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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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신법 (현행)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구법 시행 2026-01-30
신법 시행 2026-05-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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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
| 2 |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 2 |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
| 3 |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 3 |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
| 4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 4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
| 5 |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 5 |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
| 6 |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 6 |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
| 7 |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 7 |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
| 8 |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8 |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 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 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
| 10 |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 10 |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
| 11 |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 11 |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
| 12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12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 13 |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2026.1.30> | 13 |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2026.1.30> |
| 14 |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 14 |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
| 15 | 제7조(수해방지) | 15 | 제7조(수해방지) |
| 16 |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 16 |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
| 17 |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2026.1.30> | 17 |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2026.1.30> |
| 18 |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 18 |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
| 19 |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19 |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 20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0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1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2026.1.30> | 21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2026.1.30> |
| 22 | 제10조(배수설비등) | 22 | 제10조(배수설비등) |
| 23 |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 23 |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
| 24 |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4 |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5 |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 25 |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
| 26 | 제12조(간선시설) | 26 | 제12조(간선시설) |
| 27 |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1.30> | 27 |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1.30> |
| 28 |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1.30> | 28 |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1.30> |
| 29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 29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
| 30 |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30 |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 31 | ① 삭제 <2013.2.22> | 31 | ① 삭제 <2013.2.22> |
| 32 |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 32 |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
| 33 |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 33 |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
| 34 |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 34 |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
| 35 |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 35 |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5.6> |
| 36 |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 2016.8.12> | 36 |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 37 |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 37 | 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
| 38 | ①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2022.8.4> | 38 | ① 영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9 |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29> | 39 | ②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4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 40 | ③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및 영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1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 41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2 | ⑤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43 | ⑥ 영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42 |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 44 |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
| 43 |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 45 |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
| 44 |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6 |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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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 47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
| 46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48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 47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9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48 |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 50 |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
| 49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51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5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5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 51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 53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
| 52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4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3 |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55 |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 54 |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 56 |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
| 55 |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6 |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 58 |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
| 57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59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58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60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59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61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60 |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 62 |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
| 61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63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62 |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4 |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3 | 제21조(인증 수수료) | 65 | 제21조(인증 수수료) |
| 64 |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66 |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65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67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 6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8 |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 70 |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
| 69 | 제22조의2 | 71 | 제22조의2 |
| 70 | 제22조의3 | 72 | 제22조의3 |
| 71 | 제22조의4 | 73 | 제22조의4 |
| 72 | 제23조 삭제 <1999.9.29> | 74 | 제23조 삭제 <1999.9.29> |
| 73 | 제24조 삭제 <1999.9.29> | 75 | 제24조 삭제 <1999.9.29> |
| 74 | 제25조 삭제 <1999.9.29> | 76 | 제25조 삭제 <1999.9.29> |
| 75 | 제26조 삭제 <1999.9.29> | 77 | 제26조 삭제 <1999.9.29> |
| 76 | 제27조 삭제 <1999.9.29> | 78 | 제27조 삭제 <1999.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