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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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5-07-19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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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3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4 ①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①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8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9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0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0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1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1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2 제8조(입양의 신청 등) 12 제8조(입양의 신청 등)
13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5.12>
15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다. 15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다.
1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1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17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7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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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18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19 ① 법 제32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19 ① 법 제32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20 ② 수탁기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0 ② 수탁기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1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21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2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4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4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5.12>
25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5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6 ⑤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6 ⑤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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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28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29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9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31 ③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③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