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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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5일 | 21447
현행법
공포일: 2026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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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4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 5 |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5 |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 6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 |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7 |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9 |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9 |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10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 10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
| 11 |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11 |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 1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1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 13 |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 13 |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
| 14 |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6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 |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 18 |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
| 19 |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 19 |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
| 2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1 |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 |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2 |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2 |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23 |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3 |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4 |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25 |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26 |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6 |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 |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7 |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28 |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 28 |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
| 29 |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 |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0 |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30 |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 31 |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 |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2 |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2 |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3 |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 33 |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
| 34 |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34 |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 35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5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6 |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7 |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38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38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 39 |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9 |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0 |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40 |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 41 |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1 |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2 |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2 |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3 |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43 |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44 |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 44 |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
| 45 |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5 |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6 | 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47 |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 48 |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8 |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4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 4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
| 50 |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51 |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52 | 제15조(주민제안) | 52 | 제15조(주민제안) |
| 53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53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54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54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6 |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 56 |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
| 57 |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 57 |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
| 5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5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5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 60 |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0 |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1 |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 61 |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
| 62 |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62 |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6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4 |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 64 |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
| 65 |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5 |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6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67 |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 67 |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
| 68 | 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68 | 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69 |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 69 |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
| 70 |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70 |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71 | 제21조(통합지침) | 71 | 제21조(통합지침) |
| 7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 7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
| 7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7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74 |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 74 |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
| 75 |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75 |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 76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 77 |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77 |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78 |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8 |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79 |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23조(주민협의회) | 80 | 제23조(주민협의회) |
| 81 |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81 |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82 |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82 |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 83 |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3 |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84 |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 84 |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
| 85 |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5 |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6 |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86 |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 87 |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7 |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8 | ② 주민협정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후 주민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주민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주민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88 | ② 주민협정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후 주민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주민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주민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89 | ③ 그 밖에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9 | ③ 그 밖에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0 |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90 |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 9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9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9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9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93 |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3 |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94 | 제4장 사업의 시행 | 94 | 제4장 사업의 시행 |
| 95 | 제26조(사업시행자) | 95 | 제26조(사업시행자) |
| 96 |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96 |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97 | 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 97 | 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
| 98 |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98 |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9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99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100 |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100 |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 101 |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1 |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02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2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3 |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 103 |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
| 104 |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4 |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5 |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 105 |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
| 106 |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06 |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07 | 제29조(사업시행 방식) | 107 | 제29조(사업시행 방식) |
| 108 |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08 |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109 |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 109 |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
| 110 |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 110 |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
| 111 |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11 |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 112 |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12 |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113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13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114 |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14 |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 115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15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116 |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116 |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 117 |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17 |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 118 |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18 |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119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 119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
| 120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 120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
| 121 |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121 |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 122 |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22 |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 123 |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23 |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24 |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124 |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 125 |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3.5> | 125 |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3.5> |
| 126 |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26 |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27 |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27 |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28 |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8 |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9 | 제34조(지원조직) | 129 | 제34조(지원조직) |
| 13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13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 13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 13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
| 132 |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132 |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 133 |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3 |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4 |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134 |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 13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3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136 |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광역지원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한다. <개정 2026.3.5> | 136 |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광역지원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한다. <개정 2026.3.5> |
| 137 |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37 |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13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 13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
| 139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39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40 | ⑥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0 | ⑥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1 | 제6장 보칙 | 141 | 제6장 보칙 |
| 142 |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142 |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 14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4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4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4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145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주기ㆍ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5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주기ㆍ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4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147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47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48 |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48 |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 14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4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5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15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 151 | 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151 | 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 15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53 |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153 |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154 |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4 |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55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55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156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5> | 156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5> |
| 157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5> | 157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5> |
| 158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58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59 |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159 |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 160 |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160 |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61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161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162 | ③ 농촌특화지구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162 | ③ 농촌특화지구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163 |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63 |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164 |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 164 |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
| 165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65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66 | ⑦ 제6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166 | ⑦ 제6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 167 |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 167 |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
| 16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6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169 | ②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6.9> | 169 | ②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6.9, 2026.6.2> |
| 170 |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170 |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 17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7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72 |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2 |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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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173 | 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 17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17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17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17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17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17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 17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17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 17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7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179 | ⑥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9 | ⑥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0 | 제7장 벌칙 | 180 | 제7장 벌칙 |
| 181 | 제45조(벌칙) | 181 | 제45조(벌칙) |
| 18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8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83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3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4 | 제47조(과태료) | 184 | 제47조(과태료) |
| 18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8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8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