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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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02
신법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7-01 신법 시행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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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편 총칙 1 제1편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4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4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5 제4조(국가의 책무) 5 제4조(국가의 책무)
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9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10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11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12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3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④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④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6 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8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20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21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21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22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22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23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23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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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 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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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38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39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9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40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40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41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1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2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2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3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43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44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44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45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45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46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46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47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47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48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8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9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9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50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0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1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 ⑤ 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52 ⑤ 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53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53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54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4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5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5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6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6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7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7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8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조례, 통합특별시의 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8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조례, 통합특별시의 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9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59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60 ⑦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또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60 ⑦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또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61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61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62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ㆍ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62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ㆍ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6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4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64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65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65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66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66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67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7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8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8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9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69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70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70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71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71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72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72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73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74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75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5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6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76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77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77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7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9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79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80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0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1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81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82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3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4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84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85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85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86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6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8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8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9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9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0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90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91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1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2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2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93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94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94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95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95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96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ㆍ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96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ㆍ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97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사무, 예산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7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사무, 예산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9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99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3항의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9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3항의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1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101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10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3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3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4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104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105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105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106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06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0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0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1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110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111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11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12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12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13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113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114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4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5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15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16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6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7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9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119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1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1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1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22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2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3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123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124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4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5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5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6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26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27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7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8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8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9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129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130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30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32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132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133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3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4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34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35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135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136 제3장 지방의회 136 제3장 지방의회
137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137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138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38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39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139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140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40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41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1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2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142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143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143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144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44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45 ③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145 ③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146 ④ 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146 ④ 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147 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47 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48 ⑥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8 ⑥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9 ⑦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9 ⑦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50 ⑧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0 ⑧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1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152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153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53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5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15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155 ③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55 ③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56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56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57 제32조(시민 모니터링) 157 제32조(시민 모니터링)
158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ㆍ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158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ㆍ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159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59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6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6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61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161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162 ①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8조를 준용한다. 162 ①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8조를 준용한다.
163 ②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163 ②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164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4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5 제4장 자치행정 165 제4장 자치행정
166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166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167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67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68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68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69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9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70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70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71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171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172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172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173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173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174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74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75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75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76 제37조(인사청문회) 176 제37조(인사청문회)
177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77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78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178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179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179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18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18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181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181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18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8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8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8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84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184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185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85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86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186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187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87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88 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8 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9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189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190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90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91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1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2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2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3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193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194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194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195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5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6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196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197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197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198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198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199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99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00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00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01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2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202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203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3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4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204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205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205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206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6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8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208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209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209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210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10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11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1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2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212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213 ①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213 ①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214 ②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4 ②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5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215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216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16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17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217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218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8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9 ②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19 ②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20 ③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0 ③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1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21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22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222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223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223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224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224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225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225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226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226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227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27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28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28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29 제53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229 제53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230 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0 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1 ②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1 ②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2 제5장 자치재정 232 제5장 자치재정
233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33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34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4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3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36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 간 경비 부담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36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 간 경비 부담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37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237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238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238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239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39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40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240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241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241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242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2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3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243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244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244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245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45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46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46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47 제5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47 제5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48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48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49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249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250 제6장 교육자치 250 제6장 교육자치
251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251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25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25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253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253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254 제63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254 제63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255 ①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255 ①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256 ②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56 ②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57 ③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통합특별시에 준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7 ③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통합특별시에 준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8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258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259 ⑤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59 ⑤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0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260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261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261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262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2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3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3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4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264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265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5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6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67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7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8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268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269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69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70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270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271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71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72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2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3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73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74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74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75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275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276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76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77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77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78 ③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78 ③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79 ④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279 ④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280 ⑤ 영재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80 ⑤ 영재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81 ⑥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1 ⑥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2 ⑦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82 ⑦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83 ⑧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3 ⑧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4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4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5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5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6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286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287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7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8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8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89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89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90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0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1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291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292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92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93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293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294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94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9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6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296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297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297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298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98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99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299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300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00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01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01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02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02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03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303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304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304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305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5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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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306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307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07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08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308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309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09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10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0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1 ⑧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311 ⑧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312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312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313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제7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314 제7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315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ㆍ유아의 교육ㆍ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15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ㆍ유아의 교육ㆍ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16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16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17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317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318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18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19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19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1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21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22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322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323 ①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23 ①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24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24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25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25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26 ④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26 ④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27 ⑤ 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327 ⑤ 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328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328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329 ⑦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29 ⑦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30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330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331 ①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31 ①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32 ②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3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32 ②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3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33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의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333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의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334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34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35 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35 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36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336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337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공립대안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337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공립대안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338 ② 공립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본다. 338 ② 공립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본다.
339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339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340 ①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규모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40 ①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규모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41 ②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ㆍ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1 ②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ㆍ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2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342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3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44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344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345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345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34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4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47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347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348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348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34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34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350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350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351 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351 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352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52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5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 요청,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 요청,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4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354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355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55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56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6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7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57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58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358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359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59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60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60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61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61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62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362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363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363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364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64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65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65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66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366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367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367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368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368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369 ③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69 ③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70 제7장 자치경찰 370 제7장 자치경찰
371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371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372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조직ㆍ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72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조직ㆍ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73 ② 국가는 제1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73 ② 국가는 제1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74 제8장 자치감사 374 제8장 자치감사
375 제88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375 제88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376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이하 "자치감사"라 한다)하고 제9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376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이하 "자치감사"라 한다)하고 제9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377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77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78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378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379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79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80 ⑤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80 ⑤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81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381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382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82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8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8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84 제89조(감사위원장) 384 제89조(감사위원장)
385 ① 감사위원장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385 ① 감사위원장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386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86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87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87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88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88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89 제90조(감사위원회 사무국) 389 제90조(감사위원회 사무국)
390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390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391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용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391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용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392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92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93 제91조(자치감사계획 등) 393 제91조(자치감사계획 등)
394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94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95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5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6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96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97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97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98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398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399 제92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399 제92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400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00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01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01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02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02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03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403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404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04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05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405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406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406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407 제94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407 제94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408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08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09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409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410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10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11 제9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411 제9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412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412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413 제1장 도시개발 413 제1장 도시개발
414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414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415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15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16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해당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416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해당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417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7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8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418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419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19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20 ⑥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420 ⑥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421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1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2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422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423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23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24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4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5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425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426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426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427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27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28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28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29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429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430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30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31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31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32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32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33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433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434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34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35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35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36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36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37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37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38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438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439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439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440 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40 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41 ③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441 ③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442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442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443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443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444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444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445 ②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445 ②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44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4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47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447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448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8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9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9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50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450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451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451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45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5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53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53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54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454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455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455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456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56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57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57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58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458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459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459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460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60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6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46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46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3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63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64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64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65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65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66 제11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ㆍ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66 제11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ㆍ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467 제1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67 제1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68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468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469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469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470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70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71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71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72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472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473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73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74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474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475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75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76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76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77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477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478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8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9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479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480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ㆍ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비ㆍ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480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ㆍ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비ㆍ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481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481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482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2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3 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83 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84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484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485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485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486 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486 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487 제11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487 제11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488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88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8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48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490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90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9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9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92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492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49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9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94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94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95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95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96 제121조(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496 제121조(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49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관할 도시교통권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도시철도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 도시교통권역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본다. 49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관할 도시교통권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도시철도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 도시교통권역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본다.
4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4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499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499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500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500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501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501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502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502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503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03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0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0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05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5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6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506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50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에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비 지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0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에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비 지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08 ② 「도로법」 제8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08 ② 「도로법」 제8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09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509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510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0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1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1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2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2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3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13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14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4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5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515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516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516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5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5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518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518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519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19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5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522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522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523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523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524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524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525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525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526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526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527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27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28 제13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528 제13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529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529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530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530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531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531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53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3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33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3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4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534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535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35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36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536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537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537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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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8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9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539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54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4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4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2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42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43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543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544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544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545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45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46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546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547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47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48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8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9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549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55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55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551 ②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551 ②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552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552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553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553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554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54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55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555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556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556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55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55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558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558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5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60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60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61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561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562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562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563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563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564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64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65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565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566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566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567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567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568 ①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568 ①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569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569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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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③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70 ③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71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571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572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572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573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73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74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74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75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75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76 제148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6 제148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7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77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78 제2장 산업활성화 578 제2장 산업활성화
579 제150조(기본계획의 수립) 579 제150조(기본계획의 수립)
580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0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80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0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8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2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82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83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583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584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4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5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5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6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586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587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87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88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88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89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589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59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59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591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591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592 ③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592 ③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593 ④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593 ④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59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59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595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95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96 제154조(기초조사) 596 제154조(기초조사)
597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5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597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5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598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98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99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599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600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600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601 제155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601 제155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602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602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603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03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04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04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05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05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06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606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607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07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08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608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609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09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10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0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1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11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12 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612 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613 ① 제15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56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613 ① 제15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56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614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14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15 ③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와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당 법령에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그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15 ③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와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당 법령에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그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16 ④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시행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616 ④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시행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617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17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18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618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6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8호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 제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로 한다. 6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8호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 제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로 한다.
620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620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621 ①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621 ①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622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622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623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3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4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24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26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626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62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2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28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8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9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9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30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630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631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31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3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3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33 제160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633 제160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634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34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35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35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36 제161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636 제161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637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37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38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156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638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156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639 제16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639 제16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640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640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64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64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642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642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643 ④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643 ④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644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44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45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45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46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46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47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647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648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648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649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49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50 제16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650 제16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651 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51 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52 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52 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53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653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654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54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55 제16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655 제16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656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656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65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65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658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658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659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659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660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660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661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661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662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62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63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663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664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64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65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665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666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666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667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667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668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668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6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70 제16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670 제16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671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71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72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72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73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673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67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7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7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67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676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676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67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67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678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78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79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79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80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680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681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81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82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82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83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683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684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84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85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685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686 제17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686 제17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687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87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88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688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689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89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9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9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91 제174조(특례의 존속기한) 691 제174조(특례의 존속기한)
692 ①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692 ①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69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9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9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9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95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5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6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696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697 ① 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97 ① 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98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698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699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699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700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00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7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702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702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703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703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704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704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705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705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706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706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70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70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70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0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09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09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10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10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11 ⑤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11 ⑤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12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712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713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713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714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14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15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715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716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716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717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717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718 ③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718 ③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719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19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20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20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21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721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722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722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723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723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724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24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25 제18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725 제18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726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726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727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727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72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2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29 제184조(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729 제184조(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73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3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3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2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 산업정책,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32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 산업정책,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33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 지원 제도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33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 지원 제도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34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34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35 제186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735 제186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73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73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737 ②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37 ②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38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738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739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739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740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으로 지정할 수 있다. 740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으로 지정할 수 있다.
741 제18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741 제18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742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742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743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743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744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744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745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45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46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46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47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47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48 제191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748 제191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749 ①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를 연계ㆍ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49 ①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를 연계ㆍ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50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50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51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751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752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52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53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753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754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754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755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755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756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756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757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757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758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758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759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759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760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760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761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761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762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ㆍ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62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ㆍ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63 제197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763 제197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76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76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765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65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66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766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767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767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768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68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69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769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770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770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77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7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72 제20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772 제20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773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73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74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774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775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775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776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776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777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77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78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78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79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779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780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780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78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78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782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의 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782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의 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783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783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784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784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785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85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86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786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787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787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78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8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89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789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790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790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791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91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92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792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793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793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794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794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795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795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796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796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797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26.6.2> 797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798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798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799 제21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통합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799 제21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통합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800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00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01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01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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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802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803 제215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03 제215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04 제216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804 제216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805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05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06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6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7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807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808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808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809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809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810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10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2 제218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812 제218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813 제219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813 제219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814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814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815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815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816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816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817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817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818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ㆍ운영할 수 있다. 818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ㆍ운영할 수 있다.
819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19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20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820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821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21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2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82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823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823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24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824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825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825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8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8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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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827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828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28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30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830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831 제223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831 제223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832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32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3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83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834 제224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834 제224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835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835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83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3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3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3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38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38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39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839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84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 84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841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41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42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842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843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843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844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44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4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4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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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846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847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47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48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848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849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849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850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850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851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851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85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85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853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853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854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54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855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856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56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57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857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858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정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858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정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859 ②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859 ②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86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6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61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861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862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62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63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63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64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864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865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865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86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6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67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67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68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868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869 제234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869 제234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870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870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871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71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72 ②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ㆍ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ㆍ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72 ②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ㆍ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ㆍ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7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7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74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74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75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875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876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876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87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7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78 ③ 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878 ③ 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879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79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80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880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881 ①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881 ①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882 ②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882 ②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883 ③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883 ③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884 제23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884 제23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885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885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886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886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887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87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88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888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889 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89 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90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890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891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891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89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89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893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893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894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894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895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ㆍ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95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ㆍ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96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96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97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97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98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898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899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899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900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 분야의 산업ㆍ기술ㆍ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체험ㆍ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900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 분야의 산업ㆍ기술ㆍ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체험ㆍ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90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ㆍ물류ㆍ정보통신ㆍ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90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ㆍ물류ㆍ정보통신ㆍ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902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02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03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03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04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904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905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05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06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906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907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ㆍ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907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ㆍ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908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08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09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909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91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910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9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9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912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912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913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913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914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14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15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915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916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ㆍ추론ㆍ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결합ㆍ관리ㆍ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ㆍ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916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ㆍ추론ㆍ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결합ㆍ관리ㆍ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ㆍ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917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917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918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ㆍ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918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ㆍ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919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19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20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920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921 제247조(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921 제247조(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92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92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923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923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924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924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925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25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26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926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927 ① 통합특별시장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할 수 있다. 927 ① 통합특별시장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할 수 있다.
928 ② 통합특별시장은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928 ② 통합특별시장은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929 제249조(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929 제249조(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930 ① 통합특별시는 예산 10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에 통합특별시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 및 부작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930 ① 통합특별시는 예산 10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에 통합특별시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 및 부작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931 ② 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931 ② 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932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932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93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3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3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3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35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35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36 제251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936 제251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937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37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38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8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9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39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40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940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941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941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942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42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43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43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44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944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945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945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946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ㆍ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946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ㆍ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947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947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948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48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49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949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950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50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51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51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52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952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95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5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54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954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95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5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5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5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57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57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5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95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95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5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0 제2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960 제2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96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6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6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6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6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96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965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965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966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66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96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8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8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69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969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970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970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971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971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972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72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973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973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97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7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75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975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97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7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7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97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97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9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979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980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980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981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981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982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982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983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983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984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984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985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합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985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합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986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86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87 제264조(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987 제264조(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988 ① 국가는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정비ㆍ수리ㆍ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설이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988 ① 국가는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정비ㆍ수리ㆍ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설이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989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함정의 정비ㆍ수리ㆍ개조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정,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89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함정의 정비ㆍ수리ㆍ개조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정,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90 제26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국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90 제26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국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91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991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99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99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993 ②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ㆍ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 993 ②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ㆍ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
994 제267조(조선산업 사업 지원)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선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94 제267조(조선산업 사업 지원)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선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95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995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996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96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9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99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998 ③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998 ③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999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999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1000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000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001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001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002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02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03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1003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1004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ㆍ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1004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ㆍ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100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0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06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1006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1007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007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008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008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009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09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10 제3장 농림수산 1010 제3장 농림수산
1011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1011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10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0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013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13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14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14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15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1015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1016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1016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1017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017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0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19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1019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1020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020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021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1021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1022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022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023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23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24 ③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24 ③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25 ④ 촉진특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25 ④ 촉진특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26 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026 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027 ⑥ 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27 ⑥ 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28 ⑦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28 ⑦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29 ⑧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029 ⑧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030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허가ㆍ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30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허가ㆍ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31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1031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1032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032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033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33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34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034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035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1035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1036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1036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1037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37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3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3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39 제2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1039 제2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1040 ①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40 ①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41 ②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83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41 ②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83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42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1042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1043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043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044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1044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1045 ③ 통합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1045 ③ 통합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1046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046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047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47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48 ⑥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48 ⑥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49 ⑦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49 ⑦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050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0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1 ⑨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51 ⑨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52 ⑩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2 ⑩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3 ⑪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53 ⑪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54 ⑫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4 ⑫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5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5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6 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56 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57 ⑮ 제14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7 ⑮ 제14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58 ⑯ 통합특별시장은 제14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58 ⑯ 통합특별시장은 제14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59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1059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1060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60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6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6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62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1062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1063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063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0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10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1065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65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66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1066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1067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067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0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10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1069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069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070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70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71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71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72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72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73 ④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1073 ④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1074 제286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1074 제286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1075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75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76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1076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1077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077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078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078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079 제288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1079 제288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1080 ① 통합특별시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080 ① 통합특별시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081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081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082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082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083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83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8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8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85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85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86 제290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없다. 1086 제290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없다.
1087 제291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1087 제291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1088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088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089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1089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1090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90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091 제292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1091 제292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1092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1092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109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09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09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9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95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095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096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096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09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109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109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9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99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1099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1100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100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10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0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02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02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03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103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104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1104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1105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1105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1106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106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107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1107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1108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08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09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09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10 제301조(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 어촌계 운영 및 어촌계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 따른다. 1110 제301조(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 어촌계 운영 및 어촌계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 따른다.
1111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1111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1112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112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11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11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114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14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15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15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16 제303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116 제303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117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117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118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18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19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19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20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1120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1121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1121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1122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1122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1123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123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12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12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125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25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27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1127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1128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1128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112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12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130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30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32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1132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1133 ① 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133 ① 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134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1134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1135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135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136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36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37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137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138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38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39 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139 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140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40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41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1141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1142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142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143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143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144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1144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1145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전남광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45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전남광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46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46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47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47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48 ④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48 ④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49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49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50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50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5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115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1152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1152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1153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1153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1154 ②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154 ②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155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1155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1156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1156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1157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57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58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58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59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ㆍ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59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ㆍ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60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60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61 제314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1161 제314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1162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62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6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116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1164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64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65 제315조(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65 제315조(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66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1166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1167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1167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1168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68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69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69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70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1170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1171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171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172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172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173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73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74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 1174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
1175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175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176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1176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117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17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178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78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79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1179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1180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80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81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1181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1182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182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183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83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84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1184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1185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185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186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86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87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1187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1188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ㆍ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88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ㆍ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8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8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90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0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1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1191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1192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92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9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19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19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9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195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1195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1196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1196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1197 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197 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198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1198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1199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인력ㆍ사업을 말한다. 1199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인력ㆍ사업을 말한다.
1200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00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01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01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02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ㆍ필수ㆍ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02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ㆍ필수ㆍ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0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0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04 ⑥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ㆍ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204 ⑥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ㆍ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205 ⑦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05 ⑦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06 제32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1206 제32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1207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207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20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08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09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09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10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1210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1211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11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12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ㆍ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12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ㆍ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13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213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214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14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15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15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16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1216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121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1217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1218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218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219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1219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1220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220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221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21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22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222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223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이 담당하되,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23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이 담당하되,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24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224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225 제331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1225 제331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1226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ㆍ지속적 공급 체계의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26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ㆍ지속적 공급 체계의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27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27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28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28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29 제332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1229 제332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1230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30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31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1231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1232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32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33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233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234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34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35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35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36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36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37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37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38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1238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1239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39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40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ㆍ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240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ㆍ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241 제33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1241 제33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124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ㆍ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42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ㆍ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43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243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244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1244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1245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45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46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46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47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47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48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1248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1249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249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250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50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51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1251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1252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252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253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253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25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5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55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56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1256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1257 ⑥ 통합특별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57 ⑥ 통합특별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5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5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59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1259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1260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1260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1261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1261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1262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1262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1263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263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264 ②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64 ②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65 제343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1265 제343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1266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66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67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ㆍ물품을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267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ㆍ물품을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26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6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69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1269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1270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270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271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271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272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72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73 제345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73 제345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74 제346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1274 제346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1275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남광주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인 임진의병ㆍ정유의병,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적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75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남광주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인 임진의병ㆍ정유의병,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적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76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276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277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교육 전문가 및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77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교육 전문가 및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78 ④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78 ④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79 제5장 기타 1279 제5장 기타
1280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1280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1281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81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82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282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283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1283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12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285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1285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1286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1286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1287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87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8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8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89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89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90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90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91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291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292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1292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1293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93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94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1294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1295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295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29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9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97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297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298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98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99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99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300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00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01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301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302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02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04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04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05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05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06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1306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1307 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07 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08 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08 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09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1309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1310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310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311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11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12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1312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1313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313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314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14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15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1315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131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316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317 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317 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318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18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19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319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320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1320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1321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1321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1322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22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2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32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324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24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25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25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26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26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27 제361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1327 제361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1328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328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329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29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30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1330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1331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331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332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32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33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33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34 제36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1334 제36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1335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335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336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36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37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1337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1338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1338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1339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1339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1340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1340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1341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1341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1342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42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43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343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344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1344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1345 제368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ㆍ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1345 제368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ㆍ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1346 제369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1346 제369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1347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347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348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48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49 제370조(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1349 제370조(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1350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350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1351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51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52 제371조(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1352 제371조(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1353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353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35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35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35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35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356 ④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356 ④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357 ⑤ 이 법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금과는 통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목적과 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357 ⑤ 이 법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금과는 통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목적과 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358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1358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1359 ①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359 ①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360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360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361 ③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361 ③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362 제373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1362 제373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1363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363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364 ②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64 ②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65 제374조(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1365 제374조(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1366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1366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1367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367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368 제375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1368 제375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1369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1369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1370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370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371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371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372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72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73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373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374 ⑤ 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74 ⑤ 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75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375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376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76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77 제377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1377 제377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1378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1378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137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37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380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380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381 제378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1381 제378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1382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82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83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1383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1384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384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385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1385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1386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386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387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1387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1388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388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389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389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390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390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391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91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92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92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93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93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94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3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94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3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95 ⑧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95 ⑧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96 ⑨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396 ⑨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397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97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398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1398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1399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399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400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00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01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01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02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402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403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403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40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40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405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1405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1406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1406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1407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07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08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408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409 제3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1409 제3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1410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10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1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41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412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3조를 준용한다. 1412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3조를 준용한다.
1413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413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414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414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415 ①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15 ①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16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16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17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17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18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18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19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19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20 제38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1420 제38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1421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421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422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422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423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23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24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424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425 ⑤ 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1425 ⑤ 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1426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1426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1427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27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28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28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29 제388조(준공검사) 1429 제388조(준공검사)
1430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38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430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38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43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1431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1432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32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33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433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434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통합특별시장이 제38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34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통합특별시장이 제38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35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통합특별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35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통합특별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36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8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36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8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37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1437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1438 제389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1438 제389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1439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439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440 ②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40 ②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41 제390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1441 제390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1442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예술회관ㆍ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42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예술회관ㆍ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4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43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44 제391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1444 제391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1445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가 마한ㆍ후백제ㆍ가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445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가 마한ㆍ후백제ㆍ가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446 ② 통합특별시는 마한ㆍ후백제ㆍ가야의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공연ㆍ역사ㆍ전통ㆍ문화예술ㆍ관광 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ㆍ공간 조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46 ② 통합특별시는 마한ㆍ후백제ㆍ가야의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공연ㆍ역사ㆍ전통ㆍ문화예술ㆍ관광 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ㆍ공간 조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47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1447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1448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48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49 ②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49 ②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50 ③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450 ③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451 ④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451 ④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452 제393조(특구에 대한 특례) 1452 제393조(특구에 대한 특례)
1453 ① 통합특별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453 ① 통합특별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454 ② 통합특별시는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54 ② 통합특별시는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55 ③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55 ③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56 제394조(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1456 제394조(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1457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ㆍ디자인ㆍ문화예술ㆍ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57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ㆍ디자인ㆍ문화예술ㆍ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5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5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59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459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460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460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461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1461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1462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462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46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6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64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64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65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65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66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466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467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467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468 제397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468 제397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469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469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470 ②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1470 ②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1471 제398조(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1471 제398조(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1472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472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473 ② 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473 ② 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474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474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475 제399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475 제399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476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의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섬 문화 보전 특구(이하 "섬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76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의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섬 문화 보전 특구(이하 "섬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77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477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478 ③ 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특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8 ③ 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특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9 ④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479 ④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480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1480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1481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481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48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8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83 제4편 보칙 1483 제4편 보칙
1484 제401조(공공기관의 협조) 1484 제401조(공공기관의 협조)
1485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485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486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86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8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48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488 제402조(감독) 1488 제402조(감독)
1489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89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90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490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491 제403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91 제403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92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492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493 제40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493 제40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494 제5편 벌칙 1494 제5편 벌칙
1495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95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96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96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97 제408조(과태료) 1497 제408조(과태료)
1498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98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9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49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