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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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신법 (현행)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6-05-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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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 3 | 제2조(정의) |
| 4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 4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
| 5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 | 제3조(적용범위 등) | 6 | 제3조(적용범위 등) |
| 7 |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 7 |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8 |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 8 |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
| 9 |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 9 |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
| 10 |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 10 |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
| 11 |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11 |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 12 | 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2 | 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3 |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 13 |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
| 14 |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8> | 14 |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8> |
| 15 |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 15 |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
| 16 | ①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8.3.20, 2019.12.10> | 16 | ①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8.3.20, 2019.12.10> |
| 17 |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 17 |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
| 18 |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7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2019.12.10> | 18 |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7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2019.12.10> |
| 19 |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3.20, 2019.12.10> | 19 |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3.20, 2019.12.10> |
| 20 |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 20 |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
| 21 |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21 |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 22 |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 22 |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
| 23 | 제7조(연계대상 기간) | 23 | 제7조(연계대상 기간) |
| 24 |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 24 |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
| 2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2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 26 | 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26 | 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 27 | ④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27 | ④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 28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 28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
| 29 |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9.12.10, 2021.8.17> | 29 |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9.12.10, 2021.8.17> |
|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2.10> |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2.10> |
| 31 | ③ 삭제 <2015.1.28> | 31 | ③ 삭제 <2015.1.28> |
| 32 |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8> | 32 |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8> |
| 33 |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3 |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34 |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 35 |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
| 36 |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 36 |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
| 37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 38 |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 38 |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
| 39 |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39 |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 41 | 제4장 연계급여 | 41 | 제4장 연계급여 |
| 42 |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2 |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 43 |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
| 44 |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개정 2021.8.17> | 44 |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개정 2021.8.17> |
| 45 |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8.17> | 45 |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8.17> |
| 46 |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46 |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 47 |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 47 |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
| 48 |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 48 |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
| 49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49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 5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17> | 5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17> |
| 51 |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51 |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 52 |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52 |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 53 |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53 |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 54 |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 54 |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
| 55 |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55 |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 56 |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 56 |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
| 57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 58 |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8.17> | 58 |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8.17> |
| 5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5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 60 |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 60 |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
| 61 |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 61 |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
| 62 |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6.5.29> | 62 |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6.5.29> |
| 63 |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 63 |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
| 64 |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64 |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 65 |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 65 |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
| 6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 6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
| 67 |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67 |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 68 |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1.8.17> | 68 |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1.8.17> |
| 69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69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 70 |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70 |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 71 |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8.17> | 71 |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8.17> |
| 72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 72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
| 73 |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 73 |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
| 74 |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 74 |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
| 75 |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 75 |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
| 76 |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 76 |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
| 77 |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개정 2021.8.17> | 77 |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개정 2021.8.17> |
| 78 | 제22조 삭제 <2021.8.17> | 78 | 제22조 삭제 <2021.8.17> |
| 79 |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 79 |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
| 8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8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제23조(심사청구) | 82 | 제23조(심사청구) |
| 83 |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83 |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84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84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 85 | 제7장 보칙 | 85 | 제7장 보칙 |
| 86 | 제24조(사망 신고 등) | 86 | 제24조(사망 신고 등) |
| 87 |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87 |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2026.5.26> |
| 88 |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 88 |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
| 8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8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 9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 9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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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91 |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92 |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 92 |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
| 93 |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93 |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94 |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94 |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 95 |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95 |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9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7 |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97 |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98 |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98 |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99 |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 99 |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00 | 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100 | 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 101 | 제8장 벌칙 | 101 | 제8장 벌칙 |
| 102 | 제29조(벌칙) | 102 | 제29조(벌칙) |
| 103 |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103 |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 104 |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104 |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 105 | 제30조(과태료) | 105 | 제30조(과태료) |
| 106 |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6 |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0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 10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