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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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6-04-21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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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 3 |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
| 4 |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 4 |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 6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 6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
| 7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 7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
| 8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8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 9 |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 9 |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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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13 | ┌──┬───────────────────────────────┬─────┐ |
| 14 | 14 | ||
| 15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5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 16 | 16 | ||
| 17 | ├──┼───────────────────────────────┼─────┤ | 17 | ├──┼───────────────────────────────┼─────┤ |
| 18 | 18 | ||
| 19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19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 20 | 20 | ||
| 21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21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 22 | 22 | ||
| 23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23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 24 | 24 | ||
| 25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25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26 | 26 | ||
| 27 | │ │ │ │ | 27 | │ │ │ │ |
| 28 | 28 | ||
| 29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29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 30 | 30 | ||
| 31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31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32 | 32 | ||
| 33 | │ │ │ │ | 33 | │ │ │ │ |
| 34 | 34 | ||
| 35 | │3 │삭제 <2010.12.30> │ │ | 35 | │3 │삭제 <2010.12.30> │ │ |
| 36 | 36 | ||
| 37 | │ │ │ │ | 37 | │ │ │ │ |
| 38 | 38 | ||
| 39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39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40 | 40 | ||
| 41 | │ │ │ │ | 41 | │ │ │ │ |
| 42 | 42 | ||
| 43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43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44 | 44 | ||
| 45 | │ │ │ │ | 45 | │ │ │ │ |
| 46 | 46 | ||
| 47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47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48 | 48 | ||
| 49 | │ │ │ │ | 49 | │ │ │ │ |
| 50 | 50 | ||
| 51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51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 52 | 52 | ||
| 5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5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54 | 54 | ||
| 55 | │ │ │ │ | 55 | │ │ │ │ |
| 56 | 56 | ||
| 57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57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 58 | 58 | ||
| 59 |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59 |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 60 | 60 | ||
| 61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61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62 | 62 | ||
| 63 | │ │ │ │ | 63 | │ │ │ │ |
| 64 | 64 | ||
| 65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65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66 | 66 | ||
| 67 | │ │ │ │ | 67 | │ │ │ │ |
| 68 | 68 | ||
| 69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69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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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74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 75 |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75 |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 76 |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 76 |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
| 77 |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 77 |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
| 78 |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 78 |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
| 79 | 제7조(신고ㆍ납부 등) | 79 | 제7조(신고ㆍ납부 등) |
| 80 |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 80 |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
| 8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 8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
| 82 |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82 |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 83 |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83 |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 8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 8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
| 85 | 제8조(부과ㆍ징수) | 85 | 제8조(부과ㆍ징수) |
| 86 | ① 삭제 <2005.1.5> | 86 | ① 삭제 <2005.1.5> |
| 87 |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87 |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 88 | 제9조(분납) | 88 | 제9조(분납) |
| 89 |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89 |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 90 |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90 |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 91 |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 91 |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
| 92 |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92 |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 93 |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93 |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 94 |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94 |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 95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95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