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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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4-04-25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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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기본원칙) | 4 | 제3조(기본원칙) |
| 5 |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 |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7 |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7 |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8 |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8 |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 9 |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9 |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10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10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12 |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 |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5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15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 16 |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6 |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7 |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7 |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8 |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18 |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 19 |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9 |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20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1 |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 21 |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
| 22 |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22 |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 23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3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5 |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5 |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6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 27 |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
| 2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2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 29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9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30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0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31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1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32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2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33 |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 34 |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
| 3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3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3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8 |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 38 |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
| 3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4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4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 41 |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41 |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 42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42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4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4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 44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45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46 |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 46 |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
| 4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4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48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8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9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49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 50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50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5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52 |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3장 보칙 | 53 | 제3장 보칙 |
| 54 | 제14조(재원) | 54 | 제14조(재원) |
| 55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55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56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 56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
| 57 | 제15조(보고ㆍ검사) | 57 | 제15조(보고ㆍ검사) |
| 5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5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9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9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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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 60 |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
| 6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6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6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64 |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5 |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