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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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5-01-17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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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
| 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6 |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 6 |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
| 7 |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8 |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9 |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9 |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10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0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1 |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 |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 14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
| 15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 |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18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1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0 |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20 |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 21 |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 22 |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
| 23 |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2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 25 |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5 |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6 |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26 |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 27 |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 27 |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
| 28 |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8 |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29 |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9 |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30 |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0 |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31 |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31 |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