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신법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6-09
신법 시행 2026-11-20
| ··· 동일한 114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6 |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8 |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8 |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 9 |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9 |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0 |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 10 |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
| 11 |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 11 |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
| 12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2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3 |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9> | 13 |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9> |
| 14 |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14 |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15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5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16 |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6 |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7 |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8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1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22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 23 |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3 |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4 |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 24 |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
| 25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5.19> | 25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5.19> |
| 26 | ④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5.19> | 26 | ④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5.19> |
| 27 | ⑤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9> | 27 | ⑤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9> |
| 28 |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9> | 28 |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9> |
| 29 | ⑦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 29 | ⑦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
| 30 | 제8조(실태조사 등) | 30 | 제8조(실태조사 등) |
| 31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31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 32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2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33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3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4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35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36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6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37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7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8 |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 39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
| 40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 40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
| 41 |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 41 |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
| 42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 42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
| 43 |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9> | 43 |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9> |
| 44 |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 44 |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
| 45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 45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
| 46 |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 46 |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
| 47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 47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4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 49 |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 49 |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
| 5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5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 5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5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 52 |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52 |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 53 | 제14조(상용화 촉진) | 53 | 제14조(상용화 촉진) |
| 54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54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 55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5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56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56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 57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57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58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 59 |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
| 60 |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60 |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 6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6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62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62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63 |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63 |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64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64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 65 | 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65 | 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 66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6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 68 |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
| 69 |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69 |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70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0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1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71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 72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72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73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4 |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 74 |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
| 75 |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75 |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76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6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7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77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 78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78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79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80 |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1 |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 81 |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
| 82 |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82 |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8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8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84 |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 84 |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
| 8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8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86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7 | 제15조(표준화 추진) | 87 | 제15조(표준화 추진) |
| 88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88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 89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89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90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90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1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1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2 |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 92 |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
| 93 | 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93 | 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 94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94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95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95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6 | ④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6 | ④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7 |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 97 |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
| 9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9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 9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9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10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0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01 |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1 |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2 |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102 |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 103 |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03 |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104 |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104 |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 105 |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05 |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106 |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06 |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07 |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7 |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8 |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 108 |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
| 109 |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09 |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10 |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10 |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11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11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 112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2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13 |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113 |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 114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114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 115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5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6 |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116 |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 117 |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 117 |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
| 118 |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2026.6.9> | 118 |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 119 |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 119 |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
| 120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20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21 | ②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121 | ②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 ··· 동일한 41줄 펼치기 ··· | |||
| 122 |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122 |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123 |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23 |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24 |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 124 |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
| 125 |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25 |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27 | ②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7 | ②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9> | 1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9> |
| 12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2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130 | 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0 | 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3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32 | ⑦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2 | ⑦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3 |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133 |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 13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3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135 |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5 |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13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 137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37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3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9> | 13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9> |
| 139 | ⑥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 139 | ⑥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
| 140 |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 140 |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
| 14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14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 14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43 |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143 |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 144 |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 144 |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
| 145 | ① 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45 | ① 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46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6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7 |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147 |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 148 |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48 |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49 |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49 |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50 |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 150 |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
| 151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51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152 |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52 |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153 |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 153 |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
| 154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54 |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55 |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55 |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156 | 제7장 보칙 | 156 | 제7장 보칙 |
| 157 |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157 |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158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58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59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59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160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5.19> | 160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5.19> |
| 161 |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161 |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 162 |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62 |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