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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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5-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 2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3 | 제3조(설립등기) | 3 | 제3조(설립등기) |
| 4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 4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6 |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7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8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9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9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0 |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10 |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 11 |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 11 | 제8조 삭제 <2026.5.26> |
| 12 |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 12 |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
| 13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 13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
| 14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14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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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 15 |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
| 16 |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 16 |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
| 17 |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17 |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 18 |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8 |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 19 |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9 |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20 |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20 |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 21 |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21 |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22 |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 22 |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
| 23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3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