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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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6-03-03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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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8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6.9> 8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6.9, 2026.6.2>
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0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10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11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11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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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15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5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6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16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1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1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9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9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 2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
22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22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2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2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2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1> 2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1>
27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8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28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2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2 제9조(실태조사) 32 제9조(실태조사)
3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3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3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3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3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3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37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38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8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9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9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0 제12조(자금지원) 40 제12조(자금지원)
4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4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43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3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4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4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5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5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6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6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7 제13조(입지지원) 47 제13조(입지지원)
4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1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51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52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52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5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4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54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55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55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56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6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7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7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5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5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5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60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0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1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61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62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62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6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4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64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65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65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66 ②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66 ②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67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7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8 제14조(인력지원) 68 제14조(인력지원)
6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7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72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72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73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73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7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7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7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7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78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7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7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8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81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82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82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83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83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84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0.12.22> 85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0.12.22>
86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6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7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7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8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88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89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9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제21조(과태료) 91 제21조(과태료)
92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2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9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