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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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5-10-30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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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 2 |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
| 3 |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3 |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 4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4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5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5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 7 |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7 |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 8 |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8 |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9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1 |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11 |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 12 |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 12 |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
| 13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13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14 |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14 |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15 |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 15 |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
| 16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16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17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17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 18 |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 18 |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
| 19 |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 19 |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
| 20 |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 20 |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
| 21 |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 21 |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
| 22 |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 22 |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
| 23 |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 23 |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
| 24 |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4 |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5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25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 26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26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7 |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 27 |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6.2> |
| 28 | 제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 ||
| 29 |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을 말한다. | ||
| 30 | ②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1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32 |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확인해야 한다. | ||
| 33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서류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 ||
| 34 |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 ||
| 35 |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6 |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
| 28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37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29 |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38 |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 30 |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 39 |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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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 40 |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
| 3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4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3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4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35 |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 44 |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
| 36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 45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
| 37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 46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
| 38 |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 47 |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
| 39 |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48 |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 40 |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9 |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0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