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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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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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3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 3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6 ② 삭제 <2022.1.25> 6 ② 삭제 <2022.1.25>
7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5, 2023.8.30, 2023.12.21> 7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5, 2023.8.30, 2023.12.21>
8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8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9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5> 9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5>
10 제2조의2(감사관) 10 제2조의2(감사관)
1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2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12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13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13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14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4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5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 제3조의2(기획조정실) 16 제3조의2(기획조정실)
17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17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18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18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19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19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20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11.24, 2022.12.29> 20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11.24, 2022.12.29>
2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2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22 ⑥ 기획조정실에 보건복지상담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7.6, 2021.11.24, 2022.12.29, 2023.3.2, 2023.8.30, 2023.12.21, 2024.3.26> 22 ⑥ 기획조정실에 보건복지상담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7.6, 2021.11.24, 2022.12.29, 2023.3.2, 2023.8.30, 2023.12.21, 2024.3.26>
23 ⑦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3.2> 23 ⑦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3.2>
24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4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5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5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6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6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7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7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8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8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9 ⑬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5.2.25> 29 ⑬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5.2.25>
30 ⑭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2025.2.25> 30 ⑭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2025.2.25>
31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31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32 ⑯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32 ⑯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33 ⑰ 삭제 <2023.3.2> 33 ⑰ 삭제 <2023.3.2>
34 ⑱ 삭제 <2022.12.29> 34 ⑱ 삭제 <2022.12.29>
35 제4조 35 제4조
36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6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7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7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8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38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39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39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40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2024.9.26> 40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2024.9.26>
41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41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42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42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43 ⑤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43 ⑤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44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2017.2.28, 2020.9.11, 2023.8.30, 2023.12.21, 2024.9.26> 44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2017.2.28, 2020.9.11, 2023.8.30, 2023.12.21, 2024.9.26>
45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20.9.11> 45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20.9.11>
46 ⑧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5.8, 2020.9.11> 46 ⑧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5.8, 2020.9.11>
47 ⑨ 자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3.12.21> 47 ⑨ 자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3.12.21>
48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48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49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1.2.25, 2023.12.21> 49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1.2.25, 2023.12.21>
50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 50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
51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9.11, 2023.12.21, 2025.12.30> 51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9.11, 2023.12.21, 2025.12.30>
52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11, 2023.12.21> 52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11, 2023.12.21>
53 ⑮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3 ⑮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4 ⑯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4 ⑯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5 ⑰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5 ⑰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6 ⑱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6 ⑱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7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57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58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8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9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2.12.29, 2023.8.30> 59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2.12.29, 2023.8.30>
60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17> 60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17>
61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61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62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62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63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63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64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64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65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65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66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4.9.26> 66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4.9.26>
67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9.26> 67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9.26>
68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9.7> 68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9.7>
69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69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70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9.26> 70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9.26>
71 ⑥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청년정책팀, 입양정책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3.23, 2013.12.11, 2016.7.29, 2017.9.12, 2017.10.31, 2019.1.15, 2020.9.11, 2022.12.29, 2023.8.30, 2023.12.21, 2024.3.26, 2024.6.27, 2024.9.26, 2025.12.30> 71 ⑥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청년정책팀, 입양정책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3.23, 2013.12.11, 2016.7.29, 2017.9.12, 2017.10.31, 2019.1.15, 2020.9.11, 2022.12.29, 2023.8.30, 2023.12.21, 2024.3.26, 2024.6.27, 2024.9.26, 2025.12.30>
72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6.7.29, 2017.10.31, 2020.9.11, 2021.9.7, 2022.9.21, 2022.12.29, 2023.12.21, 2025.2.25> 72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6.7.29, 2017.10.31, 2020.9.11, 2021.9.7, 2022.9.21, 2022.12.29, 2023.12.21, 2025.2.25>
73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3.9.26, 2016.7.29, 2019.5.7,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73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3.9.26, 2016.7.29, 2019.5.7,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74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2026.3.24> 74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2026.3.24, 2026.5.12>
75 ⑩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75 ⑩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2025.2.25>
76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5, 2020.9.11, 2022.12.29> 76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5, 2020.9.11, 2022.12.29>
77 ⑫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2024.9.26, 2025.2.25> 77 ⑫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2024.9.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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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⑬ 입양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78 ⑬ 입양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79 ⑭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2.12.29, 2024.9.26, 2025.12.30> 79 ⑭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2.12.29, 2024.9.26, 2025.12.30>
80 ⑮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2025.12.30> 80 ⑮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2025.12.30>
81 ⑯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1.4.27, 2024.9.26, 2025.12.30> 81 ⑯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1.4.27, 2024.9.26, 2025.12.30>
82 ⑰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2025.12.30> 82 ⑰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2025.12.30>
83 ⑱ 노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12, 2019.1.15, 2020.9.11, 2022.12.29, 2024.9.26, 2025.12.30> 83 ⑱ 노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12, 2019.1.15, 2020.9.11, 2022.12.29, 2024.9.26, 2025.12.30>
84 ⑲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2026.3.24> 84 ⑲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2026.3.24>
85 ⑳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2026.3.24> 85 ⑳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2026.3.24>
86 ㉑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86 ㉑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87 ㉒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87 ㉒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025.12.30>
88 제9조 삭제 <2024.9.26> 88 제9조 삭제 <2024.9.26>
89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89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90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0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1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1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2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92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93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3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4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94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95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95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96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96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97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97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98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98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99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99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00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00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01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9.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1.5.11, 2023.8.30, 2025.12.30> 101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9.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1.5.11, 2023.8.30, 2025.12.30>
102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20.9.11, 2025.12.30> 102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20.9.11, 2025.12.30>
103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1.5.11, 2026.3.24> 103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1.5.11, 2026.3.24>
104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04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05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2024.3.26> 105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2024.3.26>
106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2021.5.11> 106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2021.5.11>
107 ⑫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2021.5.11> 107 ⑫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2021.5.11>
108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6.3.29, 2020.9.11, 2025.2.25> 108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6.3.29, 2020.9.11, 2025.2.25>
109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3.3.23, 2016.2.29, 2020.9.11, 2025.2.25> 109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3.3.23, 2016.2.29, 2020.9.11, 2025.2.25>
110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10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11 ⑯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11 ⑯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12 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5, 2020.9.11, 2021.4.9, 2025.2.25, 2025.12.30> 112 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5, 2020.9.11, 2021.4.9, 2025.2.25, 2025.12.30>
113 ⑱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13 ⑱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14 ⑲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1.5.11, 2025.12.30> 114 ⑲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1.5.11, 2025.12.30>
115 ⑳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5.12.30> 115 ⑳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5.12.30>
116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116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117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7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8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18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19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9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0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120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121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21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22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122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123 제13조(건강정책국) 123 제13조(건강정책국)
124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124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125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125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126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126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127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생활보건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5.1, 2013.3.23, 2018.2.6, 2019.1.15, 2020.9.11, 2023.8.30, 2025.12.30> 127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생활보건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5.1, 2013.3.23, 2018.2.6, 2019.1.15, 2020.9.11, 2023.8.30, 2025.12.30>
128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5.1, 2013.12.11, 2019.1.15, 2020.9.11, 2025.2.25, 2025.12.30> 128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5.1, 2013.12.11, 2019.1.15, 2020.9.11, 2025.2.25, 2025.12.30>
129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5.1, 2013.3.23, 2013.12.11, 2020.9.11> 129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5.1, 2013.3.23, 2013.12.11, 2020.9.11>
130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5, 2020.9.11, 2021.5.11> 130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5, 2020.9.11, 2021.5.11>
131 ⑧ 생활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31 ⑧ 생활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32 ⑨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132 ⑨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133 ⑩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33 ⑩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5.12.30>
134 ⑪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6, 2025.12.30> 134 ⑪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6, 2025.12.30>
135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135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136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7.29, 2020.9.11> 136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7.29, 2020.9.11>
137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137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138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3.3.2> 138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3.3.2>
139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9, 2016.12.5, 2018.2.6, 2020.9.11, 2022.12.29, 2023.3.2, 2023.8.30, 2025.12.30> 139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9, 2016.12.5, 2018.2.6, 2020.9.11, 2022.12.29, 2023.3.2, 2023.8.30, 2025.12.30>
140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5.1, 2013.9.26, 2015.1.6, 2016.7.29, 2017.5.8, 2020.9.11, 2023.3.2, 2026.3.24> 140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5.1, 2013.9.26, 2015.1.6, 2016.7.29, 2017.5.8, 2020.9.11, 2023.3.2, 2026.3.24>
141 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41 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42 ⑦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42 ⑦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43 ⑧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43 ⑧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44 ⑨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144 ⑨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145 ⑩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2026.3.24> 145 ⑩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2026.3.24>
146 ⑪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146 ⑪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2025.12.30>
147 ⑫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5.12.30, 2026.3.24> 147 ⑫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5.12.30, 2026.3.24>
148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148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149 제15조(원장 등) 149 제15조(원장 등)
150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3.8.30> 150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3.8.30>
151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16.2.29> 151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16.2.29>
152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152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153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153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154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154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155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155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156 제17조 삭제 <2016.2.29> 156 제17조 삭제 <2016.2.29>
157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157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158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158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159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59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0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160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161 제19조(소록도병원) 161 제19조(소록도병원)
162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62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63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163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164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64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65 제20조(의료부) 165 제20조(의료부)
166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166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167 ② 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167 ② 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168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ㆍ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8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ㆍ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9 ④ 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69 ④ 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0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0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1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1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2 제5장 삭제 <2020.9.11> 172 제5장 삭제 <2020.9.11>
173 제21조 삭제 <2020.9.11> 173 제21조 삭제 <2020.9.11>
174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174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175 제21조의2(센터장 등) 175 제21조의2(센터장 등)
176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2023.8.30> 176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2023.8.30>
177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77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78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78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79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9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0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180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181 제21조의3(원장 등) 181 제21조의3(원장 등)
182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2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3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3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4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4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5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5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6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6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7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187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188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188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189 제7장 삭제 <2020.9.11> 189 제7장 삭제 <2020.9.11>
190 제1절 삭제 <2020.9.11> 190 제1절 삭제 <2020.9.11>
191 제23조 삭제 <2020.9.11> 191 제23조 삭제 <2020.9.11>
192 제23조의2 삭제 <2020.9.11> 192 제23조의2 삭제 <2020.9.11>
193 제23조의3 삭제 <2020.9.11> 193 제23조의3 삭제 <2020.9.11>
194 제24조 삭제 <2020.9.11> 194 제24조 삭제 <2020.9.11>
195 제24조의2 삭제 <2020.9.11> 195 제24조의2 삭제 <2020.9.11>
196 제25조 삭제 <2020.9.11> 196 제25조 삭제 <2020.9.11>
197 제25조의2 삭제 <2020.2.25> 197 제25조의2 삭제 <2020.2.25>
198 제2절 삭제 <2020.9.11> 198 제2절 삭제 <2020.9.11>
199 제26조 삭제 <2020.9.11> 199 제26조 삭제 <2020.9.11>
200 제27조 삭제 <2020.9.11> 200 제27조 삭제 <2020.9.11>
201 제28조 삭제 <2017.5.8> 201 제28조 삭제 <2017.5.8>
202 제29조 삭제 <2020.9.11> 202 제29조 삭제 <2020.9.11>
203 제30조 삭제 <2020.9.11> 203 제30조 삭제 <2020.9.11>
204 제3절 삭제 <2020.9.11> 204 제3절 삭제 <2020.9.11>
205 제30조의2 삭제 <2020.9.11> 205 제30조의2 삭제 <2020.9.11>
206 제4절 삭제 <2020.9.11> 206 제4절 삭제 <2020.9.11>
207 제31조 삭제 <2020.9.11> 207 제31조 삭제 <2020.9.11>
208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208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209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9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10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210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211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11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12 제9장 국립재활원 212 제9장 국립재활원
213 제34조(원장 등) 213 제34조(원장 등)
214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14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15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215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216 제34조의2(재활연구소) 216 제34조의2(재활연구소)
217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217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218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18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19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219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220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0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1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2025.6.23, 2025.12.30> 221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2025.6.23, 2025.12.30>
222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23.8.30> 222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23.8.30>
223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223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224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4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5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0.2.25, 2023.7.3, 2024.3.26> 225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0.2.25, 2023.7.3, 2024.3.26>
226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226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227 ③ 삭제 <2020.9.11> 227 ③ 삭제 <2020.9.11>
228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1.12.30> 228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1.12.30>
229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0.9.11> 229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0.9.11>
230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1> 230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1>
231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5.8> 231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5.8>
232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20.9.11> 232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20.9.11>
233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9.11, 2021.4.27, 2025.2.25> 233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9.11, 2021.4.27, 2025.2.25>
234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12.11, 2017.5.8, 2018.2.6, 2019.12.31, 2020.2.25, 2020.9.11, 2021.7.6, 2023.8.30, 2023.12.21> 234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12.11, 2017.5.8, 2018.2.6, 2019.12.31, 2020.2.25, 2020.9.11, 2021.7.6, 2023.8.30, 2023.12.21>
235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4> 235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4>
236 제36조의2 삭제 <2020.9.11> 236 제36조의2 삭제 <2020.9.11>
237 제37조 삭제 <2023.8.30> 237 제37조 삭제 <2023.8.30>
238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3.24> 238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3.24>
239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239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240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240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241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241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242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2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3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3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4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244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245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245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246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6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7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247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248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248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249 ①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9 ①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50 ② 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50 ② 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51 ③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251 ③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252 제39조(한시정원) 252 제39조(한시정원)
253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253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254 ② 삭제 <2024.12.31> 254 ② 삭제 <2024.12.31>
255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255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256 ④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256 ④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257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57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58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58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59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59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60 ⑧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 2025.12.30, 2026.3.24> 260 ⑧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 2025.12.30, 2026.3.24>
261 제40조 삭제 <2022.12.29> 261 제40조 삭제 <2022.12.29>
262 제41조 삭제 <2024.3.26> 262 제41조 삭제 <2024.3.26>
263 제42조 삭제 <2024.12.31> 263 제42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