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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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신법 (현행)
시행 2026-05-27 · 공포 2026-05-27
구법 시행 2026-04-01
신법 시행 2026-05-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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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4 |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 5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5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6 |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6 |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7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7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 8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8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9 |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9 |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10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10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11 |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11 |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12 |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12 |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 13 |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신설 2023.10.19> | 13 |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신설 2023.10.19> |
| 14 | 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14 | 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 15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15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 16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16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 17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8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18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 19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9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0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21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22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 2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0.19> | 2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0.19> |
| 24 |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24 |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 25 |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25 |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 26 |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26 |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 27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27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
| 29 |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29 |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 30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0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1 |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31 |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 32 |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32 |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 33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33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4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34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 35 |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6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37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37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 38 | 제10조(변경인증) | 38 | 제10조(변경인증) |
| 39 |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9 |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 41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41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 42 |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42 |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43 |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43 |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 44 |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44 |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 46 |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47 |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 48 |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48 |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4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4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50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50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 51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 51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
| 52 |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52 |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53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4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4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5 |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55 |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 56 |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6 |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58 |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58 |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59 |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59 |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 60 |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5.10.1> | 60 |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5.10.1> |
| 61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61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 62 |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62 |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63 |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63 |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 64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64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6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66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6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67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67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 68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68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69 |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 69 |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
| 70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70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 71 |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71 |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 72 |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72 |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73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73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 7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7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75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75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76 |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 76 |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
| 77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77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 78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78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 79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79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 80 |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80 |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 81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1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2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82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 83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83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84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84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85 |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5 |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6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86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 8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0.19> | 8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0.19> |
| 88 |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88 |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 89 |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89 |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 90 |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 90 |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
| 91 |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91 |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 92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92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93 |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93 |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94 |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94 |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 95 |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 95 |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
| 96 |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96 |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 97 |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97 |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8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98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99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99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00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 100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
| 101 |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1 |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02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102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 103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103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04 |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104 |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05 |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105 |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 106 |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106 |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 10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0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 108 |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108 |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 109 |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109 |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 110 |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10 |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1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1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12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112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 113 |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 113 |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
| 114 |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114 |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15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15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116 |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116 |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 117 |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7 |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19 |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119 |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 120 |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2.6.2, 2025.10.1> | 120 |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2.6.2, 2025.10.1> |
| 121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2.6.2> | 121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2.6.2> |
| 122 |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122 |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 123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23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12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2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25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25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26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126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 127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127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128 |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128 |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 129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129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 130 |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130 |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 131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31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32 |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132 |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 133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133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134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34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135 |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135 |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 136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136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137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37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 138 |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138 |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 139 |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 139 |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
| 140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140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 141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41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142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142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43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143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 144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44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45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45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46 |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146 |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 147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 147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
| 148 |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48 |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49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49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50 |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150 |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 151 |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151 |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
| 15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15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27> |
| 153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153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 154 |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54 |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 15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15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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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156 |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 157 |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157 |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 158 |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 158 |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
| 159 |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5.10.1> | 159 |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5.10.1> |
| 160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60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61 |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 161 |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
| 162 |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162 |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 163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163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 164 |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64 |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65 |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165 |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 166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166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167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67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168 |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168 |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 169 |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 169 |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
| 170 |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70 |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17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17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27> |
| 172 |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172 |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 173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173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 174 |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174 |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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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 175 |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
| 176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176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177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77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178 |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178 |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 179 |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179 |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 180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0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8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8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82 |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 182 |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
| 183 |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3 |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84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184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 185 |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 185 |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
| 186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186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 187 |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187 |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 188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 188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
| 189 |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189 |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 190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0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1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191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 192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92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93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193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194 |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4 |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5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 195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
| 19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97 |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197 |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 198 |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 198 |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
| 199 |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99 |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200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 200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
| 201 |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 201 |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
| 202 |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202 |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 203 |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203 |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20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20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20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06 |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206 |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 207 |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07 |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20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20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209 |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209 |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 210 |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 210 |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
| 211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211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 212 |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 212 |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
| 213 |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13 |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214 |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 214 |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
| 215 |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 215 |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
| 216 | 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16 | 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217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 217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
| 218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 218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
| 219 |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219 |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220 |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 220 |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
| 221 |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21 |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22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22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23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223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 224 |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224 |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 225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225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 226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226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 227 |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27 |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228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228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 229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229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 230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30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231 | 제8장 보칙 | 231 | 제8장 보칙 |
| 232 | 제59조(이행계획서 등) | 232 | 제59조(이행계획서 등) |
| 233 |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 233 |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
| 234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34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235 |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235 |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 236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36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