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거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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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5-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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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2 |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 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4 |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7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 8 |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
| 9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 11 |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
| 1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 14 |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14 |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 15 |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 15 |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
| 16 |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 |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④ 삭제 <2022.6.7> | 18 | ④ 삭제 <2022.6.7> |
| 19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19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21 |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1 |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2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2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24 |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4 |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5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25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 26 |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6 |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7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7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8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28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9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6.7> | 29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6.7> |
| 30 | ⑤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7> | 30 | ⑤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7> |
| 31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 31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
| 32 |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2 |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3 |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33 |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34 |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 34 |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
| 35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5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6 |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36 |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 37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7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8 |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 38 |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
| 39 |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9 |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40 | ④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0 | ④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41 | ⑤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41 | ⑤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42 |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2 |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3 |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43 |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 44 |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4 |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5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45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46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 46 |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5.26> |
| 47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7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2026.5.26> |
| 48 |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6> | 48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
| 49 |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6, 2026.5.26> | ||
| 49 | 제14조(주거복지센터) | 50 | 제14조(주거복지센터) |
| 50 |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1 |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5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 52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53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53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4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54 |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55 |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55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56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6.5.26> |
| 5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5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5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5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5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6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
| 60 |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 61 |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
| 61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2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2 |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63 |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5.26> |
| 63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4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