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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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6-03-03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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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 3 |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3 |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 4 |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4 |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5 |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5 |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6 |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6 |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7 |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 7 |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
| 8 | 제6조 삭제 <2019.8.20> | 8 | 제6조 삭제 <2019.8.20> |
| 9 |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 9 |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
| 10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 | 10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 |
| 11 |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 11 |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
| 12 |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9.19, 2019.2.8, 2020.12.8> | 12 |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9.19, 2019.2.8, 2020.12.8> |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
| 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 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
| 15 | 제9조(공청회의 개최) | 15 | 제9조(공청회의 개최) |
| 1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7 |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7 |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8 |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8 |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9 |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 19 |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
| 20 |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20 |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 21 |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9.2.8> | 21 |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9.2.8> |
| 22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22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 23 |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 23 |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
| 2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 2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7.9.19>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7.9.19> |
| 26 |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26 |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 2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2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 28 |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 28 |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
| 29 |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 29 |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
|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 31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31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 32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32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 3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 3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
| 34 |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34 |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 35 |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2019.8.20> | 35 |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2019.8.20> |
| 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 3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 3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
| 38 |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 38 |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
| 3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 3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
| 40 |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40 |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1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 | 41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 |
| 42 | 제17조(사업시행자) | 42 | 제17조(사업시행자) |
| 43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 43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
| 44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 44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
| 45 |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17.9.19, 2019.8.20, 2020.7.7> | 45 |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17.9.19, 2019.8.20, 2020.7.7> |
| 46 |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9.9, 2014.4.29, 2014.9.24, 2015.12.28, 2016.8.11, 2017.9.19, 2018.2.27, 2018.7.16, 2019.2.8, 2020.7.7, 2020.7.28> | 46 |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9.9, 2014.4.29, 2014.9.24, 2015.12.28, 2016.8.11, 2017.9.19, 2018.2.27, 2018.7.16, 2019.2.8, 2020.7.7, 2020.7.28> |
| 47 |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7.7, 2021.6.15> | 47 |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7.7, 2021.6.15> |
| 48 |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 48 |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
| 49 |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 49 |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
| 50 | 제18조 삭제 <2016.6.28> | 50 | 제18조 삭제 <2016.6.28> |
| 51 |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51 |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 5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9.19> | 5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9.19> |
| 53 |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 53 |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
| 54 |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 54 |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
| 55 |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 55 |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
| 56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56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 57 | 제21조(준공검사) | 57 | 제21조(준공검사) |
| 58 |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58 |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59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59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 60 |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60 |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 61 |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1 |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62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62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63 |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 63 |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
| 64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64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65 |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0.12.8> | 65 |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0.12.8> |
| 66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19> | 66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19> |
| 67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67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 68 |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68 |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 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0.7.7> | 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0.7.7> |
| 70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11.20, 2017.9.19> | 70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11.20, 2017.9.19> |
| 71 |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71 |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 72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72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73 |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73 |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74 |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74 |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
| 75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 75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
| 76 |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76 |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 77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77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78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9.19> | 78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9.19> |
| 79 |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 79 |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
| 8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8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 81 |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81 |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82 |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2 |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8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84 |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84 |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8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8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86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 | 86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 |
| 87 |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 87 |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
| 88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 88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
| 8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2 |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 92 |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
| 93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 | 93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 |
| 94 |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 94 |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
| 95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9.19> | 95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9.19> |
| 96 |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2021.6.15, 2025.10.1, 2025.12.30> | 96 |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2021.6.15, 2025.10.1, 2025.12.30> |
| 9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9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98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 98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
| 99 |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99 |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00 |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00 |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01 | 제26조(위원회의 운영) | 101 | 제26조(위원회의 운영) |
| 102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02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0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4 |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04 |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05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05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0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0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07 |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107 |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 108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 108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
| 109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9.19> | 109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9.19> |
| 110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 110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
| 111 |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 111 |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
| 112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2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13 |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 113 |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
| 1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1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1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1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116 |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116 |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 117 |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 117 |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
| 118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118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 11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11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20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 | 120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 |
| 121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 121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
| 122 |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1.6.15, 2025.3.25> | 122 |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1.6.15, 2025.3.25> |
| 123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 123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
| 124 |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 124 |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
| 125 |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 125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 126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126 |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 127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12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ㆍ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128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129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
| 130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 131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132 |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이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 133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30 |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 134 |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
| 13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7.7> | 13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7.7> |
| 13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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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 13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
| 13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7.7> | 13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7.7> |
| 135 | 제32조(인증의 취소) | 139 | 제32조(인증의 취소) |
| 13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14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 13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14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 13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 14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
| 13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4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40 |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44 |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141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 145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
| 142 |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146 |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 143 |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 147 |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
| 14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14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 145 |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 149 |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
| 14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15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147 |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 151 |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
| 148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8.20> | 152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8.20> |
| 149 |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8.20> | 153 |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8.20> |
| 15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 15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
| 151 |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 155 |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
| 152 |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20> | 156 |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20> |
| 153 |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157 |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 154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58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55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20> | 159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20> |
| 156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160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 157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20> | 161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20> |
| 158 |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62 |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159 |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 163 |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
| 160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 164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
| 16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 165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
| 162 |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 166 |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
| 163 |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 167 |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
| 16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8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65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 169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
| 166 |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70 |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67 |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71 |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 168 |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172 |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 169 |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73 |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
| 17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17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 17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17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172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76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73 |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77 |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174 |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178 |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 17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4.7.30> | 17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4.7.30> |
| 17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8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7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18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178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 182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
| 17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18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180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84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81 |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85 |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82 |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186 |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 183 |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187 |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 184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 188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
| 18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18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 18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19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187 | 제45조 삭제 <2021.6.15> | 191 | 제45조 삭제 <2021.6.15> |
| 188 |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 192 |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
| 189 | 제46조 삭제 <2021.6.15> | 193 | 제46조 삭제 <2021.6.15> |
| 190 | 제47조 삭제 <2021.6.15> | 194 | 제47조 삭제 <2021.6.15> |
| 191 | 제48조 삭제 <2021.6.15> | 195 | 제48조 삭제 <2021.6.15> |
| 192 | 제49조 삭제 <2021.6.15> | 196 | 제49조 삭제 <2021.6.15> |
| 193 | 제50조 삭제 <2021.6.15> | 197 | 제50조 삭제 <2021.6.15> |
| 194 | 제51조 삭제 <2021.6.15> | 198 | 제51조 삭제 <2021.6.15> |
| 195 |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 199 |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
| 196 |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5> | 200 |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5> |
| 197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201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19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20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 199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20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 200 | ⑤ 삭제 <2021.6.15> | 204 | ⑤ 삭제 <2021.6.15> |
| 201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205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 20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03 |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 207 |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
| 204 |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8 |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0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206 |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 210 |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
| 207 |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 211 |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
| 208 |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12 |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09 |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 213 |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
| 210 |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214 |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 21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21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21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13 |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 217 |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
| 214 |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5> | 218 |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5> |
| 215 |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15> | 219 |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15> |
| 21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22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 21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2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18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222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 219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15> | 2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15> |
| 220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224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221 |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 225 |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
| 222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226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 2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2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22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22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 22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15> | 22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15> |
| 226 |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230 |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 227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231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228 |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 232 |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
| 229 |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33 |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230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234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 231 |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235 |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 232 |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236 |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
| 23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34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238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 235 |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239 |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 236 |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40 |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7 |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41 |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238 |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 242 |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
| 239 |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243 |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 240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 244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
| 241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245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242 |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246 |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243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247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 244 |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 248 |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
| 24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24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24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25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247 |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 251 |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
| 248 |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 252 |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24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5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50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54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251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55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252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25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5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5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54 |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 258 |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
| 255 |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 259 |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
| 256 |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 260 |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
| 257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261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 258 |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62 |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59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63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6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26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 261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65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262 |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 266 |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
| 263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67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264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68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265 |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69 |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66 |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70 |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67 | 제9장 보칙 <개정 2019.8.20, 2020.2.25> | 271 | 제9장 보칙 <개정 2019.8.20, 2020.2.25> |
| 268 |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272 |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 269 | 제60조(업무의 위탁) | 273 | 제60조(업무의 위탁) |
| 27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1.6.15> | 27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1.6.15> |
| 27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27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 27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27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273 | 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 277 | 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
| 274 |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 278 |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