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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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신법 (현행)
시행 2026-05-20 · 공포 2026-05-20
구법 시행 2022-12-01
신법 시행 2026-05-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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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3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 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
| 8 |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 8 |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
| 9 |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 9 |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
| 10 |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 10 |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
| 11 |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 11 |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
| 12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 12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
| 13 | 제5조(임명구비서류) | 13 | 제5조(임명구비서류) |
| 14 |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9> | 14 |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9> |
| 1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17 |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17 |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 18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 18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26.5.20> |
| 19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19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 20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 20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
| 21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1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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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23 |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3 |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24 | 제8조(조직) | 24 | 제8조(조직) |
| 25 |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25 |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 2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27 |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27 |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 28 |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8 |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9 |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9 |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0 |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0 |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31 |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31 |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 32 |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2 |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각각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 연도 7월 1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6.5.20> |
| 33 |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3 | ②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35 | 제11조(정원 등) | 35 | 제11조(정원 등) |
| 36 |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9> | 36 | ① 각각의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
| 37 |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 37 |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
| 38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8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39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 39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
| 40 |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40 |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 41 |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41 |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 42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 42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
| 4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4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44 |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 44 |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
| 45 | 제14조(복장) | 45 | 제14조(복장) |
| 46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 46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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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 48 |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
| 49 | 제15조(신분증명서 등) | 49 | 제15조(신분증명서 등) |
| 50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0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51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1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52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2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53 |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 53 |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
| 54 |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 54 |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
| 55 |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5 |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5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57 | 제17조(무상대여) | 57 | 제17조(무상대여) |
| 58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58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59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 59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
| 6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6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61 |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 61 |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
| 62 |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62 |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64 | 제18조(교육 및 훈련) | 64 |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
| 65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 65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0> |
| 66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 66 | 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6.5.20> |
| 67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 67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내외 연수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
| 68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 68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2026.5.20> |
| 69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 69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
| 70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 70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
| 71 |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71 |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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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제19조(소집수당 등) | 72 | 제19조(소집수당 등) |
| 73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 73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
| 74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 74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
| 7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7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76 |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 76 |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
| 77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 77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
| 78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9> | 78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9> |
| 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6.9> | 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6.9> |
| 80 | 제21조(재해보상) | 80 | 제21조(재해보상) |
| 81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 81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
| 82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82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8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8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84 |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 84 |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
| 85 |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 85 |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
| 86 |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 86 |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
| 87 |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87 |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88 |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88 |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 89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 89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
| 90 |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 90 |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6.5.20> |
| 91 | 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 91 |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2026.5.20> |
| 92 |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92 |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93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3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4 |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 94 |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
| 95 |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95 |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 96 | ⑧ 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5.20> | ||
| 96 |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97 |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 97 |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98 |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
| 98 |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9 |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20> |
| 99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100 | ③ 삭제 <2026.5.20> |
| 100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 101 | ④ 삭제 <2026.5.20> |
| 101 |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 102 |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
| 102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 103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
| 103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4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4 |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05 |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105 | 제26조 삭제 <2017.8.29> | 106 | 제26조 삭제 <2017.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