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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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28
신법 (현행)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5-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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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3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4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4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5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6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6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7 제3조의2 삭제 <2019.6.25> 7 제3조의2 삭제 <2019.6.25>
8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8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9 제4조의2 삭제 <2025.10.28> 9 제4조의2 삭제 <2025.10.28>
10 제4조의3 삭제 <2025.10.28> 10 제4조의3 삭제 <2025.10.28>
11 제4조의4 삭제 <2025.10.28> 11 제4조의4 삭제 <2025.10.28>
12 제4조의5 삭제 <2025.10.28> 12 제4조의5 삭제 <2025.10.28>
13 제4조의6 삭제 <2025.10.28> 13 제4조의6 삭제 <2025.10.28>
14 제4조의7 삭제 <2025.10.28> 14 제4조의7 삭제 <2025.10.28>
15 제4조의8 삭제 <2025.10.28> 15 제4조의8 삭제 <2025.10.28>
16 제4조의9 삭제 <2025.10.28> 16 제4조의9 삭제 <2025.10.28>
17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7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8 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9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2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5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6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① 법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27 ① 법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2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0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1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31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32 ①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2 ①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3 ②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3 ②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4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34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35 ①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35 ①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7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37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38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8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9 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39 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0 ① 삭제 <2022.4.13> 40 ① 삭제 <2022.4.13>
41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1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2 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2 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3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43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44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44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4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4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46 ③ 삭제 <2018.7.3> 46 ③ 삭제 <2018.7.3>
47 ④ 삭제 <2018.7.3> 47 ④ 삭제 <2018.7.3>
48 ⑤ 삭제 <2018.7.3> 48 ⑤ 삭제 <2018.7.3>
49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49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50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50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52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52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53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53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54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54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55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2024.7.9> 55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2024.7.9>
56 제8조(과징금의 납부) 56 제8조(과징금의 납부)
5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5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5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5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60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1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61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62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62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63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63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6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 6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
65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5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6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66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67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67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6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6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69 ③ 삭제 <2018.7.3> 69 ③ 삭제 <2018.7.3>
70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70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71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71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72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2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3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73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74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74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75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75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76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76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77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77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78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78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7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7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80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80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81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81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82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82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8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8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84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84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85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85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86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86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87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87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88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88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89 ①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89 ①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90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 90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
91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91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92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92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5.26>
93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6>
9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9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95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95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96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96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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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97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98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98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99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99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100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00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01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1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2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102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1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1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104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104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105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105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106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106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108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108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109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09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10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0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111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11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4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114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115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115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116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9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19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20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20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21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1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2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22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23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123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124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24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25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25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26 ③ 삭제 <2011.12.13> 126 ③ 삭제 <2011.12.13>
127 제11조 삭제 <2011.12.13> 127 제11조 삭제 <2011.12.13>
128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128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129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29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1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1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2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132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133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3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4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34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3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3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36 제11조의4(운영위원회) 136 제11조의4(운영위원회)
137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2024.7.9> 137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2024.7.9>
138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8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9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39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40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40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41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1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2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2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3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43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44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44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45 ⑨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45 ⑨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46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6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7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147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148 제11조의6(재무건전성) 148 제11조의6(재무건전성)
149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49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50 ②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0 ②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1 ③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1 ③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3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153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154 제13조(차량충당 연한) 154 제13조(차량충당 연한)
155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155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15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15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157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157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158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58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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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15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16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16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161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1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2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162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16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6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64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64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65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166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67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8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69 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70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171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73 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65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174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166 제15조(권한의 위탁) 175 제15조(권한의 위탁)
16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17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16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17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1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17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17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17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17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5조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4.12.17, 2025.10.28> 18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26>
17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18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173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2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4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183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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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184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176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185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17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 18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