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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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3-07-10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6.6.2> |
| 4 |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 4 |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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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 |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9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 9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
| 10 |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 10 |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
| 11 |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11 |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 12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2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3 |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13 |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 14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4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15 |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5 |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6 |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 |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17 |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 18 |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8 |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19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9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20 |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20 |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 21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21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 22 |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2 |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3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23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 24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24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 25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25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 26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26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 27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7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8 |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 28 |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
| 29 |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9 |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 31 | 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1 | 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2 |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 32 |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
| 33 |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33 |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 34 |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4 |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5 | 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5 | 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6 |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36 |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 37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 37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38 |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 39 |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39 |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 40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0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2 |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42 |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 43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3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44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44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 45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45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 46 |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46 |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 47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 47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
| 48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8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49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49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 50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50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 51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51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 52 |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52 |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 53 |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2.2.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6.9, 2021.7.20, 2022.1.11, 2022.12.27> | 53 |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2.2.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6.9, 2021.7.20, 2022.1.11, 2022.12.27> |
| 54 |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4 |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55 | ③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55 | ③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56 |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56 |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57 |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 58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58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59 |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 59 |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
| 60 | 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0 | 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61 |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1 |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2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 62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
| 63 |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63 |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 6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6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65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65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66 | 제20조(준공검사) | 66 | 제20조(준공검사) |
| 67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67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68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68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6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6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 70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70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71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 71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
| 72 | 제23조(선수금) | 72 | 제23조(선수금) |
| 73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73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 74 |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4 |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5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75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 76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76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 77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7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8 |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78 |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79 |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79 |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 80 |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 80 |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
| 81 |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81 |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82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2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3 |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83 |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84 |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 84 |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
| 85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85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86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86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 87 |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87 |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 88 |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88 |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89 |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 89 |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
| 90 |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 90 |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
| 91 |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 91 |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
| 92 | 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92 | 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93 |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93 |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94 |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94 |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 95 |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 95 |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
| 96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96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97 |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 97 |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
| 98 |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98 |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99 |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99 |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00 |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 100 |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
| 101 |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101 |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102 |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02 |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03 |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 103 |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
| 104 |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104 |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 105 |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05 |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106 |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106 |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 107 |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107 |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 108 | ① 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8 | ① 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09 | 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20.6.9> | 109 | 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110 |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10 |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11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111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 112 |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 112 |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
| 113 |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2, 2020.4.7> | 113 |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2, 2020.4.7> |
| 11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11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 115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115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 116 |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116 |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 117 |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117 |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 118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118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 119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 119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
| 120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120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 121 |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 121 |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
| 122 |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22 |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123 | 제34조(자금지원 등) | 123 | 제34조(자금지원 등) |
| 12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2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125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125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126 | 제6장 보칙 | 126 | 제6장 보칙 |
| 127 |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7 |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8 |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 128 |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
| 129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29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130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130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 131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131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 132 |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32 |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33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33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134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34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35 |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135 |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 136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36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37 |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37 |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38 |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38 |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39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39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140 | 제7장 벌칙 | 140 | 제7장 벌칙 |
| 141 |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141 |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 142 |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2 |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43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 143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