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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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5-01-17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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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6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7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8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9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1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1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8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0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1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22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23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25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5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6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6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7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27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28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8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9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9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0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1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