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9 |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40 |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 41 |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1 |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3 |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43 |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 44 |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 44 |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 ||
| 46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 | ||
| 47 | ⑨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 ||
| 48 | 제14조(강제징수) | 45 | 제14조(강제징수) |
| 4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0 |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 47 |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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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 48 |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
| 52 |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49 |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3 |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0 |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54 | 제16조(실태조사) | 51 | 제16조(실태조사) |
| 5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5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5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7 |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 | 54 |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 |
| 58 |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 55 |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
| 59 |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6.22> | 56 |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6.22> |
| 60 |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6.22> | 57 |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6.22> |
| 61 |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 58 |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
| 62 |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59 |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 63 |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60 |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 64 |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 61 |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
| 65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 62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
| 66 |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63 |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67 | 제19조(기금의 사용) | 64 | 제19조(기금의 사용) |
| 68 |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6.22> | 65 |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6.22> |
| 6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6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0 | 제5장 보칙 | 67 | 제5장 보칙 |
| 71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8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2 |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69 |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 73 |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 70 |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
| 74 | 제6장 벌칙 | 71 | 제6장 벌칙 |
| 75 |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72 |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 76 | 제23조(과태료) | 73 | 제23조(과태료) |
| 7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