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6년 4월 30일 |
현행법
공포일: 2026년 6월 2일 |
| ··· 동일한 118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3 | 제3조(국가의 책무) | 3 | 제3조(국가의 책무) |
| 4 |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 |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6 |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 7 |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 7 |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
| 8 |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8 |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9 |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0 |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 | 제6조(설치 등) | 12 | 제6조(설치 등) |
| 13 |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13 |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 14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 14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
| 15 |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 15 |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
| 16 |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16 |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17 | 제7조(관할구역) | 17 | 제7조(관할구역) |
| 18 |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 18 |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
| 19 |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19 |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 20 | 20 | ||
| 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3" alt="img29501843" > | 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3" alt="img29501843" > |
| 22 | 22 | ||
| 23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23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 24 | 24 | ||
| 25 | </img> | 25 | </img> |
| 26 | ③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 26 | ③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
| 27 | 27 | ||
| 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4" alt="img29501844" > | 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4" alt="img29501844" > |
| 29 | 29 | ||
| 30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 30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
| 31 | 31 | ||
| 32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 32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
| 33 | 33 | ||
| 34 |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 34 |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
| 35 | 35 | ||
| 36 |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 36 |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
| 37 | 37 | ||
| 38 | </img> | 38 | </img> |
| 39 |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39 |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 40 |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0 |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1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1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2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2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3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3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4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시ㆍ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4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시ㆍ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5 | ⑥ 삭제 <2017.4.18> | 45 | ⑥ 삭제 <2017.4.18> |
| 46 |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6 |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7 |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47 |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 48 |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48 |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 49 |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9 |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0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0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1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51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52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52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 53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53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 54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4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5 |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6 |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 56 |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
| 57 |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7 |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58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 58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
| 59 |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 59 |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
| 60 |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 60 |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
| 61 |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61 |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 62 |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 62 |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
| 63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3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6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65 | 제14조(재정 특례) | 65 | 제14조(재정 특례) |
| 66 |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66 |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 67 |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12.26> | 67 |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12.26> |
| 68 |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3.12.26> | 68 |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3.12.26> |
| 69 |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9 |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70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 70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
| 71 |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71 |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 72 |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72 |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 73 |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73 |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74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74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 75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75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 76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76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77 |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77 |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 78 |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78 |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 79 | 제19조(공직선거 특례) | 79 | 제19조(공직선거 특례) |
| 80 |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와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80 |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와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 81 |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으로 한다. <개정 2018.3.9, 2022.4.20> | 81 |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으로 한다. <개정 2018.3.9, 2022.4.20> |
| 82 |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개정 2026.4.30> | 82 |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개정 2026.4.30> |
| 83 |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6.19> | 83 |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6.19> |
| 84 |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면적ㆍ구역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 84 |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면적ㆍ구역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
| 85 |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85 |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 86 |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86 |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87 |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 87 |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
| 88 |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88 |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 8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8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90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90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 91 |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12> | 91 |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12> |
| 92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92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 93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93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94 |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94 |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 95 |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95 |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96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96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 97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97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 98 | 제22조(감사위원장) | 98 | 제22조(감사위원장) |
| 99 |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99 |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00 |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100 |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101 |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1 |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2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 102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
| 103 |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103 |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 105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105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 106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 106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
| 107 |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07 |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108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8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9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09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10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0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11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 111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
| 112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 112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
| 113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113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 114 |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4 |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5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5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6 |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16 |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17 |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117 |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 118 |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18 |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19 |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119 |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 120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120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 121 |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1 |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2 |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 122 |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
| 123 |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23 |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124 |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 124 |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
| 125 |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5 |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26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126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