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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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19 · 공포 2019-06-19
신법 (현행) 시행 2026-04-30 · 공포 2026-04-30
구법 시행 2019-06-19 신법 시행 2026-04-30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2 제2조(여비 및 일당) 2 제2조(여비 및 일당)
3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3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2026.4.30>
4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4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2026.4.30>
5 제3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5 제3조(연구비)
6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2026.4.30>
7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6 제4조 삭제 <2019.6.19> 8 제4조 삭제 <2019.6.19>
7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9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8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10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