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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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6-04 · 공포 2026-06-0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0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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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 |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5 |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5 |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6 |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 6 |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
| 7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8 |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8 |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 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
| 10 |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0 |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11 |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11 |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12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2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4 |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14 |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 15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15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 16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6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7 |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17 |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18 |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8 |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20 |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 20 |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
| 21 | 제6조(실태조사) | 21 | 제6조(실태조사) |
| 2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 2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
| 23 |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3 |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4 |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5 |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25 |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 26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26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4> |
| 27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27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 28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8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9 |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29 |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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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0 |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1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1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32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32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3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4 |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 34 |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
| 35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5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37 |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
| 38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39 |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
| 4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 37 |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42 |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 3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4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9 |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 |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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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45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41 |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46 |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4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44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9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6 |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 51 |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
| 47 |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 52 |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
| 48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53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 54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
| 5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5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51 |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 56 |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
| 5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53 |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8 |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4 |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 59 |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
| 55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60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5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6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57 |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2 |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8 | 제16조(업무의 위탁) | 63 | 제16조(업무의 위탁) |
| 5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6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4> |
| 6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6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6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6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62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6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63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68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