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5월 12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7>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6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5.7>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2020.5.19>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7.7.11, 2020.5.19, 2024.5.7>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0.1.7, 2024.5.7>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0.5.19, 2024.5.7>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1> ③ 삭제 <2018.5.15>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5.1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18.5.15, 2020.5.19, 2024.3.26, 2024.5.7>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 <2020.5.1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5.7>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5.7>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2025.4.1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5.7>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4.5.7, 2024.8.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4.5.7> ⑤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9, 2024.5.7>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19, 2021.11.19, 2024.5.7>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5.7> 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제19조의4(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0.1.7, 2024.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6.5.12>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4.5.7>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②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10, 2024.5.7> 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제23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7>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12>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4.5.7> ②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24.5.7, 2024.5.28, 2025.4.15>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4.5.7>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3.7,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1.11.30, 2023.3.7,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0, 2020.5.19, 2024.5.7, 2026.5.6>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1.10, 2021.11.30, 2024.5.7>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유산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 항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3.3.7, 2024.5.7, 2026.5.6>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7>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구법

공포일: 2026년 5월 6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7>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6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5.7>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2020.5.19>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7.7.11, 2020.5.19, 2024.5.7>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0.1.7, 2024.5.7>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0.5.19, 2024.5.7>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1> ③ 삭제 <2018.5.15>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5.1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18.5.15, 2020.5.19, 2024.3.26, 2024.5.7>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 <2020.5.1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5.7>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5.7>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2025.4.1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5.7>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4.5.7, 2024.8.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4.5.7> ⑤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9, 2024.5.7>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19, 2021.11.19, 2024.5.7>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5.7> 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제19조의4(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0.1.7, 2024.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4.5.7>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②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10, 2024.5.7> 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제23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7>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4.5.7> ②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24.5.7, 2024.5.28, 2025.4.15>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4.5.7>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3.7,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1.11.30, 2023.3.7,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0, 2020.5.19, 2024.5.7, 2026.5.6>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1.10, 2021.11.30, 2024.5.7>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유산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 항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3.3.7, 2024.5.7, 2026.5.6>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7>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