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5-12-26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 동일한 185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2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4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5 제2조의2 5 제2조의2
6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6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7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7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8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8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9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9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1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1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11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1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2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3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14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15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5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17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18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8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9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20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21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21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22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5.1.2> 22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5.1.2>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2.14, 2021.2.19>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2.14, 2021.2.19>
24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2.19> 24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2.19>
25 제6조(합격의 결정) 25 제6조(합격의 결정)
26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6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7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1.2.19> 27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1.2.19>
28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30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31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1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2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2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33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34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34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3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3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36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36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3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3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38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8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9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39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40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0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1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1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2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2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3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43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44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4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5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45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46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47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48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9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0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51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52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52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53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3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제12조(연수과정) 54 제12조(연수과정)
55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55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56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2> 57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2>
58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58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59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0.11.25, 2021.2.19> 59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0.11.25, 2021.2.19>
60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60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61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1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2 제14조(연수의 중단) 62 제14조(연수의 중단)
63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63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64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65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6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66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67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7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9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5, 2021.2.19> 69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5, 2021.2.19>
7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1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71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72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2.14> 72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2.14>
7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4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74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75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제17조(운영세칙) 78 제17조(운영세칙)
79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79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8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8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81 제18조(자격증의 발급) 81 제18조(자격증의 발급)
82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83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84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5> 84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5>
85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85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86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6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7 제20조(수수료) 87 제20조(수수료)
88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88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89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89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90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90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91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91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92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2.14> 92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2.14>
93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93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94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개정 2025.1.2> 94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개정 2025.1.2>
95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95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9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9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④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에 재교육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7 ④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에 재교육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8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2> 98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2>
9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9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100 ⑦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12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0 ⑦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12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1 ⑧ 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 101 ⑧ 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
102 ⑨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 ⑨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3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103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10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2.19> 10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2.19>
10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2.19> 10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2.19>
106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06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07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8.12, 2021.2.19> 107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8.12, 2021.2.19>
108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108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109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109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1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2.6.2> 1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2.6.2>
111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개정 2022.6.2> 111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개정 2022.6.2>
112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112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113 제24조의2 삭제 <2014.12.31> 113 제24조의2 삭제 <2014.12.31>
114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114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115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15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16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16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17 제26조(수상자의 결정) 117 제26조(수상자의 결정)
11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11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119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 119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
120 제26조의2 삭제 <2022.8.11> 120 제26조의2 삭제 <2022.8.11>
121 제26조의3 삭제 <2022.8.11> 121 제26조의3 삭제 <2022.8.11>
122 제26조의4 삭제 <2022.8.11> 122 제26조의4 삭제 <2022.8.11>
123 제26조의5 삭제 <2022.8.11> 123 제26조의5 삭제 <2022.8.11>
124 제26조의6 삭제 <2022.8.11> 124 제26조의6 삭제 <2022.8.11>
125 제26조의7 삭제 <2022.8.11> 125 제26조의7 삭제 <2022.8.11>
126 제26조의8 삭제 <2022.8.11> 126 제26조의8 삭제 <2022.8.11>
127 제26조의9 삭제 <2022.8.11> 127 제26조의9 삭제 <2022.8.11>
128 제26조의10 삭제 <2022.8.11> 128 제26조의10 삭제 <2022.8.11>
129 제26조의11 삭제 <2022.8.11> 129 제26조의11 삭제 <2022.8.11>
130 제26조의12 삭제 <2022.8.11> 130 제26조의12 삭제 <2022.8.11>
131 제27조 131 제27조
132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132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133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3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3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35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35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36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136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137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7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8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138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139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9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40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140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141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141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142 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142 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143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143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144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144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145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45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46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146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14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4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48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48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49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49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50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150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151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51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52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152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153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53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54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54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55 ①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9> 155 ①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9>
15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15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157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57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58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58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5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15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16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6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61 ③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6.9> 161 ③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6.9>
16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16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16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6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64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164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165 ①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6.9> 165 ①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6.9>
166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6.9> 166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6.9>
167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167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168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68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69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69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7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7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7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7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73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173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174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2017.12.29> 174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2017.12.29>
17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7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76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76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77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77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78 제32조 삭제 <2025.10.1> 178 제32조 삭제 <2025.10.1>
179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79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80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180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181 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4.29, 2015.12.30> 181 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4.29, 2015.12.30>
18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8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8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8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84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84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85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185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186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186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187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187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188 제37조(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88 제37조(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89 제38조 삭제 <2015.4.29> 189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90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90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191 ① 영 제4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한다.
192 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193 ③ 영 제42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191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194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192 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5 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3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96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동일한 18줄 펼치기 ···
19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19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195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198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196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20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19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99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202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200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3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204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202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05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03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6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4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7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5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6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9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7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210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20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9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12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10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213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211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214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