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조경진흥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0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8-09-28 · 공포 2018-09-28
신법 (현행)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구법 시행 2018-09-28 신법 시행 2026-05-26 (현행)
··· 동일한 14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9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10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0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2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6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16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야 한다. <개정 2026.5.26>
19 ③ 국토교통부장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20 ④ 국토교통부장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야 한다. <개정 2026.5.26>
21 ⑤ 국토교통부장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22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22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23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23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24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야 한다. <개정 2026.5.26>
25 ③ 국토교통부장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26 ④ 국토교통부장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야 한다. <개정 2026.5.26>
27 ⑤ 국토교통부장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28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28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29 ① 국토교통부장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9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30 ②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야 한다. <개정 2026.5.26>
31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31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32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2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3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3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동일한 5줄 펼치기 ···
34 제10조(업무의 위탁) 34 제10조(업무의 위탁)
3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7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제11조(과태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8 제11조(과태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