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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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6-04 · 공포 2026-06-0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0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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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6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7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10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0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1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11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1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14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15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5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7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17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18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8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0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20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21 제6조(실태조사) 21 제6조(실태조사)
2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2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23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3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4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5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4>
27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27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28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8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9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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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1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34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3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7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38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37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42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3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4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9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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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5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1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46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4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4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51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47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52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48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3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5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5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1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56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5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3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8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4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59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55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0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7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2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8 제16조(업무의 위탁) 63 제16조(업무의 위탁)
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4>
6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6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