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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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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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
| 4 |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 4 |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
| 5 |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5 |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 6 |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 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
| 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 9 |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
| 10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 10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
| 1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1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 13 |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 13 |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
| 14 | 제5조 삭제 <2022.2.8> | 14 | 제5조 삭제 <2022.2.8> |
| 15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 |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16 |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 17 |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17 |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 18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18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 19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8.5> | 19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8.5> |
| 20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 20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
| 21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1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22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 22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
| 23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 23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
| 24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24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 2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6 |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 26 |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
| 27 | 제9조(스포츠지도사) | 27 | 제9조(스포츠지도사) |
| 28 |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 28 |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
| 29 |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29 |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 30 |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8.16> | 30 |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8.16> |
| 31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8.16> | 31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8.16> |
| 32 |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4.7.30> | 32 |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4.7.30> |
| 33 |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 33 |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
| 34 |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 34 |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
| 35 |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 35 |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
| 36 |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0> | 36 |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0> |
| 37 |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 37 |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38 |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 38 |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
| 39 |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39 |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 40 |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40 |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 41 |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41 |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 42 |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42 |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 43 |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43 |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 44 |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 44 |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
| 45 |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 45 |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
| 46 |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46 |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 47 |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7 |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48 |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48 |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 49 |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 49 |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
| 50 |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 50 |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
| 5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5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52 |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52 |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 53 |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53 |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 54 |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54 |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 55 |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55 |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 5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5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8 |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8 |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9 |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59 |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 60 |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 60 |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
| 6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62 |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62 |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63 |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63 |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 64 |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64 |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65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5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6 |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66 |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67 |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7 |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8 |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8 |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6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6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 70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0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71 |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71 |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 72 |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2 |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3 |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73 |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74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74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75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75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76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76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77 |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77 |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78 |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78 |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9 |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79 |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 80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0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8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8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8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 8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 8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
| 84 |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84 |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 85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 85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
| 86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6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7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87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88 |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88 |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 89 |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89 |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 90 |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90 |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 9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8.5> | 9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8.5> |
| 92 |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92 |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 93 |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93 |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94 |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 94 |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
| 95 |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 95 |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
| 96 |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96 |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97 |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97 |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98 |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98 |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 99 | 제15조 삭제 <2022.8.9> | 99 | 제15조 삭제 <2022.8.9> |
| 100 | 제15조의2 | 100 | 제15조의2 |
| 101 | 제15조의3 | 101 | 제15조의3 |
| 102 | 제15조의4 삭제 <2022.8.9> | 102 | 제15조의4 삭제 <2022.8.9> |
| 103 | 제15조의5 삭제 <2022.8.9> | 103 | 제15조의5 삭제 <2022.8.9> |
| 104 | 제15조의6 삭제 <2022.8.9> | 104 | 제15조의6 삭제 <2022.8.9> |
| 105 | 제15조의7 삭제 <2022.8.9> | 105 | 제15조의7 삭제 <2022.8.9> |
| 106 | 제15조의8 삭제 <2022.8.9> | 106 | 제15조의8 삭제 <2022.8.9> |
| 107 | 제15조의9 삭제 <2022.8.9> | 107 | 제15조의9 삭제 <2022.8.9> |
| 108 | 제15조의10 삭제 <2022.8.9> | 108 | 제15조의10 삭제 <2022.8.9> |
| 109 | 제15조의11 삭제 <2022.8.9> | 109 | 제15조의11 삭제 <2022.8.9> |
| 110 | 제15조의12 삭제 <2022.8.9> | 110 | 제15조의12 삭제 <2022.8.9> |
| 111 | 제15조의13 삭제 <2022.8.9> | 111 | 제15조의13 삭제 <2022.8.9> |
| 112 | 제15조의14 삭제 <2022.8.9> | 112 | 제15조의14 삭제 <2022.8.9> |
| 113 | 제15조의15 삭제 <2022.8.9> | 113 | 제15조의15 삭제 <2022.8.9> |
| 114 | 제15조의16 삭제 <2022.8.9> | 114 | 제15조의16 삭제 <2022.8.9> |
| 115 | 제15조의17 삭제 <2022.8.9> | 115 | 제15조의17 삭제 <2022.8.9> |
| 116 | 제15조의18 삭제 <2022.8.9> | 116 | 제15조의18 삭제 <2022.8.9> |
| 117 | 제15조의19 삭제 <2022.8.9> | 117 | 제15조의19 삭제 <2022.8.9> |
| 118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18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19 |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 119 |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
| 120 |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20 |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121 |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121 |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 122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2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12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 12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2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25 |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125 |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 126 |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126 |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 127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127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 128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28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30 |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 130 |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
| 131 |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131 |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32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 132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
| 133 |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 133 |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
| 134 |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134 |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 135 |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 135 |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
| 13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3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37 |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37 |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138 |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 138 |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
| 139 |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39 |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40 |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140 |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 141 |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141 |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 142 |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142 |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 143 |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 143 |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
| 144 |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44 |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45 |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145 |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14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14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 147 |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 147 |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
| 148 |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148 |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 149 |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 149 |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
| 150 |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 150 |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
| 151 |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151 |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 15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 15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
| 15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 15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
| 154 |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154 |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 155 |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개정 2017.12.29> | 155 |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개정 2017.12.29> |
| 156 |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156 |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 157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157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 158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 158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
| 159 |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159 |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 160 |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 160 |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
| 161 |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 161 |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
| 162 | 제20조 삭제 <2025.7.31> | 162 | 제20조 삭제 <2025.7.31> |
| 163 |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 163 |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
| 164 |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 164 |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
| 165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5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66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166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 167 |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167 |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 168 |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 168 |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
| 16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 | 16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 |
| 170 |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170 |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 171 |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71 |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2 |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9> | 172 |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9> |
| 173 |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173 |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 174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174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175 |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 175 |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
| 176 |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176 |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 17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 17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
| 178 |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178 |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79 |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 179 |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80 |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80 |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81 |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81 |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182 |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82 |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83 |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183 |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 184 | 제24조 삭제 <2025.7.31> | 184 | 제24조 삭제 <2025.7.31> |
| 185 | 제25조 삭제 <2025.7.31> | 185 | 제25조 삭제 <2025.7.31> |
| 186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186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 187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187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 188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88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89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 189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
| 190 |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190 |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191 |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91 |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192 |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192 |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193 |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 193 |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
| 194 |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194 |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 195 |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 195 |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
| 196 |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 196 |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
| 197 | ③ 삭제 <2012.1.6> | 197 | ③ 삭제 <2012.1.6> |
| 198 |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 198 |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
| 199 |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99 |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200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 200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
| 201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1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2 |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 202 |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
| 203 |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 203 |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
| 204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 204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
| 205 |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5 |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206 | ④ 삭제 <2022.8.9> | 206 | ④ 삭제 <2022.8.9> |
| 207 |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 207 |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
| 208 | 제33조(환급금) | 208 | 제33조(환급금) |
| 209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 209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
| 210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 210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
| 211 |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211 |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 212 |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 212 |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
| 213 | 제34조 삭제 <2022.8.9> | 213 | 제34조 삭제 <2022.8.9> |
| 214 | 제35조 삭제 <2014.12.31> | 214 | 제35조 삭제 <2014.12.31> |
| 215 | 제36조 삭제 <2022.8.9> | 215 | 제36조 삭제 <2022.8.9> |
| 216 |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216 |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 217 |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17 |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18 |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 218 |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
| 219 | ③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8.9, 2025.4.22> | 219 | ③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8.9, 2025.4.22> |
| 220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220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 221 |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 221 |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
| 222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 222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23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 223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
| 224 |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 224 |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
| 225 |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225 |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 226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226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 227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227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 22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2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29 |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229 |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 230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 230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
| 231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 231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
| 232 |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 232 |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
| 233 |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233 |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 234 |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 234 |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
| 235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35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236 |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 | 236 |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 |
| 237 | 제42조 삭제 <2022.8.9> | 237 |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
| 238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 ||
| 23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240 |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로 한다. | ||
| 241 | ④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체에 위탁한다. | ||
| 242 |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 ||
| 243 |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 244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핑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 ||
| 238 |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245 |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 239 |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246 |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240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7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41 |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248 |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242 | 제9장 보칙 | 249 | 제9장 보칙 |
| 243 | 제44조(업무의 위탁) | 250 | 제44조(업무의 위탁) |
| 244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 251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
| 24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 25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2022.8.9, 2026.5.12> |
| 24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 25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
| 247 |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 254 |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
| 248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255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 24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25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 25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 25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이 항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2022.8.9, 2026.5.12> |
| 251 |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258 |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 252 |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 259 |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
| 253 |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60 |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61 | ⑥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 ||
| 254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262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