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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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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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7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제5조의2(전담기관) 13 제5조의2(전담기관)
1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7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제7조(실태조사) 19 제7조(실태조사)
2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22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2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9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30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31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31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32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4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4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35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36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36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37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7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9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0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0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1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41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42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43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4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5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6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46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47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47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48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48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4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5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5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5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5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52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52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5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6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57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58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8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9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59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60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60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61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61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62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62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6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6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67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67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68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68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6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6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70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4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5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6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76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77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7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8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8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9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79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6.2>
80 제4장 보칙 80 제4장 보칙
81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1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