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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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2020.3.6>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2020.3.6>
3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3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4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4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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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5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6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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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0955" alt="img58330955" > 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0955" alt="img5833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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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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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의 기능별 구분│도로의 종류 │ 12 │도로의 기능별 구분│도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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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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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 16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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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18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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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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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 22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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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특별시도 ㆍ 광역시도, │ 24 │ │특별시도 ㆍ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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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지방도, 시도 │ 26 │ │지방도,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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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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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30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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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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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지도로 │군도, 구도 │ 34 │국지도로 │군도, 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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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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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img> 38 </img>
39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39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40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3.6> 40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3.6>
41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3.6> 41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3.6>
42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42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43 ①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43 ①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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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337" alt="img58343337" > 4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337" alt="img5834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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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 49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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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 ├────────────┼──────────────┤
52 52
53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53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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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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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57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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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9 ├────────────┼──────────────┤
60 60
61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61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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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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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66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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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739159" alt="img58739159" > 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739159" alt="img58739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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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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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원(미터) │폭 │높이│길이│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 72 │제원(미터) │폭 │높이│길이│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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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동차 │ │ │ │ │길이 │길이 │반지름 │ 74 │자동차 │ │ │ │ │길이 │길이 │반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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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종류 │ │ │ │ │ │ │ │ 76 │종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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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8 ├──────┼──┼──┼──┼───────┼────┼────┼───────┤
79 79
80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 80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
81 81
82 ├──────┼──┼──┼──┼───────┼────┼────┼───────┤ 82 ├──────┼──┼──┼──┼───────┼────┼────┼───────┤
83 83
84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 84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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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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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형자동차 │2.5 │4.0 │13.0│6.5 │2.5 │4.0 │12.0 │ 88 │대형자동차 │2.5 │4.0 │13.0│6.5 │2.5 │4.0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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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90 ├──────┼──┼──┼──┼───────┼────┼────┼───────┤
91 91
92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4.2│1.3 │2.2 │12.0 │ 92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4.2│1.3 │2.2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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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 │ │ │뒤축간거리 9.0│ │ │ │ 94 │ │ │ │ │뒤축간거리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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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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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고) 98 비고)
99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99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100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00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01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2.4.13, 2020.3.6> 101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2.4.13, 2020.3.6>
102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2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3 제8조(설계속도) 103 제8조(설계속도)
104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04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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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535" alt="img58343535" > 10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535" alt="img5834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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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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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110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111 111
112 │ ├─────────┬────┤ 112 │ ├─────────┬────┤
113 113
114 │ │지방지역 │도시지역│ 114 │ │지방지역 │도시지역│
115 115
116 │ ├──┬───┬──┤ │ 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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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평지│구릉지│산지│ │ 118 │ │평지│구릉지│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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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0 ├─────┬──────┼──┼───┼──┼────┤
121 121
122 │주간선도로│고속국도 │120 │110 │100 │100 │ 122 │주간선도로│고속국도 │120 │11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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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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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그 밖의 도로│80 │70 │60 │80 │ 126 │ │그 밖의 도로│80 │70 │6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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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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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 13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
131 131
132 ├────────────┼──┼───┼──┼────┤ 132 ├────────────┼──┼───┼──┼────┤
133 133
134 │집산도로 │60 │50 │40 │50 │ 134 │집산도로 │60 │50 │40 │50 │
135 135
136 ├────────────┼──┼───┼──┼────┤ 136 ├────────────┼──┼───┼──┼────┤
137 137
138 │국지도로 │50 │40 │40 │40 │ 138 │국지도로 │50 │40 │4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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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44 제9조(설계구간) 144 제9조(설계구간)
145 ①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145 ①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146 ②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6 ②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7 제10조(차로) 147 제10조(차로)
148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0.3.6> 148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0.3.6>
149 ②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49 ②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50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3.6> 150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3.6>
15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5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52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52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53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153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154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4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5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155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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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41" alt="img58332541" > 15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41" alt="img5833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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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59 ┌────────────┬───────────────┐
160 160
161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 161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
162 162
163 │ ├────┬────┬─────┤ 163 │ ├────┬────┬─────┤
164 164
165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165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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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67 ├────────────┼────┼────┼─────┤
168 168
169 │100 이상 │3.0 │2.0 │2.0 │ 169 │100 이상 │3.0 │2.0 │2.0 │
170 170
171 ├────────────┼────┼────┼─────┤ 171 ├────────────┼────┼────┼─────┤
172 172
173 │100 미만 │1.5 │1.0 │1.0 │ 173 │100 미만 │1.5 │1.0 │1.0 │
17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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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6
177 </img> 177 </img>
178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178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179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79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80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180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181 제12조(길어깨) 181 제12조(길어깨)
182 ①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 182 ①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
183 ②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83 ②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84 184
18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93" alt="img58332593" > 18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93" alt="img58332593" >
186 186
187 ┌────────┬───────────────┐ 187 ┌────────┬───────────────┐
188 188
189 │설계속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189 │설계속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190 190
191 │(킬로미터/시간) ├────┬────┬─────┤ 191 │(킬로미터/시간) ├────┬────┬─────┤
192 192
193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193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194 194
195 ├────────┼────┼────┼─────┤ 195 ├────────┼────┼────┼─────┤
196 196
197 │100 이상 │3.00 │2.00 │2.00 │ 197 │100 이상 │3.00 │2.00 │2.00 │
198 198
199 ├────────┼────┼────┼─────┤ 199 ├────────┼────┼────┼─────┤
200 200
201 │80 이상 100 미만│2.00 │1.50 │1.00 │ 201 │80 이상 100 미만│2.00 │1.50 │1.00 │
202 202
203 ├────────┼────┼────┼─────┤ 203 ├────────┼────┼────┼─────┤
204 204
205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 205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
206 206
207 ├────────┼────┼────┼─────┤ 207 ├────────┼────┼────┼─────┤
208 208
209 │60 미만 │1.00 │0.75 │0.75 │ 209 │60 미만 │1.00 │0.75 │0.75 │
210 210
211 └────────┴────┴────┴─────┘ 211 └────────┴────┴────┴─────┘
212 212
213 </img> 213 </img>
214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214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215 215
2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669" alt="img58332669" > 2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669" alt="img58332669" >
217 217
218 ┌────────────┬────────────────┐ 218 ┌────────────┬────────────────┐
219 219
220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220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221 221
222 │ ├──────────┬─────┤ 222 │ ├──────────┬─────┤
223 223
224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소형차도로│ 224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소형차도로│
225 225
226 ├────────────┼──────────┼─────┤ 226 ├────────────┼──────────┼─────┤
227 227
228 │100 이상 │1.00 │0.75 │ 228 │100 이상 │1.00 │0.75 │
229 229
230 ├────────────┼──────────┼─────┤ 230 ├────────────┼──────────┼─────┤
231 231
232 │80 이상 100미만 │0.75 │0.75 │ 232 │80 이상 100미만 │0.75 │0.75 │
233 233
234 ├────────────┼──────────┼─────┤ 234 ├────────────┼──────────┼─────┤
235 235
236 │80 미만 │0.50 │0.50 │ 236 │80 미만 │0.50 │0.50 │
237 237
238 └────────────┴──────────┴─────┘ 238 └────────────┴──────────┴─────┘
239 239
240 </img> 240 </img>
24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7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4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7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42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242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243 ⑥ 길어깨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6> 243 ⑥ 길어깨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6>
244 ⑦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3.6> 244 ⑦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3.6>
245 제12조의2(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245 제12조의2(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246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246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247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247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248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48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49 제14조(주정차대) 249 제14조(주정차대)
250 ①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50 ①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51 ②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51 ②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52 제15조(자전거도로) 252 제15조(자전거도로)
253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53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54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4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5 제16조(보도) 255 제16조(보도)
256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56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57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 257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
258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58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59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59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60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2>
261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6.2>
262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6.2>
260 제17조(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263 제17조(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261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綠化空間)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264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를 보행환경 개선공간 및 문화정보 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綠化空間)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262 ②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제35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65 ②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2조제35호에 따른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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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제18조(시설한계) 266 제18조(시설한계)
264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3.6> 267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3.6>
265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268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266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269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267 270
2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7265" alt="img58337265" > 27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7265" alt="img58337265" >
269 272
270 ┌────────┬──────────────┐ 273 ┌────────┬──────────────┐
271 274
272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275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273 276
274 │(킬로미터/시간) ├──────────────┤ 277 │(킬로미터/시간) ├──────────────┤
275 278
276 │ │적용 최대 편경사 │ 279 │ │적용 최대 편경사 │
277 280
278 │ ├────┬────┬────┤ 281 │ ├────┬────┬────┤
279 282
280 │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 283 │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
281 284
282 ├────────┼────┼────┼────┤ 285 ├────────┼────┼────┼────┤
283 286
284 │120 │710 │670 │630 │ 287 │120 │710 │670 │630 │
285 288
286 │110 │600 │560 │530 │ 289 │110 │600 │560 │530 │
287 290
288 │100 │460 │440 │420 │ 291 │100 │460 │440 │420 │
289 292
290 │ 90 │380 │360 │340 │ 293 │ 90 │380 │360 │340 │
291 294
292 │ 80 │280 │265 │250 │ 295 │ 80 │280 │265 │250 │
293 296
294 │ 70 │200 │190 │180 │ 297 │ 70 │200 │190 │180 │
295 298
296 │ 60 │140 │135 │130 │ 299 │ 60 │140 │135 │130 │
297 300
298 │ 50 │ 90 │ 85 │ 80 │ 301 │ 50 │ 90 │ 85 │ 80 │
299 302
300 │ 40 │ 60 │ 55 │ 50 │ 303 │ 40 │ 60 │ 55 │ 50 │
301 304
302 │ 30 │ 30 │ 30 │ 30 │ 305 │ 30 │ 30 │ 30 │ 30 │
303 306
304 │ 20 │ 15 │ 15 │ 15 │ 307 │ 20 │ 15 │ 15 │ 15 │
305 308
306 └────────┴────┴────┴────┘ 309 └────────┴────┴────┴────┘
307 310
308 </img> 311 </img>
309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312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310 313
3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697" alt="img58338697" > 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697" alt="img58338697" >
312 315
313 ┌────────┬───────────────────────────────┐ 316 ┌────────┬───────────────────────────────┐
314 317
315 │설계속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318 │설계속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316 319
317 │(킬로미터/시간) ├───────────────┬───────────────┤ 320 │(킬로미터/시간) ├───────────────┬───────────────┤
318 321
319 │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 322 │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
320 323
321 ├────────┼───────────────┼───────────────┤ 324 ├────────┼───────────────┼───────────────┤
322 325
323 │120 │700 / θ │140 │ 326 │120 │700 / θ │140 │
324 327
325 │110 │650 / θ │130 │ 328 │110 │650 / θ │130 │
326 329
327 │100 │550 / θ │110 │ 330 │100 │550 / θ │110 │
328 331
329 │ 90 │500 / θ │100 │ 332 │ 90 │500 / θ │100 │
330 333
331 │ 80 │450 / θ │ 90 │ 334 │ 80 │450 / θ │ 90 │
332 335
333 │ 70 │400 / θ │ 80 │ 336 │ 70 │400 / θ │ 80 │
334 337
335 │ 60 │350 / θ │ 70 │ 338 │ 60 │350 / θ │ 70 │
336 339
337 │ 50 │300 / θ │ 60 │ 340 │ 50 │300 / θ │ 60 │
338 341
339 │ 40 │250 / θ │ 50 │ 342 │ 40 │250 / θ │ 50 │
340 343
341 │ 30 │200 / θ │ 40 │ 344 │ 30 │200 / θ │ 40 │
342 345
343 │ 20 │150 / θ │ 30 │ 346 │ 20 │150 / θ │ 30 │
344 347
345 └────────┴───────────────┴───────────────┘ 348 └────────┴───────────────┴───────────────┘
346 349
347 </img> 350 </img>
348 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351 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349 ①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352 ①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350 353
35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833" alt="img58338833" > 35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833" alt="img58338833" >
352 355
353 ┌─────────────┬──────────┐ 356 ┌─────────────┬──────────┐
354 357
355 │구분 │최대 편경사(퍼센트) │ 358 │구분 │최대 편경사(퍼센트) │
356 359
357 ├────┬────────┼──────────┤ 360 ├────┬────────┼──────────┤
358 361
359 │지방지역│적설ㆍ한랭 지역 │6 │ 362 │지방지역│적설ㆍ한랭 지역 │6 │
360 363
361 │ ├────────┼──────────┤ 364 │ ├────────┼──────────┤
362 365
363 │ │그 밖의 지역 │8 │ 366 │ │그 밖의 지역 │8 │
364 367
365 ├────┴────────┼──────────┤ 368 ├────┴────────┼──────────┤
366 369
367 │도시지역 │6 │ 370 │도시지역 │6 │
368 371
369 ├─────────────┼──────────┤ 372 ├─────────────┼──────────┤
370 373
371 │연결로 │8 │ 374 │연결로 │8 │
372 375
373 └─────────────┴──────────┘ 376 └─────────────┴──────────┘
374 377
375 </img> 378 </img>
3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77 ③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380 ③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378 381
37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917" alt="img58338917" > 38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917" alt="img58338917" >
380 383
381 ┌────────────┬───────────┐ 384 ┌────────────┬───────────┐
382 385
383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386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384 387
385 ├────────────┼───────────┤ 388 ├────────────┼───────────┤
386 389
387 │120 │1 / 200 │ 390 │120 │1 / 200 │
388 391
389 │110 │1 / 185 │ 392 │110 │1 / 185 │
390 393
391 │100 │1 / 175 │ 394 │100 │1 / 175 │
392 395
393 │ 90 │1 / 160 │ 396 │ 90 │1 / 160 │
394 397
395 │ 80 │1 / 150 │ 398 │ 80 │1 / 150 │
396 399
397 │ 70 │1 / 135 │ 400 │ 70 │1 / 135 │
398 401
399 │ 60 │1 / 125 │ 402 │ 60 │1 / 125 │
400 403
401 │ 50 │1 / 115 │ 404 │ 50 │1 / 115 │
402 405
403 │ 40 │1 / 105 │ 406 │ 40 │1 / 105 │
404 407
405 │ 30 │1 / 95 │ 408 │ 30 │1 / 95 │
406 409
407 │ 20 │1 / 85 │ 410 │ 20 │1 / 85 │
408 411
409 └────────────┴───────────┘ 412 └────────────┴───────────┘
410 413
411 </img> 414 </img>
412 ④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415 ④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413 416
4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211" alt="img58342211" > 4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211" alt="img58342211" >
415 418
416 ┌─────────────┬────────────┐ 419 ┌─────────────┬────────────┐
417 420
418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 421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
419 422
420 ├─────────────┼────────────┤ 423 ├─────────────┼────────────┤
421 424
422 │3 │1.25 │ 425 │3 │1.25 │
423 426
424 │4 │1.50 │ 427 │4 │1.50 │
425 428
426 │5 │1.75 │ 429 │5 │1.75 │
427 430
428 │6 │2.00 │ 431 │6 │2.00 │
429 432
430 └─────────────┴────────────┘ 433 └─────────────┴────────────┘
431 434
432 </img> 435 </img>
433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436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434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37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35 438
4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43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437 440
438 ┌─────────────┬─────────────┬────────────┐ 441 ┌─────────────┬─────────────┬────────────┐
439 442
440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443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441 444
442 ├─────────┬───┼─────────┬───┼────────┬───┤ 445 ├─────────┬───┼─────────┬───┼────────┬───┤
443 446
444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 447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
445 448
446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449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447 450
448 │ │(미터)│ │(미터)│ │(미터)│ 451 │ │(미터)│ │(미터)│ │(미터)│
449 452
450 ├─────────┼───┼─────────┼───┼────────┼───┤ 453 ├─────────┼───┼─────────┼───┼────────┼───┤
451 454
452 │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455 │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453 456
454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457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455 458
456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459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457 460
458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461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459 462
460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463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461 464
462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465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463 466
464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467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465 468
466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 469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
467 470
468 └─────────┴───┴─────────┴───┴────────┴───┘ 471 └─────────┴───┴─────────┴───┴────────┴───┘
469 472
470 </img> 473 </img>
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3, 2020.3.6> 4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3, 2020.3.6>
472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475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473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76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74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77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75 478
47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47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477 480
478 ┌────────────┬─────────────┐ 481 ┌────────────┬─────────────┐
479 482
480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483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481 484
482 ├────────────┼─────────────┤ 485 ├────────────┼─────────────┤
483 486
484 │120 │70 │ 487 │120 │70 │
485 488
486 │110 │65 │ 489 │110 │65 │
487 490
488 │100 │60 │ 491 │100 │60 │
489 492
490 │ 90 │55 │ 493 │ 90 │55 │
491 494
492 │ 80 │50 │ 495 │ 80 │50 │
493 496
494 │ 70 │40 │ 497 │ 70 │40 │
495 498
496 │ 60 │35 │ 499 │ 60 │35 │
497 500
498 └────────────┴─────────────┘ 501 └────────────┴─────────────┘
499 502
500 </img> 503 </img>
501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504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502 505
50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50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504 507
505 ┌────────────┬─────────────┐ 508 ┌────────────┬─────────────┐
506 509
507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510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508 511
509 ├────────────┼─────────────┤ 512 ├────────────┼─────────────┤
510 513
511 │50 │30 │ 514 │50 │30 │
512 515
513 │40 │25 │ 516 │40 │25 │
514 517
515 │30 │20 │ 518 │30 │20 │
516 519
517 │20 │15 │ 520 │20 │15 │
518 521
519 └────────────┴─────────────┘ 522 └────────────┴─────────────┘
520 523
521 </img> 524 </img>
522 제24조(시거) 525 제24조(시거)
523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526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524 527
5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73" alt="img110521073" > 5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73" alt="img110521073" >
526 529
527 ┌────────────┬──────────┐ 530 ┌────────────┬──────────┐
528 531
529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 532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
530 533
531 ├────────────┼──────────┤ 534 ├────────────┼──────────┤
532 535
533 │120 │225 │ 536 │120 │225 │
534 537
535 │110 │195 │ 538 │110 │195 │
536 539
537 │100 │170 │ 540 │100 │170 │
538 541
539 │ 90 │145 │ 542 │ 90 │145 │
540 543
541 │ 80 │120 │ 544 │ 80 │120 │
542 545
543 │ 70 │100 │ 546 │ 70 │100 │
544 547
545 │ 60 │ 80 │ 548 │ 60 │ 80 │
546 549
547 │ 50 │ 60 │ 550 │ 50 │ 60 │
548 551
549 │ 40 │ 45 │ 552 │ 40 │ 45 │
550 553
551 │ 30 │ 30 │ 554 │ 30 │ 30 │
552 555
553 │ 20 │ 20 │ 556 │ 20 │ 20 │
554 557
555 └────────────┴──────────┘ 558 └────────────┴──────────┘
556 559
557 </img> 560 </img>
558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3.6> 561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3.6>
559 562
56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377" alt="img58339377" > 56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377" alt="img58339377" >
561 564
562 ┌────────────┬────────────┐ 565 ┌────────────┬────────────┐
563 566
564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567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565 568
566 ├────────────┼────────────┤ 569 ├────────────┼────────────┤
567 570
568 │ 80 │540 │ 571 │ 80 │540 │
569 572
570 │ 70 │480 │ 573 │ 70 │480 │
571 574
572 │ 60 │400 │ 575 │ 60 │400 │
573 576
574 │ 50 │350 │ 577 │ 50 │350 │
575 578
576 │ 40 │280 │ 579 │ 40 │280 │
577 580
578 │ 30 │200 │ 581 │ 30 │200 │
579 582
580 │ 20 │150 │ 583 │ 20 │150 │
581 584
582 └────────────┴────────────┘ 585 └────────────┴────────────┘
583 586
584 </img> 587 </img>
585 제25조(종단경사) 588 제25조(종단경사)
586 ①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589 ①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587 590
58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3587" alt="img58333587" > 59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3587" alt="img58333587" >
589 592
590 ┌───────────────────────────────────────┐ 593 ┌───────────────────────────────────────┐
591 594
592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595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593 596
594 ├─────┬─────────────┬─────────┬─────────┤ 597 ├─────┬─────────────┬─────────┬─────────┤
595 598
596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지도로 │ 599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지도로 │
597 600
598 │(킬로미터/├──────┬──────┤ │ │ 601 │(킬로미터/├──────┬──────┤ │ │
599 602
600 │시간)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 │ 603 │시간)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 │
601 604
602 │ ├──┬───┼──┬───┼──┬──────┼──┬──────┤ 605 │ ├──┬───┼──┬───┼──┬──────┼──┬──────┤
603 606
604 │ │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 │평지│산지등 │ 607 │ │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 │평지│산지등 │
605 608
606 ├─────┼──┼───┼──┼───┼──┼──────┼──┼──────┤ 609 ├─────┼──┼───┼──┼───┼──┼──────┼──┼──────┤
607 610
608 │120 │3 │4 │ │ │ │ │ │ │ 611 │120 │3 │4 │ │ │ │ │ │ │
609 612
610 │ │ │ │ │ │ │ │ │ │ 613 │ │ │ │ │ │ │ │ │ │
611 614
612 │110 │3 │5 │ │ │ │ │ │ │ 615 │110 │3 │5 │ │ │ │ │ │ │
613 616
614 │ │ │ │ │ │ │ │ │ │ 617 │ │ │ │ │ │ │ │ │ │
615 618
616 │100 │3 │5 │3 │6 │ │ │ │ │ 619 │100 │3 │5 │3 │6 │ │ │ │ │
617 620
618 │ │ │ │ │ │ │ │ │ │ 621 │ │ │ │ │ │ │ │ │ │
619 622
620 │90 │4 │6 │4 │6 │ │ │ │ │ 623 │90 │4 │6 │4 │6 │ │ │ │ │
621 624
622 │ │ │ │ │ │ │ │ │ │ 625 │ │ │ │ │ │ │ │ │ │
623 626
624 │80 │4 │6 │4 │7 │6 │9 │ │ │ 627 │80 │4 │6 │4 │7 │6 │9 │ │ │
625 628
626 │ │ │ │ │ │ │ │ │ │ 629 │ │ │ │ │ │ │ │ │ │
627 630
628 │70 │ │ │5 │7 │7 │10 │ │ │ 631 │70 │ │ │5 │7 │7 │10 │ │ │
629 632
630 │ │ │ │ │ │ │ │ │ │ 633 │ │ │ │ │ │ │ │ │ │
631 634
632 │60 │ │ │5 │8 │7 │10 │7 │13 │ 635 │60 │ │ │5 │8 │7 │10 │7 │13 │
633 636
634 │ │ │ │ │ │ │ │ │ │ 637 │ │ │ │ │ │ │ │ │ │
635 638
636 │50 │ │ │5 │8 │7 │10 │7 │14 │ 639 │50 │ │ │5 │8 │7 │10 │7 │14 │
637 640
638 │ │ │ │ │ │ │ │ │ │ 641 │ │ │ │ │ │ │ │ │ │
639 642
640 │40 │ │ │6 │9 │7 │11 │7 │15 │ 643 │40 │ │ │6 │9 │7 │11 │7 │15 │
641 644
642 │ │ │ │ │ │ │ │ │ │ 645 │ │ │ │ │ │ │ │ │ │
643 646
644 │30 │ │ │ │ │7 │12 │8 │16 │ 647 │30 │ │ │ │ │7 │12 │8 │16 │
645 648
646 │ │ │ │ │ │ │ │ │ │ 649 │ │ │ │ │ │ │ │ │ │
647 650
648 │20 │ │ │ │ │ │ │8 │16 │ 651 │20 │ │ │ │ │ │ │8 │16 │
649 652
650 └─────┴──┴───┴──┴───┴──┴──────┴──┴──────┘ 653 └─────┴──┴───┴──┴───┴──┴──────┴──┴──────┘
651 654
652 비고) 655 비고)
653 656
654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657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655 658
656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59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57 660
658 661
659 662
660 </img> 663 </img>
661 ②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664 ②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662 665
66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3759" alt="img58333759" > 66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3759" alt="img58333759" >
664 667
665 ┌────────────────────────────────────┐ 668 ┌────────────────────────────────────┐
666 669
667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670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668 671
669 ├─────┬─────────────┬─────────┬──────┤ 672 ├─────┬─────────────┬─────────┬──────┤
670 673
671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지도로 │ 674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지도로 │
672 675
673 │(킬로미터/├──────┬──────┤ │ │ 676 │(킬로미터/├──────┬──────┤ │ │
674 677
675 │시간)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 │ 678 │시간)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 │
676 679
677 │ ├──┬───┼──┬───┼──┬──────┼──┬───┤ 680 │ ├──┬───┼──┬───┼──┬──────┼──┬───┤
678 681
679 │ │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 │평지│산지등│ 682 │ │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 │평지│산지등│
680 683
681 ├─────┼──┼───┼──┼───┼──┼──────┼──┼───┤ 684 ├─────┼──┼───┼──┼───┼──┼──────┼──┼───┤
682 685
683 │120 │4 │5 │ │ │ │ │ │ │ 686 │120 │4 │5 │ │ │ │ │ │ │
684 687
685 │ │ │ │ │ │ │ │ │ │ 688 │ │ │ │ │ │ │ │ │ │
686 689
687 │110 │4 │6 │ │ │ │ │ │ │ 690 │110 │4 │6 │ │ │ │ │ │ │
688 691
689 │ │ │ │ │ │ │ │ │ │ 692 │ │ │ │ │ │ │ │ │ │
690 693
691 │100 │4 │6 │4 │7 │ │ │ │ │ 694 │100 │4 │6 │4 │7 │ │ │ │ │
692 695
693 │ │ │ │ │ │ │ │ │ │ 696 │ │ │ │ │ │ │ │ │ │
694 697
695 │90 │6 │7 │6 │7 │ │ │ │ │ 698 │90 │6 │7 │6 │7 │ │ │ │ │
696 699
697 │ │ │ │ │ │ │ │ │ │ 700 │ │ │ │ │ │ │ │ │ │
698 701
699 │80 │6 │7 │6 │8 │8 │10 │ │ │ 702 │80 │6 │7 │6 │8 │8 │10 │ │ │
700 703
701 │ │ │ │ │ │ │ │ │ │ 704 │ │ │ │ │ │ │ │ │ │
702 705
703 │70 │ │ │7 │8 │9 │11 │ │ │ 706 │70 │ │ │7 │8 │9 │11 │ │ │
704 707
705 │ │ │ │ │ │ │ │ │ │ 708 │ │ │ │ │ │ │ │ │ │
706 709
707 │60 │ │ │7 │9 │9 │11 │9 │14 │ 710 │60 │ │ │7 │9 │9 │11 │9 │14 │
708 711
709 │ │ │ │ │ │ │ │ │ │ 712 │ │ │ │ │ │ │ │ │ │
710 713
711 │50 │ │ │7 │9 │9 │11 │9 │15 │ 714 │50 │ │ │7 │9 │9 │11 │9 │15 │
712 715
713 │ │ │ │ │ │ │ │ │ │ 716 │ │ │ │ │ │ │ │ │ │
714 717
715 │40 │ │ │8 │10 │9 │12 │9 │16 │ 718 │40 │ │ │8 │10 │9 │12 │9 │16 │
716 719
717 │ │ │ │ │ │ │ │ │ │ 720 │ │ │ │ │ │ │ │ │ │
718 721
719 │30 │ │ │ │ │9 │13 │10 │17 │ 722 │30 │ │ │ │ │9 │13 │10 │17 │
720 723
721 │ │ │ │ │ │ │ │ │ │ 724 │ │ │ │ │ │ │ │ │ │
722 725
723 │20 │ │ │ │ │ │ │10 │17 │ 726 │20 │ │ │ │ │ │ │10 │17 │
724 727
725 └─────┴──┴───┴──┴───┴──┴──────┴──┴───┘ 728 └─────┴──┴───┴──┴───┴──┴──────┴──┴───┘
726 729
727 </img> 730 </img>
728 제26조(오르막차로) 731 제26조(오르막차로)
729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32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30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733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731 제27조(종단곡선) 734 제27조(종단곡선)
732 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735 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733 ②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736 ②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734 737
73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83" alt="img110521083" > 73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83" alt="img110521083" >
736 739
737 ┌─────┬──────┬───────┐ 740 ┌─────┬──────┬───────┐
738 741
739 │설계속도 │종단곡선의 │종단곡선 │ 742 │설계속도 │종단곡선의 │종단곡선 │
740 743
741 │(킬로미터 │형태 │최소 변화 비율│ 744 │(킬로미터 │형태 │최소 변화 비율│
742 745
743 │/시간) │ │(미터/퍼센트) │ 746 │/시간) │ │(미터/퍼센트) │
744 747
745 ├─────┼──────┼───────┤ 748 ├─────┼──────┼───────┤
746 749
747 │120 │볼록곡선 │130 │ 750 │120 │볼록곡선 │130 │
748 751
749 │ ├──────┼───────┤ 752 │ ├──────┼───────┤
750 753
751 │ │오목곡선 │ 60 │ 754 │ │오목곡선 │ 60 │
752 755
753 ├─────┼──────┼───────┤ 756 ├─────┼──────┼───────┤
754 757
755 │110 │볼록곡선 │100 │ 758 │110 │볼록곡선 │100 │
756 759
757 │ ├──────┼───────┤ 760 │ ├──────┼───────┤
758 761
759 │ │오목곡선 │ 50 │ 762 │ │오목곡선 │ 50 │
760 763
761 ├─────┼──────┼───────┤ 764 ├─────┼──────┼───────┤
762 765
763 │100 │볼록곡선 │ 75 │ 766 │100 │볼록곡선 │ 75 │
764 767
765 │ ├──────┼───────┤ 768 │ ├──────┼───────┤
766 769
767 │ │오목곡선 │ 40 │ 770 │ │오목곡선 │ 40 │
768 771
769 ├─────┼──────┼───────┤ 772 ├─────┼──────┼───────┤
770 773
771 │ 90 │볼록곡선 │ 55 │ 774 │ 90 │볼록곡선 │ 55 │
772 775
773 │ ├──────┼───────┤ 776 │ ├──────┼───────┤
774 777
775 │ │오목곡선 │ 35 │ 778 │ │오목곡선 │ 35 │
776 779
777 ├─────┼──────┼───────┤ 780 ├─────┼──────┼───────┤
778 781
779 │ 80 │볼록곡선 │ 40 │ 782 │ 80 │볼록곡선 │ 40 │
780 783
781 │ ├──────┼───────┤ 784 │ ├──────┼───────┤
782 785
783 │ │오목곡선 │ 30 │ 786 │ │오목곡선 │ 30 │
784 787
785 ├─────┼──────┼───────┤ 788 ├─────┼──────┼───────┤
786 789
787 │ 70 │볼록곡선 │ 25 │ 790 │ 70 │볼록곡선 │ 25 │
788 791
789 │ ├──────┼───────┤ 792 │ ├──────┼───────┤
790 793
791 │ │오목곡선 │ 25 │ 794 │ │오목곡선 │ 25 │
792 795
793 ├─────┼──────┼───────┤ 796 ├─────┼──────┼───────┤
794 797
795 │ 60 │볼록곡선 │ 20 │ 798 │ 60 │볼록곡선 │ 20 │
796 799
797 │ ├──────┼───────┤ 800 │ ├──────┼───────┤
798 801
799 │ │오목곡선 │ 20 │ 802 │ │오목곡선 │ 20 │
800 803
801 ├─────┼──────┼───────┤ 804 ├─────┼──────┼───────┤
802 805
803 │ 50 │볼록곡선 │ 10 │ 806 │ 50 │볼록곡선 │ 10 │
804 807
805 │ ├──────┼───────┤ 808 │ ├──────┼───────┤
806 809
807 │ │오목곡선 │ 11 │ 810 │ │오목곡선 │ 11 │
808 811
809 ├─────┼──────┼───────┤ 812 ├─────┼──────┼───────┤
810 813
811 │ 40 │볼록곡선 │ 5 │ 814 │ 40 │볼록곡선 │ 5 │
812 815
813 │ ├──────┼───────┤ 816 │ ├──────┼───────┤
814 817
815 │ │오목곡선 │ 7 │ 818 │ │오목곡선 │ 7 │
816 819
817 ├─────┼──────┼───────┤ 820 ├─────┼──────┼───────┤
818 821
819 │ 30 │볼록곡선 │ 3 │ 822 │ 30 │볼록곡선 │ 3 │
820 823
821 │ ├──────┼───────┤ 824 │ ├──────┼───────┤
822 825
823 │ │오목곡선 │ 4 │ 826 │ │오목곡선 │ 4 │
824 827
825 ├─────┼──────┼───────┤ 828 ├─────┼──────┼───────┤
826 829
827 │ 20 │볼록곡선 │ 1 │ 830 │ 20 │볼록곡선 │ 1 │
828 831
829 │ ├──────┼───────┤ 832 │ ├──────┼───────┤
830 833
831 │ │오목곡선 │ 2 │ 834 │ │오목곡선 │ 2 │
832 835
833 └─────┴──────┴───────┘ 836 └─────┴──────┴───────┘
834 837
835 </img> 838 </img>
836 ③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839 ③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837 840
83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667" alt="img58339667" > 84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667" alt="img58339667" >
839 842
840 ┌────────────┬────────────┐ 843 ┌────────────┬────────────┐
841 844
842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 최소 길이(미터)│ 845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 최소 길이(미터)│
843 846
844 ├────────────┼────────────┤ 847 ├────────────┼────────────┤
845 848
846 │120 │100 │ 849 │120 │100 │
847 850
848 ├────────────┼────────────┤ 851 ├────────────┼────────────┤
849 852
850 │110 │ 90 │ 853 │110 │ 90 │
851 854
852 ├────────────┼────────────┤ 855 ├────────────┼────────────┤
853 856
854 │100 │ 85 │ 857 │100 │ 85 │
855 858
856 ├────────────┼────────────┤ 859 ├────────────┼────────────┤
857 860
858 │ 90 │ 75 │ 861 │ 90 │ 75 │
859 862
860 ├────────────┼────────────┤ 863 ├────────────┼────────────┤
861 864
862 │ 80 │ 70 │ 865 │ 80 │ 70 │
863 866
864 ├────────────┼────────────┤ 867 ├────────────┼────────────┤
865 868
866 │ 70 │ 60 │ 869 │ 70 │ 60 │
867 870
868 ├────────────┼────────────┤ 871 ├────────────┼────────────┤
869 872
870 │ 60 │ 50 │ 873 │ 60 │ 50 │
871 874
872 ├────────────┼────────────┤ 875 ├────────────┼────────────┤
873 876
874 │ 50 │ 40 │ 877 │ 50 │ 40 │
875 878
876 ├────────────┼────────────┤ 879 ├────────────┼────────────┤
877 880
878 │ 40 │ 35 │ 881 │ 40 │ 35 │
879 882
880 ├────────────┼────────────┤ 883 ├────────────┼────────────┤
881 884
882 │ 30 │ 25 │ 885 │ 30 │ 25 │
883 886
884 ├────────────┼────────────┤ 887 ├────────────┼────────────┤
885 888
886 │ 20 │ 20 │ 889 │ 20 │ 20 │
887 890
888 └────────────┴────────────┘ 891 └────────────┴────────────┘
889 892
890 </img> 893 </img>
891 제28조(횡단경사) 894 제28조(횡단경사)
892 ①차로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해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3.6> 895 ①차로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해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3.6>
893 896
89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93755" alt="img58593755" > 8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93755" alt="img58593755" >
895 898
896 ┌──────────────────────┬─────────┐ 899 ┌──────────────────────┬─────────┐
897 900
898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901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899 902
900 ├──────────────────────┼─────────┤ 903 ├──────────────────────┼─────────┤
901 904
90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1.5 이상 2.0 이하│ 905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1.5 이상 2.0 이하│
903 906
904 ├──────────────────────┼─────────┤ 907 ├──────────────────────┼─────────┤
905 908
906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909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907 910
908 ├──────────────────────┼─────────┤ 911 ├──────────────────────┼─────────┤
909 912
910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913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911 914
912 └──────────────────────┴─────────┘ 915 └──────────────────────┴─────────┘
913 916
914 </img> 917 </img>
915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918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916 ③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로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 919 ③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로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
917 제29조(포장) 920 제29조(포장)
918 ① 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921 ① 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919 ② 차로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922 ② 차로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920 ③ 삭제 <2020.3.6> 923 ③ 삭제 <2020.3.6>
921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924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922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925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923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26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24 제30조(배수시설) 927 제30조(배수시설)
925 ①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차도에 모인 물을 차도 밖으로 빼내는 수로를 말한다)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928 ①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차도에 모인 물을 차도 밖으로 빼내는 수로를 말한다)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926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929 ②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927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30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28 제31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931 제31조(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929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932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930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933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931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934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932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류화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6> 935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류화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6>
933 ④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36 ④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34 제33조(입체교차) 937 제33조(입체교차)
935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6> 938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6>
936 ②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939 ②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937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40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38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941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939 ①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2 ①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0 ②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943 ②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941 944
94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679" alt="img58339679" > 94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679" alt="img58339679" >
943 946
944 ┌──────────┬───┬───┬───┬───┬───┬───┬───┬───┐ 947 ┌──────────┬───┬───┬───┬───┬───┬───┬───┬───┐
945 948
946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120 │110 │100 │90 │80 │70 │60 │50 │ 949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120 │110 │100 │90 │80 │70 │60 │50 │
947 950
948 │(킬로미터/시간) │ │ │ │ │ │ │ │이하 │ 951 │(킬로미터/시간) │ │ │ │ │ │ │ │이하 │
949 952
950 │하급 도로의 │ │ │ │ │ │ │ │ │ 953 │하급 도로의 │ │ │ │ │ │ │ │ │
951 954
952 │설계속도 │ │ │ │ │ │ │ │ │ 955 │설계속도 │ │ │ │ │ │ │ │ │
953 956
954 │(킬로미터/시간) │ │ │ │ │ │ │ │ │ 957 │(킬로미터/시간) │ │ │ │ │ │ │ │ │
955 958
956 ├──────────┼───┼───┼───┼───┼───┼───┼───┼───┤ 959 ├──────────┼───┼───┼───┼───┼───┼───┼───┼───┤
957 960
958 │120 │80-50 │ │ │ │ │ │ │ │ 961 │120 │80-50 │ │ │ │ │ │ │ │
959 962
960 ├──────────┼───┼───┼───┼───┼───┼───┼───┼───┤ 963 ├──────────┼───┼───┼───┼───┼───┼───┼───┼───┤
961 964
962 │110 │80-50 │80-50 │ │ │ │ │ │ │ 965 │110 │80-50 │80-50 │ │ │ │ │ │ │
963 966
964 ├──────────┼───┼───┼───┼───┼───┼───┼───┼───┤ 967 ├──────────┼───┼───┼───┼───┼───┼───┼───┼───┤
965 968
966 │100 │70-50 │70-50 │70-50 │ │ │ │ │ │ 969 │100 │70-50 │70-50 │70-50 │ │ │ │ │ │
967 970
968 ├──────────┼───┼───┼───┼───┼───┼───┼───┼───┤ 971 ├──────────┼───┼───┼───┼───┼───┼───┼───┼───┤
969 972
970 │ 90 │70-50 │70-40 │70-40 │70-40 │ │ │ │ │ 973 │ 90 │70-50 │70-40 │70-40 │70-40 │ │ │ │ │
971 974
972 ├──────────┼───┼───┼───┼───┼───┼───┼───┼───┤ 975 ├──────────┼───┼───┼───┼───┼───┼───┼───┼───┤
973 976
974 │ 80 │70-40 │70-40 │60-40 │60-40 │60-40 │ │ │ │ 977 │ 80 │70-40 │70-40 │60-40 │60-40 │60-40 │ │ │ │
975 978
976 ├──────────┼───┼───┼───┼───┼───┼───┼───┼───┤ 979 ├──────────┼───┼───┼───┼───┼───┼───┼───┼───┤
977 980
978 │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 │ │ 981 │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 │ │
979 982
980 ├──────────┼───┼───┼───┼───┼───┼───┼───┼───┤ 983 ├──────────┼───┼───┼───┼───┼───┼───┼───┼───┤
981 984
982 │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 │ 985 │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 │
983 986
984 ├──────────┼───┼───┼───┼───┼───┼───┼───┼───┤ 987 ├──────────┼───┼───┼───┼───┼───┼───┼───┼───┤
985 988
986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 989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
987 990
988 └──────────┴───┴───┴───┴───┴───┴───┴───┴───┘ 991 └──────────┴───┴───┴───┴───┴───┴───┴───┴───┘
989 992
990 </img> 993 </img>
991 ③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개정 2020.3.6> 994 ③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개정 2020.3.6>
992 995
99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399" alt="img58344399" > 99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399" alt="img58344399" >
994 997
995 ┌────┬──┬─────────────────────────┬────────┐ 998 ┌────┬──┬─────────────────────────┬────────┐
996 999
997 │횡단면 │최소│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중앙분리대 │ 1000 │횡단면 │최소│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중앙분리대 │
998 1001
999 │구성요소│차로폭├──────────┬─────┬────┬───┤최소폭 │ 1002 │구성요소│차로폭├──────────┬─────┬────┬───┤최소폭 │
1000 1003
1001 │ │(미터)│한쪽 방향 │한쪽 방향 │양방향 │가속ㆍ│(미터) │ 1004 │ │(미터)│한쪽 방향 │한쪽 방향 │양방향 │가속ㆍ│(미터) │
1002 1005
1003 │ │ │1차로 │2차로 │다차로 │감속 │ │ 1006 │ │ │1차로 │2차로 │다차로 │감속 │ │
1004 1007
1005 │연결로 │ │ │ │ │차로 │ │ 1008 │연결로 │ │ │ │ │차로 │ │
1006 1009
1007 │기준 │ ├───┬──────┼─────┼────┼───┤ │ 1010 │기준 │ ├───┬──────┼─────┼────┼───┤ │
1008 1011
1009 │ │ │오른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 1012 │ │ │오른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
1010 1013
1011 │ │ │ │ │ㆍ왼쪽 │ │ │ │ 1014 │ │ │ │ │ㆍ왼쪽 │ │ │ │
1012 1015
1013 ├────┼──┼───┼──────┼─────┼────┼───┼────────┤ 1016 ├────┼──┼───┼──────┼─────┼────┼───┼────────┤
1014 1017
1015 │A기준 │3.50│2.50 │1.50 │1.50 │2.50 │1.50 │2.50(2.00) │ 1018 │A기준 │3.50│2.50 │1.50 │1.50 │2.50 │1.50 │2.50(2.00) │
1016 1019
1017 ├────┼──┼───┼──────┼─────┼────┼───┼────────┤ 1020 ├────┼──┼───┼──────┼─────┼────┼───┼────────┤
1018 1021
1019 │B기준 │3.25│1.50 │0.75 │0.75 │0.75 │1.00 │2.00(1.50) │ 1022 │B기준 │3.25│1.50 │0.75 │0.75 │0.75 │1.00 │2.00(1.50) │
1020 1023
1021 ├────┼──┼───┼──────┼─────┼────┼───┼────────┤ 1024 ├────┼──┼───┼──────┼─────┼────┼───┼────────┤
1022 1025
1023 │C기준 │3.25│1.00 │0.75 │0.50 │0.50 │1.00 │1.50(1.00) │ 1026 │C기준 │3.25│1.00 │0.75 │0.50 │0.50 │1.00 │1.50(1.00) │
1024 1027
1025 ├────┼──┼───┼──────┼─────┼────┼───┼────────┤ 1028 ├────┼──┼───┼──────┼─────┼────┼───┼────────┤
1026 1029
1027 │D기준 │3.25│1.25 │0.50 │0.50 │0.50 │1.00 │1.50(1.00) │ 1030 │D기준 │3.25│1.25 │0.50 │0.50 │0.50 │1.00 │1.50(1.00) │
1028 1031
1029 ├────┼──┼───┼──────┼─────┼────┼───┼────────┤ 1032 ├────┼──┼───┼──────┼─────┼────┼───┼────────┤
1030 1033
1031 │E기준 │3.00│0.75 │0.50 │0.50 │0.50 │0.75 │1.50(1.00) │ 1034 │E기준 │3.00│0.75 │0.50 │0.50 │0.50 │0.75 │1.50(1.00) │
1032 1035
1033 └────┴──┴───┴──────┴─────┴────┴───┴────────┘ 1036 └────┴──┴───┴──────┴─────┴────┴───┴────────┘
1034 1037
1035 비고 1038 비고
1036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039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037 제35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1040 제35조(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1038 ①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41 ①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39 1042
104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105" alt="img58341105" > 104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105" alt="img58341105" >
1041 1044
1042 ┌────────────────┬──┬──┬──┬──┬──┬─┬─┐ 1045 ┌────────────────┬──┬──┬──┬──┬──┬─┬─┐
1043 1046
1044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60│ 1047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60│
1045 1048
1046 ├─────┬─┬────────┼──┼──┼──┼──┼──┼─┼─┤ 1049 ├─────┬─┬────────┼──┼──┼──┼──┼──┼─┼─┤
1047 1050
1048 │연결로 │80│변이구간을 제외 │120 │105 │85 │60 │- │-│-│ 1051 │연결로 │80│변이구간을 제외 │120 │105 │85 │60 │- │-│-│
1049 1052
1050 │설계속도 │70│한 감속차로의 │140 │120 │100 │75 │55 │-│-│ 1053 │설계속도 │70│한 감속차로의 │140 │120 │100 │75 │55 │-│-│
1051 1054
1052 │(킬로미터/│60│최소길이(미터) │155 │140 │120 │100 │80 │55│-│ 1055 │(킬로미터/│60│최소길이(미터) │155 │140 │120 │100 │80 │55│-│
1053 1056
1054 │시간) │50│ │170 │150 │135 │110 │90 │70│55│ 1057 │시간) │50│ │170 │150 │135 │110 │90 │70│55│
1055 1058
1056 │ │40│ │175 │160 │145 │120 │100 │85│65│ 1059 │ │40│ │175 │160 │145 │120 │100 │85│65│
1057 1060
1058 │ │30│ │185 │170 │155 │135 │115 │95│80│ 1061 │ │30│ │185 │170 │155 │135 │115 │95│80│
1059 1062
1060 └─────┴─┴────────┴──┴──┴──┴──┴──┴─┴─┘ 1063 └─────┴─┴────────┴──┴──┴──┴──┴──┴─┴─┘
1061 1064
1062 </img> 1065 </img>
1063 ②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1066 ②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1064 1067
106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147" alt="img58341147" > 106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147" alt="img58341147" >
1066 1069
1067 ┌───────────┬────────────────────────┐ 1070 ┌───────────┬────────────────────────┐
1068 1071
1069 │본선의 종단 경사 │내리막경사 │ 1072 │본선의 종단 경사 │내리막경사 │
1070 1073
1071 │(퍼센트) ├─────┬────┬────┬────┬───┤ 1074 │(퍼센트) ├─────┬────┬────┬────┬───┤
1072 1075
1073 │ │0∼2 미만 │2 이상∼│3 이상∼│4 이상∼│5 이상│ 1076 │ │0∼2 미만 │2 이상∼│3 이상∼│4 이상∼│5 이상│
1074 1077
1075 │ │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078 │ │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076 1079
1077 ├───────────┼─────┼────┼────┼────┼───┤ 1080 ├───────────┼─────┼────┼────┼────┼───┤
1078 1081
1079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1.00 │1.10 │1.20 │1.30 │1.35 │ 1082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1.00 │1.10 │1.20 │1.30 │1.35 │
1080 1083
1081 └───────────┴─────┴────┴────┴────┴───┘ 1084 └───────────┴─────┴────┴────┴────┴───┘
1082 1085
1083 </img> 1086 </img>
1084 ③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87 ③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85 1088
10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427" alt="img58341427" > 108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427" alt="img58341427" >
1087 1090
1088 ┌────────────────┬──┬──┬──┬──┬──┬──┬─┐ 1091 ┌────────────────┬──┬──┬──┬──┬──┬──┬─┐
1089 1092
1090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1093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1091 1094
1092 ├─────┬─┬────────┼──┼──┼──┼──┼──┼──┼─┤ 1095 ├─────┬─┬────────┼──┼──┼──┼──┼──┼──┼─┤
1093 1096
1094 │연결로 │80│변이구간을 제외 │245 │120 │55 │- │- │- │-│ 1097 │연결로 │80│변이구간을 제외 │245 │120 │55 │- │- │- │-│
1095 1098
1096 │설계속도 │70│한 가속차로의 │335 │210 │145 │50 │- │- │-│ 1099 │설계속도 │70│한 가속차로의 │335 │210 │145 │50 │- │- │-│
1097 1100
1098 │(킬로미터/│60│최소길이(미터) │400 │285 │220 │130 │55 │- │-│ 1101 │(킬로미터/│60│최소길이(미터) │400 │285 │220 │130 │55 │- │-│
1099 1102
1100 │시간) │50│ │445 │330 │265 │175 │100 │50 │-│ 1103 │시간) │50│ │445 │330 │265 │175 │100 │50 │-│
1101 1104
1102 │ │40│ │470 │360 │300 │210 │135 │85 │-│ 1105 │ │40│ │470 │360 │300 │210 │135 │85 │-│
1103 1106
1104 │ │30│ │500 │390 │330 │240 │165 │110 │70│ 1107 │ │30│ │500 │390 │330 │240 │165 │110 │70│
1105 1108
1106 └─────┴─┴────────┴──┴──┴──┴──┴──┴──┴─┘ 1109 └─────┴─┴────────┴──┴──┴──┴──┴──┴──┴─┘
1107 1110
1108 </img> 1111 </img>
1109 ④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1112 ④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1110 1113
11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689" alt="img58341689" > 11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689" alt="img58341689" >
1112 1115
1113 ┌───────────┬────────────────────────┐ 1116 ┌───────────┬────────────────────────┐
1114 1117
1115 │본선의 종단 경사 │오르막경사 │ 1118 │본선의 종단 경사 │오르막경사 │
1116 1119
1117 │(퍼센트) ├─────┬────┬────┬────┬───┤ 1120 │(퍼센트) ├─────┬────┬────┬────┬───┤
1118 1121
1119 │ │0∼2 미만 │2 이상∼│3 이상∼│4 이상∼│5 이상│ 1122 │ │0∼2 미만 │2 이상∼│3 이상∼│4 이상∼│5 이상│
1120 1123
1121 │ │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124 │ │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122 1125
1123 ├───────────┼─────┼────┼────┼────┼───┤ 1126 ├───────────┼─────┼────┼────┼────┼───┤
1124 1127
1125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1.00 │1.20 │1.30 │1.40 │1.50 │ 1128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1.00 │1.20 │1.30 │1.40 │1.50 │
1126 1129
1127 └───────────┴─────┴────┴────┴────┴───┘ 1130 └───────────┴─────┴────┴────┴────┴───┘
1128 1131
1129 </img> 1132 </img>
1130 ⑤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33 ⑤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31 1134
113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715" alt="img58341715" > 113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715" alt="img58341715" >
1133 1136
1134 ┌────────┬──┬──┬──┬─┬─┬─┬─┬─┐ 1137 ┌────────┬──┬──┬──┬─┬─┬─┬─┬─┐
1135 1138
1136 │본선 설계속도 │120 │110 │100 │90│80│60│50│40│ 1139 │본선 설계속도 │120 │110 │100 │90│80│60│50│40│
1137 1140
1138 │(킬로미터/시간) │ │ │ │ │ │ │ │ │ 1141 │(킬로미터/시간) │ │ │ │ │ │ │ │ │
1139 1142
1140 ├────────┼──┼──┼──┼─┼─┼─┼─┼─┤ 1143 ├────────┼──┼──┼──┼─┼─┼─┼─┼─┤
1141 1144
1142 │변이구간의 │90 │80 │70 │70│60│60│60│60│ 1145 │변이구간의 │90 │80 │70 │70│60│60│60│60│
1143 1146
1144 │최소 길이(미터) │ │ │ │ │ │ │ │ │ 1147 │최소 길이(미터) │ │ │ │ │ │ │ │ │
1145 1148
1146 └────────┴──┴──┴──┴─┴─┴─┴─┴─┘ 1149 └────────┴──┴──┴──┴─┴─┴─┴─┴─┘
1147 1150
1148 </img> 1151 </img>
1149 제36조(철도와의 교차) 1152 제36조(철도와의 교차)
1150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53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5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5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52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5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3 제37조(양보차로) 1156 제37조(양보차로)
1154 ①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으로서 도로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57 ①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으로서 도로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55 ②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8 ②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6 ③ 양보차로는 도로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59 ③ 양보차로는 도로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57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1160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1158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1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9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2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0 ③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3.6> 1163 ③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3.6>
1161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64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62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1165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1163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도로 일정 지점에서 차량의 존재나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의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166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도로 일정 지점에서 차량의 존재나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의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164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1167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1165 제40조(주차장 등) 1168 제40조(주차장 등)
1166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69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6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8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1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9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1172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1170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3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1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74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72 ③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5 ③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3 1176
117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095" alt="img58342095" > 117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095" alt="img58342095" >
1175 1178
1176 ┌─────┬───┐ 1179 ┌─────┬───┐
1177 1180
1178 │구분 │농도 │ 1181 │구분 │농도 │
1179 1182
1180 ├─────┼───┤ 1183 ├─────┼───┤
1181 1184
1182 │일산화탄소│100ppm│ 1185 │일산화탄소│100ppm│
1183 1186
1184 ├─────┼───┤ 1187 ├─────┼───┤
1185 1188
1186 │질소산화물│25ppm │ 1189 │질소산화물│25ppm │
1187 1190
1188 └─────┴───┘ 1191 └─────┴───┘
1189 1192
1190 </img> 1193 </img>
1191 제43조(환경시설 등) 1194 제43조(환경시설 등)
1192 ①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95 ①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93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96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94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97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95 제44조(교량 등) 1198 제44조(교량 등)
1196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99 ①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97 ②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200 ②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1198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01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99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02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00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03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01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204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