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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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신법 (현행) 시행 2026-05-29 · 공포 2026-05-29
구법 시행 2025-12-29 신법 시행 2026-05-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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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4 제3조(화물자동차) 4 제3조(화물자동차)
5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1.9.24, 2025.12.29> 5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1.9.24, 2025.12.29>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29>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29>
7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7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8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8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9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10 제4조(관할관청) 10 제4조(관할관청)
11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11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12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12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13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13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14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4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5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15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16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16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17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20.6.17, 2024.7.10> 17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20.6.17, 2024.7.10>
18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8.12.31> 18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8.12.31>
19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19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21 제6조(사업 허가신청) 21 제6조(사업 허가신청)
22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22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23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3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4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9.6.28, 2024.7.10, 2025.4.29> 24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9.6.28, 2024.7.10, 2025.4.29>
25 제7조(허가절차) 25 제7조(허가절차)
26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26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27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7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8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8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9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9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0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30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31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1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2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32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33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3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4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35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36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36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37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8 제9조(변경허가) 38 제9조(변경허가)
39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39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40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40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4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4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42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2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3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43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44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44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45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45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4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7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47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48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9.6.28, 2024.12.18> 48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9.6.28, 2024.12.18>
49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49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50 제11조(영업소의 설치) 50 제11조(영업소의 설치)
51 ① 삭제 <2014.9.19> 51 ① 삭제 <2014.9.19>
52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52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53 ③ 제2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53 ③ 제2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54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4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5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5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6 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56 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57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57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58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58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59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59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60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60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61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61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62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63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64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64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65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65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66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6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7 제15조의2 삭제 <2025.10.31> 67 제15조의2 삭제 <2025.10.31>
68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68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69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69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70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0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②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1 ②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2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72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73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73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74 제16조의2 삭제 <2004.4.21> 74 제16조의2 삭제 <2004.4.21>
75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6 제17조의2 삭제 <2007.2.1> 76 제17조의2 삭제 <2007.2.1>
77 제17조의3 삭제 <2007.2.1> 77 제17조의3 삭제 <2007.2.1>
78 제17조의4 삭제 <2007.2.1> 78 제17조의4 삭제 <2007.2.1>
79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79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80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80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81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81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82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7.11, 2017.1.6, 2018.12.31> 82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7.11, 2017.1.6, 2018.12.31>
83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9.30, 2025.12.5> 83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9.30, 2025.12.5>
84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31> 84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31>
85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85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86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86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87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87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8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8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89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89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90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90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91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91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92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92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93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93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94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94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95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95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96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96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98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98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99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99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00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100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101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01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02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102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103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103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104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104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105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05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7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107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108 ①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08 ①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09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9.6.28, 2025.12.29> 109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9.6.28, 2025.12.29>
110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10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1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25.12.29> 11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25.12.29>
112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12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13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113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114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14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15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15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16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116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117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7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8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118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119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119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120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21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121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122 ④ 삭제 <2011.12.31> 122 ④ 삭제 <2011.12.31>
123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123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124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24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25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125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126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126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127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127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128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2.9.30> 128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2.9.30>
12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7> 12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7>
130 ④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2020.6.17> 130 ④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2020.6.17>
131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 131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
132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132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133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3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4 제21조의3 삭제 <2019.6.28> 134 제21조의3 삭제 <2019.6.28>
135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135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136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023.12.27> 136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023.12.27>
137 ②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18.12.31, 2023.12.27> 137 ②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18.12.31, 2023.12.27>
138 ③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138 ③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139 ④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139 ④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140 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2019.6.28, 2022.9.30> 140 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2019.6.28, 2022.9.30>
141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141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142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8> 142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8>
143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4, 2020.12.29> 143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4, 2020.12.29>
14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4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45 ④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45 ④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46 제21조의6 삭제 <2020.6.17> 146 제21조의6 삭제 <2020.6.17>
147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47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48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148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149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149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150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150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151 ②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151 ②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152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152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153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53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54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7, 2025.12.29> 154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7, 2025.12.29>
15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2.29> 15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2.29>
156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2025.12.29> 156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2025.12.29>
157 ⑤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57 ⑤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58 ⑥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12.29> 158 ⑥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12.29>
15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9.19, 2015.12.31,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5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9.19, 2015.12.31,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60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7, 2018.12.31, 2025.12.29> 160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7, 2018.12.31, 2025.12.29>
161 제24조(법인합병 신고) 161 제24조(법인합병 신고)
16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②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63 ②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64 제25조(상속 신고) 164 제25조(상속 신고)
165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5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6 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6 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7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167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16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9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9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야 한다. <개정 2026.5.29>
170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70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71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1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2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172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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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73 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74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4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5 ③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175 ③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176 ④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76 ④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77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177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178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8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9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179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180 제29조 삭제 <2004.4.21> 180 제29조 삭제 <2004.4.21>
181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30> 181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30>
182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82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83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83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84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4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5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85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86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186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187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7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8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8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9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189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190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90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6.5.29>
191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191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6.5.29>
192 ③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192 ③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193 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193 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194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194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195 제33조의3(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196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197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198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195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199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196 제34조(사업 허가신청) 200 제34조(사업 허가신청)
197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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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99 제35조(허가절차) 203 제35조(허가절차)
200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4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5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2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3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7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4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208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205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9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6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10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7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11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8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12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9 제37조(영업소의 설치) 213 제37조(영업소의 설치)
210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19.6.28> 214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19.6.28>
21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15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12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3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217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214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218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215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219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216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220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217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221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218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0> 222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0>
219 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223 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220 제39조 224 제39조
221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225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222 ①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226 ①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223 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227 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224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28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25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9.30> 229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9.30>
226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0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7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231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228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232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229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233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230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4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1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2.9.30> 235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2.9.30>
232 제41조의3(허가절차) 236 제41조의3(허가절차)
23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3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3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6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0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7 제41조의4(변경허가) 241 제41조의4(변경허가)
238 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8.12.31> 242 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8.12.31>
23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2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246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243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47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44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48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45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249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246 ① 삭제 <2014.9.19> 250 ① 삭제 <2014.9.19>
247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4.9.19> 251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4.9.19>
248 ③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52 ③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4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1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55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52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56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53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7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4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8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5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259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256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260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25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6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62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9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5.12.31, 2016.6.30, 2024.12.18, 2025.12.29> 263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5.12.31, 2016.6.30, 2024.12.18, 2025.12.29>
260 제41조의12 삭제 <2015.12.31> 264 제41조의12 삭제 <2015.12.31>
261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265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262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266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263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67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64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5.5.26> 268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5.5.26>
26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2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266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70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67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271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268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72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6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7> 27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7>
270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74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71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275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272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76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73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7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4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78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75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279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276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80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77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81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78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282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279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5, 2020.11.18, 2025.12.29> 283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5, 2020.11.18, 2025.12.29>
280 ②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284 ②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281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285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282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6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3 ②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7 ②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8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85 제44조 삭제 <2016.1.7> 289 제44조 삭제 <2016.1.7>
286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290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287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0.6.17, 2020.12.29> 291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0.6.17, 2020.12.29>
288 ② 법 제47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을 말한다)에 소속 화물자동차(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16.6.30> 292 ② 법 제47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을 말한다)에 소속 화물자동차(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16.6.30>
289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화물운송의 기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3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화물운송의 기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9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91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295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292 ① 삭제 <2020.6.17> 296 ① 삭제 <2020.6.17>
29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6.1.7, 2016.6.30, 2020.6.17, 2020.12.29> 29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6.1.7, 2016.6.30, 2020.6.17, 2020.12.29>
294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2019.6.28, 2022.9.30> 298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2019.6.28, 2022.9.30>
295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99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96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300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29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0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0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99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03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1 제6장 사업자단체 305 제6장 사업자단체
302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306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303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30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304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308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305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9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6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10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07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311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308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12.29> 312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12.29>
309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313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310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2013.7.11, 2017.1.6, 2020.10.8> 314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2013.7.11, 2017.1.6, 2020.10.8>
311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31> 315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31>
312 ③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16 ③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13 ④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317 ④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314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18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15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19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16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320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317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321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318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2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9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324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321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325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322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326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323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7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4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28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25 제52조(임대허가신청) 329 제52조(임대허가신청)
326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0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28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9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333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330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334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331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9.6.28, 2020.6.17, 2021.6.29, 2022.1.28, 2023.3.20> 335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9.6.28, 2020.6.17, 2021.6.29, 2022.1.28, 2023.3.20>
3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3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33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3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34 제8장 보칙 338 제8장 보칙
335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339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336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8.12.31> 340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8.12.31>
337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2018.12.31, 2020.12.29> 34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2018.12.31, 2020.12.29>
338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4.7.10> 342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4.7.10>
339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2019.6.28> 343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2019.6.28>
340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10.8> 344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10.8>
341 제54조 삭제 <2003.2.27> 345 제54조 삭제 <2003.2.27>
342 제55조 삭제 <2003.2.27> 346 제55조 삭제 <2003.2.27>
343 제56조 삭제 <2003.2.27> 347 제56조 삭제 <2003.2.27>
344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348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345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349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346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350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347 제58조(수수료) 351 제58조(수수료)
348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352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34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35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350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31> 354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31>
351 제59조 삭제 <2010.12.29> 355 제59조 삭제 <2010.12.29>
352 제60조 삭제 <2003.2.27> 356 제60조 삭제 <2003.2.27>
353 제61조 삭제 <2022.9.30> 357 제61조 삭제 <2022.9.30>
354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358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355 제9장 벌칙 <신설 2024.12.18> 359 제9장 벌칙 <신설 2024.12.18>
356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360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