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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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신법 (현행)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2-01
신법 시행 2026-05-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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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 3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
| 4 |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 4 |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
| 5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5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 | 제3조 삭제 <2009.4.30> | 7 | 제3조 삭제 <2009.4.30> |
| 8 | 제4조 삭제 <2009.4.30> | 8 | 제4조 삭제 <2009.4.30> |
| 9 | 제5조 삭제 <2009.4.30> | 9 | 제5조 삭제 <2009.4.30> |
| 10 | 제6조 삭제 <2009.4.30> | 10 | 제6조 삭제 <2009.4.30> |
| 11 | 제7조 삭제 <2009.4.30> | 11 | 제7조 삭제 <2009.4.30> |
| 12 |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 12 |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
| 13 |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 13 |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
| 1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6 |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 16 |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
| 17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17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0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20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2 |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2 |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3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 23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
| 24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 24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
| 25 |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 25 |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
| 26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26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 2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2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2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30 |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 3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3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2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33 |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33 |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4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34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5 |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 35 |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
| 36 |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 36 |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
| 37 |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37 |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8 |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38 |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 39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 39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
| 40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 40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
| 41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 41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
| 42 |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 42 |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
| 43 |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 43 |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
| 44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44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 45 |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45 |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 46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46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 47 |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47 |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 48 |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 48 |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
| 49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 49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
| 5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 | 5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 |
| 51 |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51 |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 5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 5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
| 5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5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 5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
| 55 |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 55 |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
| 56 |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 56 |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
| 57 |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 57 |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
| 58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 58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
| 59 |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59 |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60 |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60 |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61 |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 61 |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
| 62 |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62 |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6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4 | ③ 삭제 <2014.12.30> | 64 | ③ 삭제 <2014.12.30> |
| 6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 6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
| 66 |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 66 |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
| 67 |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 67 |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
| 68 |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 68 |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
| 69 |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 69 |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
| 70 |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 70 |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
| 71 |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 71 |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
| 72 |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72 |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 73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3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4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4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 7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
| 76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76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77 |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7 |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78 |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78 |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 79 |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 79 |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26.5.19> |
| 80 |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0 |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 81 |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 81 |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
| 82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2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8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지정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8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85 |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 85 |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2026.5.19> |
| 86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 86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
| 87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7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88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8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8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8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90 |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 90 |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
| 91 |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1 |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19> |
| 92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 92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26.5.19> |
| 9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9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94 |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 94 |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
| 95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95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지정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19> |
| 96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 96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개정 2026.5.19> |
| 97 |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97 |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98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98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99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99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00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00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01 |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101 | ⑦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9> |
| 102 |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02 |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03 |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 103 |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
| 104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04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0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06 |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 106 |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
| 107 |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 107 |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
| 108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 108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개정 2026.5.19> |
| 10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0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11 |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 111 |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
| 112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 112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2026.5.19> |
| 113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 113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2026.5.19> |
| 114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 114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2026.5.19> |
| 115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 115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신제품 지정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
| 116 |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 116 |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
| 117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 117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2026.5.19> |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2026.5.19> |
| 119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 119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2026.5.19> |
| 120 |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 120 |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
| 121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 121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지정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
| 122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 122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
| 123 |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 123 |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
| 124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 124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2026.5.19> |
| 125 |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 125 |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
| 126 |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26 |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27 |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27 |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 128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 128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
| 129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29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정,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30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30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31 |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 131 |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
| 13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3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3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3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34 |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134 |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 135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 135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
| 136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36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137 |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137 |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138 |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 138 |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
| 139 |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 139 |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6.5.19> |
| 140 |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 140 |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5.19> |
| 14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 14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42 |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 142 |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
| 143 |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 143 |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
| 144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144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45 |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45 |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46 |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46 |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7 |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 147 |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
| 14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 14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4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 14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해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50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 150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151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 151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
| 152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 152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5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 15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지정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54 | 제26조 삭제 <2009.4.30> | 154 | 제26조 삭제 <2009.4.30> |
| 155 |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 155 |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
| 156 |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 156 |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57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 157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2026.5.19> |
| 15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 15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
| 15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 15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
| 160 |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 160 |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
| 161 |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 161 |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2026.5.19> |
| 16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 162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
| 163 |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 163 |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
| 16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16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 16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6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
| 166 |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 166 |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26.5.19> |
| 167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167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 168 |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68 |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169 |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169 |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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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 170 |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
| 171 |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171 |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 172 |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172 |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 173 |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 173 |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
| 174 |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 174 |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
| 175 |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 175 |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
| 176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6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7 |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77 |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7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7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79 |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79 |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0 |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0 |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1 |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1 |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2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 182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
| 183 |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3 |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4 |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 184 |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
| 185 |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185 |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 186 |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 186 |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
| 187 |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7 |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8 |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8 |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89 |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9 |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0 |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90 |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1 |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 191 |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
| 192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 192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
| 193 |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 193 |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
| 194 |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194 |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195 |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 195 |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
| 19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9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197 |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197 |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 198 |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 198 |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
| 199 |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199 |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00 |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200 |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 201 |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 201 |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
| 202 |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202 |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03 |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203 |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 20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20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 20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20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 206 |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 206 |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
| 207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07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208 |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208 |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209 |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209 |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10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 210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
| 211 | 제45조(원장) | 211 | 제45조(원장) |
| 212 |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 212 |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
| 213 | ②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 213 | ②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
| 214 |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214 |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 215 |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 215 |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
| 216 |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216 |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217 |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217 |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 21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21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 219 |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 219 |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
| 220 |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 220 |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
| 221 |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221 |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 222 |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222 |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 223 |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223 |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 224 |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224 |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 225 |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225 |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 226 |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 226 |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
| 22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22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 228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228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 229 | 제52조 삭제 <2009.4.30> | 229 | 제52조 삭제 <2009.4.30> |
| 230 |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 230 |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
| 231 |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 231 |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
| 232 |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 232 |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
| 233 |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233 |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34 |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 234 |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
| 235 |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 235 |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
| 236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236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
| 23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23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38 | 제7장 보칙 | 238 | 제7장 보칙 |
| 239 |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39 |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 240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 240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2026.5.19> |
| 24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24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 24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24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
| 243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 243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
| 244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 244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2026.5.19> |
| 245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 245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2026.5.19> |
| 246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 246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2026.5.19> |
| 247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 247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
| 248 |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 248 |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
| 249 |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 249 |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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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 250 |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
| 251 | 제59조 삭제 <2020.3.3> | 251 | 제59조 삭제 <2020.3.3> |
| 252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 252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