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7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신법 (현행)
시행 2026-05-29 · 공포 2026-05-29
구법 시행 2026-04-01
신법 시행 2026-05-2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
| 2 |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 2 |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
| 3 |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 3 |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
| 4 |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 4 |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2026.5.29> |
| 5 |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5 |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 6 |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6 |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 7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 7 | ①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
| ··· 동일한 76줄 펼치기 ··· | |||
| 8 | ②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 8 | ②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
| 9 | ③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 9 | ③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
| 1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1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 11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 11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
| 12 | 제7조 삭제 <2012.2.2> | 12 | 제7조 삭제 <2012.2.2> |
| 13 | 제8조 삭제 <2000.12.29> | 13 | 제8조 삭제 <2000.12.29> |
| 14 | 제9조 삭제 <2000.12.29> | 14 | 제9조 삭제 <2000.12.29> |
| 15 | 제10조 삭제 <2000.12.29> | 15 | 제10조 삭제 <2000.12.29> |
| 16 | 제11조 삭제 <2000.12.29> | 16 | 제11조 삭제 <2000.12.29> |
| 17 |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17 |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 18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18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 19 |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1.5> | 19 |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1.5> |
| 20 |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 20 |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
| 21 |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21 |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 22 |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22 |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23 |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5 | 제14조(추계결정) | 25 | 제14조(추계결정) |
| 26 | ① 삭제 <2012.2.2> | 26 | ① 삭제 <2012.2.2> |
| 27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 27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
| 28 | 제14조의2 삭제 <2007.2.28> | 28 | 제14조의2 삭제 <2007.2.28> |
| 29 |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29 |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 30 |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 30 |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
|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32 |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 32 | ③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
| 33 |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 33 |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25.2.28> |
| 34 | ⑤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 34 | ⑤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2025.2.28> |
| 35 |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35 |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36 |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6 |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37 |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 38 |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8 |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9 |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 39 |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
| 40 |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 40 |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
| 41 |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41 |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42 |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42 |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43 |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43 |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44 | 제18조(멸실승인신청) | 44 | 제18조(멸실승인신청) |
| 45 |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 45 |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
| 46 |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6 |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7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47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 48 |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48 |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 4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4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50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50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 51 | ①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별ㆍ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3.3.23> | 51 | ①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별ㆍ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3.3.23> |
| 52 | ②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 52 | ②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
| 53 | ③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53 | ③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 5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5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 55 |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55 |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 56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56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 57 |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57 |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58 | 제22조(면세승인신청) | 58 | 제22조(면세승인신청) |
| 59 |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 59 |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
| 6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 6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
| 6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6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62 |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62 |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 63 | ①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2.2.2, 2013.2.15, 2021.2.17, 2025.2.28> | 63 | ①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2.2.2, 2013.2.15, 2021.2.17, 2025.2.28> |
| 64 | ②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64 | ②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65 |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 65 |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
| 66 |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66 |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 67 |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 2025.12.30> | 67 |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 2025.12.30> |
| 6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 2025.10.1> | 6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 2025.10.1> |
| 6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6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 70 |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 2025.12.30> | 70 |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 2025.12.30> |
| 71 |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 71 | ⑤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
| 72 |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72 |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 73 |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10.12.30, 2025.12.30> | 73 |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10.12.30, 2025.12.30> |
| 74 |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7.8, 2013.6.28> | 74 |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7.8, 2013.6.28> |
| 75 | ③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25.12.30> | 75 | ③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25.12.30> |
| 76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10.12.30, 2025.12.30> | 76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10.12.30, 2025.12.30> |
| 77 |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2.30> | 77 |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2.30> |
| 78 |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 78 |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
| 79 |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79 |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80 | 제27조(명령사항) | 80 | 제27조(명령사항) |
| 81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5> | 81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5> |
| 82 | ②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9.5.21> | 82 | ②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9.5.21> |
| 83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83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