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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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5-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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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2 |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 3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 |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 |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5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 |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 6 |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
| 7 |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7 |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8 |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 |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 |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 10 |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
| 11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2 |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2 |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3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3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 14 |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3.24> | 14 |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3.24> |
| 15 |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026.3.24> | 15 |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026.3.24> |
| 16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 16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
| 17 |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17 |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 18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24> | 18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24> |
| 1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24> | 1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24> |
| 20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1 |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2 |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7.17, 2020.3.10, 2026.3.24> | 22 |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7.17, 2020.3.10, 2026.3.24> |
| 23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4> | 23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4> |
| 2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2026.3.24> | 2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2026.3.24> |
| 25 |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5 |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6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 26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
| 27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 27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
| 28 | ③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28 | ③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 29 |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 29 |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
| 30 |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30 |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 31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31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 32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2 |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6.5.19> |
| 3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4 |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7.17> | 34 |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7.17> |
| 35 |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19> |
| 36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36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 37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7 |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 38 |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8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
| 39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9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5.19> |
| 40 |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0 |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5.19> |
| 41 |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 41 |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
| 42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2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3 |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43 |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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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 44 |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
| 45 |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45 |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46 |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46 |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 47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 47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
| 48 |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 48 |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
| 49 |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49 |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 50 |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50 |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 5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5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52 |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52 |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 53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 53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
| 54 | ②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 54 | ②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
| 55 | ③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55 | ③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
| 56 |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56 |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 5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5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58 |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 58 |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
| 59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59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 60 | ②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60 | ②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61 | ③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 61 | ③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
| 62 | ④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1.20> | 62 | ④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1.20> |
| 63 |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63 |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64 |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 64 |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
| 65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65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 6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6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 67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7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